- 법원, "가입 사업장 근로자가 아니라도,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다"
지난 21일 가천대길병원에서 새 노조(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 가입을 홍보하는 간부들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당연히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불법이다.
지난 2015년 8월 모 병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소속 인천부천지역본부 간부들이 인천의 모 병원 식당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하고 퇴거 요청을 한 바 있다.
이후, 병원 측은 식당에서 홍보활동을 했던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간부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이라며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지만 법원은 “산업별 노조인 보건노조를 대표하는 간부들은 가입 사업장인 인천00병원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이 항소했으나 대법원(대법원 1부. 사건 2017도10100/ 재판장 박상옥)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 판결 내용 중>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퇴거불응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산업별 노조에 있어서는 그 노조의 구성원인 근로자들이 직접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므로 그 산업별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다른 기업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산업별 노조가 단위노조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들, 즉 사용자 단체와 직접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그 밖에 노동조합의 운영 조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된다. 따라서, 산업별 노조인 보건노조를 대표하는 간부들은 가입 사업장인 인천00병원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중략) 결국, 위 피고인들이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유인물 배포를 하는 가운데, 인천성모병원 측에서 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00병원에서 다수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피고인들을 에워싸고 부당하게 퇴거를 요구하였고, 그 와중에 위 피고인들의 피켓을 들고 고성이 오가고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천00병원 측의 부당행위에 맞선 행위로서 여전히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5020 판결(2017.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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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내일(25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인천 중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천대길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는 기사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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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