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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운동본부,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하고, 원희룡 지사 퇴진하라!”

기사승인 2019.04.17  18: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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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병원 주도해 온, 제주도지사·복지부장관 등 당사자들 정치적 책임져야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오늘 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하여,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하고 원희룡 지사 퇴진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 발표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오재영 청문주재자의 진행으로 제주도청 제1청사 별관 4층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열린 결과이다.

먼저 범국본은 “오늘 제주도가 결국 백기를 들고,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했다”며, “이번 취소 결정은, 16년 동안 영리병원 설립에 맞서 싸운 제주도민의 승리이자, 지난해 말 시작된 영리병원 저지 운동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지난 2월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4차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 지난 3월 29일 오후 3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등 700여명이 제주도청 앞에서 범국본 5차 제주 원정 투쟁으로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인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이어 “지난해 12월 5일 원희룡 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발표 직후, 범국본이 재출범해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철회시키기 위해 투쟁해 왔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거의 매주 촛불 집회를 열었고, 영리병원저지범국본도 10만 명이 넘는 전국적인 영리병원 저지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제주도 원정 집회 등 투쟁을 이어 왔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보험노조 등의 조합원 수백 명이 제주도까지 원정 가 영리병원을 막고,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항의하는 투쟁을 벌였다”고, 지난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지그룹은 투자 전망이 어두워지자 자신들이 병원 운영 경험도 없고, 국내 의료 자본과 맺은 협약도 사실상 폐기됐음을 실토했고, 우회 투자 의혹과 위법 허가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제 제주도민의 압도적인 영리병원 설립 반대 공론조사 결과도 어기고 영리병원을 주도해 온 당사자들(제주도지사, 복지부장관 등)은 모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자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이 밝혀졌다. ‘영리병원 반대’ 공약을 내걸고 당선하고서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막기는커녕,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나서서,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했다”며 문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제주도와 녹지병원, JDC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망측한 모습도 보여줬다”며, “이제, 영리병원 논란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제주 영리병원의 불법적 허가부터 방조까지 책임 져야 할 모든 자들은 법적,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병원으로 전환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할 일”

그뿐 아니라, “영리병원을 가능케 했던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도 모두 전면 개정해야 하고, 허가 취소된 제주영리병원은 공공병원으로 전환해, 제주도민의 건강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것이 물러나야 할 원희룡 지사가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할 일” 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 발표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이 불능상태로 빠진 상황에서 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 건립 투자비용과 개원 지연 및 조건부 허가 결정에 따른 손실비용을 건지기 위해 끈질기게 소송에 매달릴 것이 분명하다.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예고되고 있다.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어마어마한 소송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법률전문팀을 구성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녹지그룹 측과의 소송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에 따르면, 중국 국영기업인 녹지그룹이 투자해서 만든 녹지국제병원은 한중FTA 적용대상이고, 녹지국제병원 건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가 적용되는 투자분쟁 건이기 때문에, 4개월로 한정된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한중FTA에 근거해 녹지그룹측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만약 한국정부가 패소할 경우 우리나라 정부가 녹지그룹 측에 피해액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한다.

이 때 제주도가 패소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부가 제주도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녹지국제병원 사태는 국내 법원에서의 분쟁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기든 관계없이 국제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는, 외국의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가 대상 국가를 국제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로서, 녹지국제병원 투자자인 녹지그룹은 재산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것이고, 국제중재에서 세계 최대강국을 자랑하는 중국에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결국, 한국정부가 녹지그룹 측의 손실을 보전해줄 수밖에 없게 내몰리게 될 것이고, 녹지국제병원 사태가 국제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내일(4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 허가 취소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와 정당은 다음과 같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와 정당>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빈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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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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