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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원기간 연장 요청, 불승인”

기사승인 2019.03.04  17: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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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때까지 투쟁할 것”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는 오늘(4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최영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열고, “3개월 개원 시한 종료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당장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는 오늘(4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최영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기자회견은 유재길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의 여느 말에 이어,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그리고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의 규탄 및 결의발언이 있었다.

▲ 유재길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의 여느 말을 하고 있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결의발언을 하고 있다.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결의발언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즉각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하라!”

“더불어, 녹지국제병원 공공병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발언자들은 “개원 시한이 종료된 만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 절차를 당장 시작하라”고, 입 모아 촉구했다. 그 뿐 아니라, “즉각 허가취소와 더불어, 녹지국제병원을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도중,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제주도는 오늘(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의 법정 개원 기한이 4일로 만료되었으며, 허가 후 3개월 준비기간 부여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을 안 했다”고 설명하고, “녹지 측 개원기간 연장 요청 불승인하며,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우리의 투쟁이 결실을 맺었음을 분명하지만, 제주도의 정확한 입장은 '즉각 취소'가 아닌,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라며, 완전히 개설허가가 취소되고,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때까지 투쟁을 더욱 힘차게 이어나가자”고 강조하고, 결의들을 밝혔다.

▲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지난 2월 11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삭발과 함께 시작된 청와대 앞 농성 21일간의 장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투쟁을 돌입하기 위해 농성장을 해체하고 있다.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난 2월 11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삭발과 함께 시작된 청와대 앞 농성도 21일간의 장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투쟁을 돌입하기 위해 농성을 푼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제주도는 오늘(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의 법정 개원 기한이 4일로 만료되었으며, 허가 후 3개월 준비기간 부여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을 안 했다”고 설명하고, “녹지 측 개원기간 연장 요청 불승인하며,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제주도

제주도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는, 녹지 측 개원기간 연장 요청에 불승인 방침”이라고 밝히고, “제주도의 현장점검 기피 행위는, 의료법 위반 개설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며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5일부터 청문주재자 선정 및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교부 등을 거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실시를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로 했고, 녹지국제병원측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모기업인 녹지그룹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헬스케어타운의 사업 파트너인 만큼 양자 간에 헬스케어타운의 향후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는 것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녹지국제병원 측은, 제주도가 2월 26일 보낸 ‘녹지국제병원 진료 개시 도래에 따른 현지점검 및 허가사항 변경신청 등에 대한 안내’ 공문의 회신에서 “행정소송과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 허가를 존중하여,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동법 제84조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기한 연장을 인정하지 않고,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제주도가 국제녹지병원 측에 ‘조건부 허가 전 비영리법인 전환’ 등 대안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녹지측은 이를 거부하고, “조속한 허가여부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녹지측은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최근에는, 개원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등 입장 번복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018년 10월 8일 제주도청에서 구샤팡 녹지국제병원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도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 하는 입장이다.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설득하며 “제주도도 정부, JDC 등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 이에, 구샤팡 녹지국제병원 대표이사는 “병원 개원 준비에 따른 비용 부담과 (비영리로는) 투자 유치에 영향이 있다”고 제안을 거부하면서, “허가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 11월 22일 있었던 2차 면담에서도 원 지사는 “정부와 JDC의 태도가 미온적이라서 제주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고충이 많다”는 입장을 전하며, 녹지그룹의 사업파트너인 JDC 이사장이 공석이어서 JDC가 제대로 공론조사 후,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임을 토로하기도 했다.

■ 제주도는 이 같은 공식면담 이외에도, 2018년 10월 12일과 10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녹지국제병원 측에 공문을 보내 비영리병원으로 전환 방안, 병원 건물의 매각 및 타 용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공식 요청했지만, 녹지측은 제주도의 제안을 거부하고, 조속한 허가 여부 결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답변을 전해 온 바 있다.

■ 또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허가 후인 12월 15일, 허가조건 이외의 사항들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는 등 녹지 측에 정상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줄 것을 권유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함께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 그런데, 구샤팡 녹지국제병원 대표이사는 올해 1월 15일 안동우 정무부지사와 제주도청에서 만난 자리에서, “녹지가 혼자서 이것(녹지국제병원)을 밀고 나가기에는 경험도 없고, 운영할 수 있는 그것도 없다”며 “더 이상 제주도와 만날 필요도 없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 또한, 2월 14일에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허가의 조건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삭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이어, 개원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녹지국제병원측은 2월 26일 제주도에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허가를 존중하여 의료기관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해 왔다.

■ 그런데, 개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던 녹지국제병원측은 다음날인 2월 27일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가 실시한 현지점검 시 관계공무원의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기피했다.

