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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제안

기사승인 2018.12.20  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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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은 무덤 속에 묻혔지만, 강제폐업의 진실까지 묻고 갈 수 없다!”

▲ 12월 18일 진주의료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제안 기자회견 모습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염기용)가 12월 1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불법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울산경남지역본부는 “경남의 시민·사회단체, 언론, 종교계, 법률전문가, 의료전문가 등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단체와 개인에게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며, 2019년 1월 1차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남도의회에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행정사무조사 등 공식 권한으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2016년 8월 30일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소송 선고에서, “이 사건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그 집행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 행해진 퇴원·전원 회유·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한 이 사건 폐업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13년 2월 26일 홍준표 전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를 시작으로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항이 되었던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이 불법 폐업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울산경남지역본부는 2012년 12월 20일 홍준표의 전 지사 취임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공포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까지 진주의료원 폐업의 모든 논의와 결정,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홍준표 전 지사에 의해 파괴된 경남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보고 있다.

▲ 염기용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울산경남지역본부는, 경남도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진주의료원 폐원 직후 실시한 국정조사에서 요구한 감사 등 조치사항 이행 ▲2012년 12월 이후 진주의료원 관련 회의, 보고, 공문, 문서, 자료 등 도청 내부 및 진주의료원, 외부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 수집과 제공 ▲불법·강제 폐업에 책임 있는 당사자이면서, 현재 도청 고위직에 자리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울산경남지역본부는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5년 9개월, 진주의료원은 무덤 속에 묻혔지만 강제폐업의 진실까지 묻고 갈 수 없다. 제2 진주의료원 설립으로 서부경남 공공의료가 회복되지만 ,홍준표 지사에 의해 파괴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 폐원 전 진주의료원 전경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기자회견문 전문>

-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 진주의료원 무덤 속에 홍준표에 의한

불법·강제 폐업의 진실까지 묻어버릴 수 없습니다.

- 제2진주의료원,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과 함께

홍준표가 파괴한 민주주의도 함께 회복해야 합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대법원은 2016년 8월 30일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소송 선고에서 ‘이 사건 폐업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며, 그 집행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 행해진 퇴원·전원 회유·종용 등의 조치도 위법한 이 사건 폐업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3년 2월 26일 홍준표 전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를 시작으로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항이 되었던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이 불법 폐업이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2012년 12월 20일 홍준표의 전 지사 취임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공포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까지 진주의료원 폐업의 모든 논의와 결정,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홍준표 전 지사에 의해 파괴된 경남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10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통보에서 홍준표 전 지사와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 원장 직무대행(경남 도 식품의약과장)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해 환자에게 행한 행위(의사계약 해지 및 미충원, 공무원을 동원 한 환자 퇴원 및 전원 강요, 개별적 의료적 안전조치 미이행등)가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인권침해 행위를 넘어 위 대법원 판결이 증명하듯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당시 환자에 행해진 일련의 행위와 동원된 인력과 수단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누구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원 직후 국회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진주의료원 179차~182차 이사회 소집 및 의결과정의 불법성 감사 ▲박권범, 윤만수 2명을 검찰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의결 과정에 경남도 공무원들의 개입으로 인한 불법성 감사등 조치사항이 담긴 국정조사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전 지사는 국정조사 보고서를 전면 배격하여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진주시 보건소 4개 기관이 사용하는 짜깁기 건물로 만들었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억지 이전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며 부작용이 발생하고 단독 건물로의 이전 건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주문한 감사등 조치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국가기관의 공식 결정에 근거한 내용뿐만 아니라 ▲4억 9천 5백만원의 예산으로 용역깡패 계약 ▲불법·강제 폐업을 위한 인력·예산 낭비 ▲진주의료원 환자 기록 폐기 ▲서부청사 활용 위한 절차 위반등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많은 행위의 진실을 밝혀 도민에 알려드려야 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위해 ‘진주의료원 불법·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경남 각계에 제안합니다. 경남의 시민·사회단체, 언론, 종교계, 법률전문가, 의료전문가등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단체와 개인께 참여를 요청드릴 예정이며 2019년 1월 1차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개최를 목표로 준비할 것입니다.

경남도의회에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합니다. 홍준표 전 지사 시절의 ‘거수기’ 비판을 극복하고 도민을 위해 새롭게 태어나는 도의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등 공식 권한으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와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근거하여 함께 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을 찾으면 될 것입니다.

경상남도에는 ▲첫째, 국정조사에서 요구한 감사등 조치사항 이행. ▲둘째, 2012년 12월 이후 진주의료원 관련 회의, 보고, 공문, 문서, 자료등 도청 내부 및 진주의료원, 외부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 수집과 제공. ▲셋째, 불법·강제 폐업에 책임 있는 당사자이면서 현재 도청 고위직에 자리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등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특히, 당시 경상남도의 보건의료와 복지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던 공무원이 ▲의회와 TV토론회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며 도민을 기만하고 ▲의회에서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하는데 공무원에게 “문 잡아”라고 지시하며 개입하고 ▲불법적 이사회 소집과 의결에 대해 “지금은 말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등 도민을 위해 만든 공공의료기관의 불법·강제 폐업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리고는 보은인사 논란과 함께 승진을 거듭하며 지금도 도청 내 요직에 있습니다. 향후 진행 될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한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5년 9개월, 진주의료원은 무덤 속에 묻혔지만 강제폐업의 진실까지 묻고 갈 수 없습니다. 제2 진주의료원 설립으로 서부경남 공공의료가 회복되지만 홍준표 지사에 의해 파괴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상조사를 통해 어떤 논의와 결정 과정을 통해 진주의료원이 폐업됐는지? 그 과정에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 왜 영문도 모른 채 환자와 노동자가 병원에서 쫓겨나 거리로, 죽음으로 내몰려야 했는지? 그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바로잡는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상남도와 도의회, 시민사회정당언론종교 등 단체와 경남 도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

(진주의료원지부, 경상대병원지부, 경남지역지부, 거창적십자병원지부, 거제대우병원지부, 마산의료원지부, 진주시지부, 진주한일병원지부, 통영적십자병원지부, 창원병원지부, 경남적십자혈액원지부, 양산병원지부, 울산병원지부, 울산동강병원지부, 울산적십자혈액원지부, 근로복지공단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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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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