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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VIP 18원’ 가천대길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촉구 서명 진행

기사승인 2018.07.30  1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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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가천대길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여, 관련자를 즉각 구속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140여만 원에 이르는 회장의 VIP 특실 입원 진료비를 18원으로 감액하는가 하면, 직원들에게 생일축하 동영상을 찍게 하고, 사택관리까지 맡겨 <슈퍼갑질>로 지탄받고 있는 가천대길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서명을 29일 오후부터 진행했다. 온라인은 29일 오후 3시부터 오프라인은 30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5일 고용노동부 인천 중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실시하여 관련자를 즉각 구속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보건의료노조는 “이 서명은 <슈퍼갑질>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벌이고 있는 가천대길병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실시하여 관련자를 즉각 구속하라는 취지로 진행되는 것이며, 지난 7월 20일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가 설립되면서 보여준 가천대길병원의 부끄러운 민낯을 알리고, 책임자와 관련자의 처벌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가천대길병원의 <슈펴갑질> 민낯은 노조 탄압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듯, 노동조합 간부의 퇴근길을 미행하게 하고, 업무시간 내내 바로 곁에서 감시하는 군사독재정권 시대의 인권유린, 노조탄압이었다. 또한 새 노조의 조합 가입 활동을 병원 보안요원(외주용역)이 막아서고, 고성을 지르며 방해했다. 이는 19년 전 민주노조 파괴 때 보여준 모습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환경에도 갑질이 절어있다.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을 목적인 듯 퇴근 시간을 기록할 수 없으며, 쉬지도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시간을 휴식휴게시간으로 두고 있다.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상급자의 눈치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도 사용한 것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공짜노동이 만연한 것”이라며 노동환경 문제도 지적했다.

그리고 “모성보호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그 예로 “임신순번제는 물론이고 임신하면 자동으로 야간근로 동의서를 쓰게 하고, 임신 초기와 말기에 사용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대부분의 직원에게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가천대길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한 이유는 “최고 경영자의 갑질은 사업장내의 노조탄압, 공짜노동. 모성홀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천대길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촉구 서명은,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 조합원을 비롯하여 6만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함께하고 있으며, 조합원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나아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가천대길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촉구 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1IFu0TlwO0UZ1E00urRR1ahwClJefu8wDY5C6esT0hJEzrQ/viewform

 

서명은 1인 1서명을 권장하고, 자신의 이메일 계정 공개를 통해 여느 서명보다 실제 참가자가 명확히 드러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가천대길병원 특별근로감독 촉구에 한정하여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취합된 서명은 빠른 시일 내에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가천대길병원의 부당노동행위에도 불구하고, 27일 오후 4시 현재 조합원수가 무려 1,052명이나 됐다고 밝혔다.

가천대길병원지부가 7월 20일 노조설립을 했는데 무려 7일만에 조합원수가 1,052명이나 된 것이다.  가천대길병원 노동자들의 분노와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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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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