■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측이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 전에는 제주도의 대안 마련 협의에 아무런 성의 없이 조속한 결정만 요구하다가,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 후에는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 준비 행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제주도와의 모든 협의를 일체 거부하다가 개원 시한 만료가 임박하여 아무런 준비 내용도 없이 계획을 새로 세우고 있으니, 개원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은 그동안의 진행과정의 내용과 녹지병원 측의 그동안 자세에 비추어 전혀 타당성이 없다”며 “따라서 5일부터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제주도는 또 “녹지국제병원측이 관계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거부한 행위는,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설 허가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1항 제3호에는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개설 허가를 취소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측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청문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며, “녹지국제병원측도 허가취소처분과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앞으로 청문절차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오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3개월 개원 시한 종료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당장 시작하라!

 

3개월 지나도 개원하지 못한 녹지국제병원, 

당장 개설허가 취소절차에 돌입해야

▲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는 오늘(4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최영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여일 농성 종료 …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투쟁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 갈 것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만이 유일한 해법 … 

정부, 제주도는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1. 제주 영리병원 개설이 허가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제 정확히 3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끝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원희룡 도지사와, 의료민영화의 첨병이 될 국내 제1호 영리병원 탄생을 학수고대하던 재벌과 자본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3개월간의 끈질긴 투쟁이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지 녹지그룹은 지난 2월 14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여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가 하면, 2월 26일에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오늘까지 개원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지난해 개설허가가 내려진 12월 5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법률로 정해진 개원 시한이 종료된 것이다. 이제 제주도는 지금 당장 법적으로 허용된 시한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개설을 하지 않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즉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2. 그동안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백만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청와대 앞 농성투쟁, 제주도청 앞과 청와대 앞 결의대회, 서울과 제주를 잇는 촛불문화제, 전국 각지 현수막 달기, 거리선전전 등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과 투쟁을 벌여 왔다.

이러한 투쟁에 국민들 역시 깊은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백만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지지 의사를 보여 주기도 했다.

이렇듯 노동·시민사회가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지난 3개월간의 투쟁은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일거에 쟁점화 하는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 냈다. 투쟁 과정에서 제주 영리병원의 문제점과 각종 의혹들이 하나둘 사회쟁점화 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그 결과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의 의혹’은 여전히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고, ‘유사사업의 경험조차 갖고 있지 않은 부동산 회사, 녹지그룹에게 조례상의 법적 요건도 채 갖추지 않고 허가를 내준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희룡 도시자의 고발로 이어지며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 폭거’는 제주도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이후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기세다.

심지어는 ‘자본조달까지 제대로 하지 못해 병원부지 및 건물에 대한 가압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승인을 내준 의혹’에 이어, 최근 KBS 등 몇몇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녹지그룹측이 개원 포기의사를 밝히면서 병원 인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묻지마 허가’를 해 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제주 헬스케어타운 및 녹지병원 설립의 전 과정이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허가 과정은 나아가 ‘2015년 당시 사업계획서에 대한 졸속 사전 승인의 의혹’까지 번져가며 제주 영리병원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확대되어 적폐청산의 요구로 확산되기도 했으며,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책임으로 치부하며 관망하고 있는 ‘현 정부 역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약 이행과 함께 적폐청산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몫’이 있음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3. 주지하다시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은 제주의 작은 병원 하나가 문을 닫고 여는 문제가 아니다.

녹지국제병원 허용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한낱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치부되는 이른바 영리병원, 돈벌이 병원의 첫 시작이 되며 전국적 확산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귀중한 노동 역시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 그렇게 의료 분야 자체가 아픈 모든 이들이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외면한 채,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이른바 의료민영화·영리화 대재앙의 시작될 것이 자명한 까닭이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그만큼 치명적이고 위험하다.

이에 우리는 오늘 지난 20여일 간의 청와대 앞 농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지난 3개월의 투쟁을 결산하는 지금 일찍이 우리가 선언했던 바처럼 단 하나의 영리병원 설립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제주 영리병원의 당장의 개원 무산을 넘어,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더욱 진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제주 영리병원 저지 100만 서명운동을 더욱 폭넓게 전개하면서 제주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당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체 없이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이행토록 강제해 나가는 것과 함께 청문 절차를 통해 개원 허가 취소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한편,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 온 것처럼 제주 영리병원의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이다.

이에 우리는 녹지그룹측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하는 한편,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녹지국제병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앞으로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못하도록 영리병원 허용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투쟁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4. 제주영리병원 당장 폐기! 의료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 이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의 행정적 절차가 끝나버렸다고 저항마저 쉽게 끝나버릴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원희룡 도지사의 커다란 패착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반하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을 허가하여 혼란을 자초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고 지금 당장 개설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영리병원 허용으로 한국사회의 의료의 미래를 뒤바꿀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 놓고 사태를 관망하는 태도를 즉각 바꿔야 한다. 여전히 그런 태도라면 결국 모든 책임과 화살이 정부에게로 돌려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둘러싼 국면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 내 개설을 하지 않은 조건에서 더 이상 핑계될 것도 남아있지 않다. 제주도와 정부가 녹지그룹측의 행정소송이나 신경쓸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해법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서야 한다. 적극적으로 공공병원 전환의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그것이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따르는 도민의 뜻을 헤아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9. 3. 4.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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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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