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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저지 범국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

기사승인 2019.02.01  1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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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전 복지부 장관은,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제주 영리병원 승인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졸속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사업계획서 원본은 공개되지 않았고, 녹지국제병원의 병원 유사경험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사업 허가 조건을 갖추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녹지그룹 측은 녹지국제병원을 포기할 의사를 제주도에 타진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 공론조사 불허 결정도 뒤집고 영리병원을 허가했고, 의료 영리화 반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에 책임을 떠넘긴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월 31일(목)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최영준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제주 영리병원 졸속 허가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기자회견에서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가 1월 31일(목)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최영준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제주 영리병원 졸속 허가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재길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의 여는 말에 이어,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고발 취지를 밝혔다.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은 “박근혜 정부의 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은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제주 영리병원을 승인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이는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정당성과 절차가 결여된 채 시작된 영리병원이 문재인 정부 아래서 그 결실을 맺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며, “문제투성이 제주영리병원 졸속 심사와 허가에 책임이 있는 정진엽 전 복지부장관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의 규탄 발언이 있었다.

기자회견문은,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과 원종인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이 낭독했다.

▲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로 고발장을 접수했다.(좌로부터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유재길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마지막 순서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는 오는 2월 1일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직무유기로 제주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저지하기 위해, 2월 한 달간 집중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1월 3일 보건의료노조의 제주 원정 투쟁 이후, 영리병원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새해 들어 보건의료노조뿐 아니라 건강보험노조,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보건의료노조의 요청으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범국민운동본부’가 재출범했다.

언론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움에 따라,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연일 기사로 터져 나오고 있다.

녹지그룹은 병원건물을 포함하여 1,218억 원에 달하는 가압류 상태이고, 병원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고, 제주도에 인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말까지도 의사와 약사가 한 명도 채용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개설 허가를 내줬고 내국인 진료문제, 국내자본의 우회 투자 문제 등 다양한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월 29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3월 개원을 앞둔 제주 영리병원의 개원 허가를 반드시 철회시키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2차례 대규모 집회와 농성을 진행하고, 제주도청 앞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2월 한 달간 집회와 선전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선 제주 영리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묻고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투쟁을 전개한다. 2월 11일과 23일에 집회를 열 예정이며 특히, 11일 결의대회에서는 나순자 위원장이 삭발을 단행한다. 집회에 이어 이날부터 철야 노숙 농성에 돌입한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는, 제2차 제주 원정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2월 27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제주도민운동본부와 함께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집회 이후 28일까지 정기대원대회를 제주도에서 진행한다.

▲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가 부산 서면역 환승로에서 영리병원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 보건의료노조 아주대의료원지부가 환자 및 보호자. 그리고 직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아주대의료원지부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더욱 열심히 하기로 했다. 설 연휴기간 동안 귀향하는 조합원들은 적어도 10명 이상 서명을 받기로 하며, 2월 중순부터 전 조합원이 ‘영리병원반대’ 뺏지달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며

- 영리병원 승인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 민영화에 앞장선 정진엽 전 장관을 규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가 국민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있어 그 주무장관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그 질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그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

첫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저버렸다. 영리병원은 의료비가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에 비해 매우 높아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인병원의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여도 연 1조 원의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동일 기관에 따르면 의료비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심각한 도농 간 지역 간 의료격차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진엽 전 장관은 제대로 사업계획서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영리병원을 승인하여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

둘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유지하고 보장하는데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져버렸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OECD 평균 73.1%에 비해 약 1/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강제적용이 건강보험의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시킬 위험성이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였다. 이는 정부조직법 38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인 사회보장 업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유기한 것이다.

셋째, 정진엽 전 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함에 있어 그 사업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그 조례에 맞추어 허가조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이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애초 부동산 기업으로서 병원사업경험이 없으므로, 제주도보건의료특례 15조에 명시된 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16조에 명시된 대로 유사사업경험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상항이 이러함에도 복지부장관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여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영리병원설립을 승인하였다.

넷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주도 보건의료특례에 따라 15조 2항의 녹지영리병원이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 북경연합리거(BCC)와 일본 이데아(IDEA)는 서울리거(주)라는 국내법인과 서울리거의원 미래의료재단 등의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정진엽 전 장관은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영리병원 승인 과정에 대한 모든 조사를 통해 정진엽 전 장관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응당히 져야 할 것이다. 내국인과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은 ‘국내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며 국내 의료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엽 전 장관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국내 한 언론(뉴스타파)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진엽 전 장관의 고발을 시작으로 2월 1일 제주지검 앞에서 원희룡 도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우리는 또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 중국녹지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던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건 없는 공개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박근혜 정부 내 오고간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심의·허가 전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따져 묻고,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법제도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은 어떤 정권에서도 단 한번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는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가 다시 한 번 똑똑히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국회 청문회에 임했던 자가, 임명이 되자 국민들을 배신하고 영리병원 사업을 승인이었던 부정의한 행위가 어떻게 역사의 심판을 받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끝)

2019년 1월 31일(목)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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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 촉구 100만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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