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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예산낭비 혐의 드러난 국회의원 14명, 1억810만원 반납

기사승인 2018.11.16  12: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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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감시 프로젝트팀, 오는 11월 20일 문제 있는 의원들 추가고발 예정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가 공동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국회예산감시 프로젝트(이하 국회예산감시 프로젝트팀)는 국회도서관 등에 올려져있는 정책자료집, 정책연구용역의 표절여부를 검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예산감시 프로젝트팀은 “정보공개소송은 총 3건을 제기하였고, 그 중 가장 먼저 공개판결이 확정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입법 및 정책개발비(연간87억 원) 지출증빙서류를 검증해서 발표를 했고, 지금은 2번째로 공개판결이 확정된 정보 중 정책자료, 홍보물 발간비(연간 최대 39억 원) 자료를 공개받아 검증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 결과 비리혐의나 예산낭비 혐의가 드러난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예산을 반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반납이 완료됐거나 반납이 진행 중인 국회의원들은 총 14명이고, 반납 총액은 1억 810만원이다”라고 밝혔다.

국회예산감시 프로젝트팀은, 지난 10월 19일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고, 11월 15일에 2차로 정책자료, 홍보물 발간비 지출증빙서류(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를 뉴스타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총 812건에 합계 37억7,077만6,082원의 정책자료·홍보물 발간비 지출증빙서류이다. 국회예산감시 프로젝트팀은, 이후에도 국회로부터 복사 받은 자료들을 계속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예산감시 프로젝트팀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한 추가검증과 정책자료·홍보물 발간비에 대한 검증결과도 밝혔다.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2건의 정책연구보고서 2천부 인쇄를 디자인 인쇄업체에게 맡긴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980만원의 세금이 지출되게 하고, 그 중 818만원을 의원실 인턴비서 통장을 통해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본인은 몰랐다고 하나, 액수가 크고, 최종적으로 돈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아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은, 정책연구용역이 100% 표절인 것으로 드러났고,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도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명목으로 535만원의 세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업체에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의정보고서 발간을 맡기고, 1,377만 2천원(2016년 7백59만원, 2017년 6백18만2천원)의 세금이 지출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의 경우에는 이와는 별도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각종 보고서, 연하장, 정책자료집, 후원회 안내장 등 모두 11건의 인쇄를 배우자의 사업체에 맡기고, 본인의 정치자금계좌에서 7,886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감시 프로젝트팀은 “오는 11월 20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추가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5명의 국회의원(이은재, 백재현, 황주홍, 강석진, 서청원)을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한 바 있으며, 고발사건이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므로 서울남부지검에 추가고발을 하는 것이다. 

이어, 국회예산감시 프로젝트팀은 “추가고발 대상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유동수 의원건과 함께, 정책자료집 검증과정에서 저작권법 위반혐의가 드러난 국회의원들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고발대상을 추려내고 있으며,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에는 정부부처나 연구기관의 자료를 의원실 명의의 정책자료집으로 출처 표기없이 발간한 ‘표지갈이’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고발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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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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