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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 추가 가압류 당해 - 보건의료노조, “국제분쟁이 우려된다”

기사승인 2019.02.26  1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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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전 그만하고, 녹지국제병원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DB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5일 녹지국제병원 등기사항을 확인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2월 14일자로 21억 4,866만원의 추가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 10월 31일 대우건설(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292억 8091만원)이 제기한 가압류 소송에 대해 총 1218억 원의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녹지국제병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 녹지국제병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2

이번에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녹지국제병원 시공사였던 금나종합건설주식회사, 형남종합건설주식회사와 주식회사광동전력 등 3개 회사로 총 청구금액은 21억 4,866만원에 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이 추가 가압류당한 2월 14일은, 녹지그룹측이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병원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날”이라며, “가압류 결정 이전에 가압류 소송이 제기된 점을 감안한다면,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한 녹지그룹이 추가 가압류 소송에 걸리자, 개원 대신 행정소송을 선택한 것이 명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추가 가압류로 녹지국제병원은 정상적인 개원 불능상태임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원조달방안이나 투자 실행 가능성은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이다. 녹지그룹측이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과 녹지국제병원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해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된 상태였다면, 재원조달방안과 투자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서 개설 부적격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마땅히 개원 불허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 그러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개원 불허 결정이 아니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걸어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명백한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처럼 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이 연달아 가압류당하고 있는 사실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개원 허가 결정이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였는지를 증명해준다”며,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막대한 금액의 가압류가 걸려 있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개원을 허가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고, 가압류당한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그룹 측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투자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제주도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어마어마한 소송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어마어마한 소송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보건의료노조 전경

- 녹지국제병원의 정상적인 개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녹지그룹은 개원 대신 행정소송을 선택했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이 불능상태로 빠진 상황에서 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 건립 투자비용과 개원 지연 및 조건부 허가 결정에 따른 손실비용을 건지기 위해 끈질기게 소송에 매달릴 것이 분명하다.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예고되고 있다.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어마어마한 소송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법률전문팀을 구성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녹지그룹 측과의 소송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에 따르면, 중국 국영기업인 녹지그룹이 투자해서 만든 녹지국제병원은 한중FTA 적용대상이고, 녹지국제병원 건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가 적용되는 투자분쟁 건이기 때문에, 4개월로 한정된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한중FTA에 근거해 녹지그룹측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만약 한국정부가 패소할 경우 우리나라 정부가 녹지그룹 측에 피해액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한다.

이 때 제주도가 패소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부가 제주도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녹지국제병원 사태는 국내 법원에서의 분쟁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기든 관계없이 국제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

-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는, 외국의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가 대상 국가를 국제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녹지국제병원 투자자인 녹지그룹은 재산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것이고, 국제중재에서 세계 최대강국을 자랑하는 중국에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결국, 한국정부가 녹지그룹 측의 손실을 보전해줄 수밖에 없게 내몰리게 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 사태가 국제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문재인정부가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한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이 정상적인 개원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엉터리 개원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국내 행정소송으로 끝나지 않고 국제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 대응 대신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면,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논란도 해결할 수 있고, 국내 소송에 이은 국제분쟁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서비스센터 건립과 녹지국제병원을 연계하면, 적은 돈을 들이고도 제주 서귀포지역 주민과 제주도를 찾는 관광휴양객에게 필요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JDC는 헬스케어타운 안에 대지면적 1만1,743㎡, 건축 연면적 약 9천㎡를 활용해 총 300억 원의 사업비로 건강검진센터, 의원급 진료시설, 연구실, 강의실, 컨벤션, 행정시설, 편의시설, 지역상생공간 등을 갖춘 '의료서비스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2019년 6월에 착공하여 2020년 9월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마땅한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불투명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답은 공공의료 확충 말고는 없다”고 주장했다.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고, JDC가 설립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서비스센터를 연계한다면 영리병원 논란도 해결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공공의료서비스도 확충할 수 있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해법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소송전은 결코 녹지국제병원 사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호언장담과 문재인정부의 수수방관은, 녹지국제병원 사태를 국제분쟁의 늪으로 빠지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재인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사태를 국제분쟁으로 비화시키지 않기 위해,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과 JDC가 추진하는 공공의료서비스센터 건립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긴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27일)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4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영리병원 저지 제주 원정투쟁’을 전개했다.

이어, 오후 1시부터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앞으로 이동해 녹지국제병원을 에워싸는 인간띠잇기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기필코 막아내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면투쟁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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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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