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산별노조 간부들이 가입 사업장에 가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합법? 아니면, 불법?

기사승인 2018.07.24  17:39:32

공유
default_news_ad1

- 법원, "가입 사업장 근로자가 아니라도,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다"

지난 21일 가천대길병원에서 새 노조(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 가입을 홍보하는 간부들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당연히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불법이다.

지난 2015년 8월 모 병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소속 인천부천지역본부 간부들이 인천의 모 병원 식당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하고 퇴거 요청을 한 바 있다.

이후, 병원 측은 식당에서 홍보활동을 했던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간부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이라며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지만 법원은 “산업별 노조인 보건노조를 대표하는 간부들은 가입 사업장인 인천00병원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이 항소했으나 대법원(대법원 1부. 사건 2017도10100/ 재판장 박상옥)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 판결 내용 중>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퇴거불응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퇴거불응죄에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산업별 노조에 있어서는 그 노조의 구성원인 근로자들이 직접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므로 그 산업별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다른 기업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산업별 노조가 단위노조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들, 즉 사용자 단체와 직접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그 밖에 노동조합의 운영 조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된다.

따라서, 산업별 노조인 보건노조를 대표하는 간부들은 가입 사업장인 인천00병원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중략)

결국, 위 피고인들이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유인물 배포를 하는 가운데, 인천성모병원 측에서 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00병원에서 다수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피고인들을 에워싸고 부당하게 퇴거를 요구하였고, 그 와중에 위 피고인들의 피켓을 들고 고성이 오가고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천00병원 측의 부당행위에 맞선 행위로서 여전히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5020 판결(2017. 6. 16.)

 

보건의료노조는 내일(25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인천 중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천대길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는 기사회견을 열 계획이다.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Lg/view

* 개미뉴스 기사는, 조합원들의 조합비와 후원금으로 만들어 집니다.

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저작권자 © 사이트 이름을 입력하세요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