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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기사승인 2019.04.24  1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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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는 기업과 자본을 추종하는 행태를 멈추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라!”

▲ 23일 오후 예술인들이 경의선 책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현린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연대 발언을 하고 있다.
 

23일 오후 3시 30분, ‘2019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행사가 열린, 경의선 책거리에서 예술인들이 모여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하신아 부지회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창작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먼저, 예술인들은 “부당한 저작권법 계약으로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몇 가지 사례를 밝히며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2017년 독립 PD 故 박환성씨가 방송사와 실제 비용에도 못 미치는 단가에 저작권 전권을 넘기는 부당한 계약을 맺은 후, 열악한 상황에서 촬영을 강행하다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림책 작가 백희나 씨의 <구름빵>은 국내에서만 50만부 이상 팔렸으나, 계약 당시 저작권을 출판사에 전부 귀속하는 속칭 ‘매절’ 계약으로 인해, 아직도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 영역 역시, ‘매절’ 계약이 판을 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모 플랫폼 업체의 대표가 미성년 작가에게 저작권을 편취한 사례가 벌어져,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뿐 아니라 “뮤지션들의 사정도 열악하기 그지없다. 스트리밍(streaming)을 기준으로 따지면, 곡을 만든 저작자와 가수의 손으로 돌아가는 이윤은 한 곡당 0.7원, 0.42원에 불과하고, 음원유통플랫폼을 제공하는 자본의 수익율은 어마어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인들은 “현재 저작권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개인 저작자는 ‘을의 위치’에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갑의 위치’인 사용자는 창작물로 얻은 모든 이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생산자인 창작자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저작권법은, 창작자들이 불리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독일 등 서구권에서는, ‘저작권 계약을 자유시장원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창작자가 불리한 계약을 맺었을지라도, 추후에 공정한 보상,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국외의 현실과 달리 우리나라 저작권법 상에는, 창작자 보호라는 기본 골격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2018년 11월 창작자에게 열악하고 가혹하기만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노웅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모든 문화예술 창작노동자에게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노웅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의원들은 김민기, 서영교, 최재성, 장병완, 고용진, 김철민, 송옥주, 조경태, 김진표 의원으로 총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본 개정안은 저작권 계약의 사적 자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를 금지하는 한편, 저작권 및 저작물에 대한 대가가 저작재산권 등의 계약 이후 양수인 등이 얻은 이익에 비해 정당하지 않은 경우,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창작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여, 창작 노동의 권리와 그 환경을 보호하고 저작권법의 본래 목적인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과 창작자의 저변을 확대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다.

이와 관련해, 예술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업의 이익만을 추종하며 이 법안에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창작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마땅한 문체부가 도리어 창작자 착취를 옹호하는 현실에 우리는 비탄을 감출 수 없다”며, “문체부는 지금이라도 기업과 자본을 추종하는 행태를 멈추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노동자들은 창작 노동의 비참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이번 개정법안의 통과를 절실히 응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마음으로 연대하여, 창작의 가치를 회복하고 그 정당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기틀이 될, 이번 개정법안에 찬성과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77

발의 연월일 ; 2018. 11. 23.

발의자 ; 노웅래ㆍ김민기ㆍ서영교ㆍ최재성ㆍ장병완ㆍ고용진ㆍ김철민ㆍ송옥주ㆍ조경태ㆍ김진표 의원(10인)

(제안 이유)

현행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등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권 관련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저작자는 ‘을의 위치’에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여 창작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저작권 계약의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를 금지하는 한편, 저작재산권 및 저작물에 대한 대가가 저작재산권등의 계약 이후 양수인 등이 얻은 이익에 비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장래 창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포괄적 양도 및 저작물의 포괄적 이용허락은 무효로 함(안 제46조의2 신설).

나.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46조의3제1항 신설).

다.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저작재산권의 종류별로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46조의3제2항 신설).

라. 저작재산권등의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도록 함(안 제46조의3제3항 신설).

마. 대가의 지급 없는 저작권 양도 계약은 증여 또는 기증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무효로 함(안 제46조의3제4항 신설).

바.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비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는 양수인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4 신설).

사. 저작자 및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양수인등과 법인등에게 저작물의 이용내역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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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장래 저작물에 대한 계약)

① 아직 창작되지 않았거나 창작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저작물의 내용이 정해져 창작이 예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장래 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포괄적 양도(장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나 저작물의 포괄적 이용허락(장래 저작물에 대한 모든 이용방법에 대한 이용허락을 말한다)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저작자가 저작권을 신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장래 저작물에 대한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계약 당시 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이용방법에 대한 이용허락을 한 저작자는 새로운 이용방법에 대한 수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받고 3개월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6조의3(저작재산권 및 저작물 등에 관한 계약)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이하 이 조에서 “저작재산권등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저작재산권의 종류별로 특정하여 계약을 하여야 하며, 특정하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 저작재산권 등의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④ 증여 또는 제135조의 기증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대가의 지급 없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는 무효로 한다.

제46조의4(저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① 저작자가 제4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 그 대가로 받은 보상이 양수인(재양수인과 이들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에 비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는 양수인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법인 등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이익이 현저한 경우에는 법인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등이 국가나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포기하거나 양도(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양수인 등 또는 법인 등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얻을 이익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은 제2관(저작재산권의 제한)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은 무상의 계약(유증과 사인증여를 포함한다)과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이용허락 계약, 컴퓨터 프로그램을 유통하기 위한 이용허락 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7조에 따른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 계약에는 적용한다.

제46조의5(정보제공 의무)

① 저작자 및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제46조의4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양수인등과 법인등(재양수인과 이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저작물 등을 이용한 내역

2. 저작물 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내역과 그 산정기준

3.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내역과 그 산정기준

4. 그 밖에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의 내역

② 양수인등 및 법인등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저작권료나 그 이익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의 저작권료나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고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8조 중 “제45조제1항을, 실연·음반”을 “제45조제1항,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규정(실연의 경우에만 한정한다)을, 음반”으로, “저작인접권을”을 “실연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규정을, 저작인접권을”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속적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이행될 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6조의2(장래 저작물에 대한 계약)

① 아직 창작되지 않았거나 창작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저작물의 내용이 정해져 창작이 예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장래 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포괄적 양도(장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나 저작물의 포괄적 이용허락(장래 저작물에 대한 모든 이용방법에 대한 이용허락을 말한다)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저작자가 저작권을 신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장래 저작물에 대한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계약 당시 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이용방법에 대한 이용허락을 한 저작자는 새로운 이용방법에 대한 수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받고 3개월 이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제46조의3(저작재산권 및 저작물 등에 관한 계약)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이하 이 조에서 “저작재산권등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저작재산권의 종류별로 특정하여 계약을 하여야 하며, 특정하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③ 저작재산권등의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④ 증여 또는 제135조의 기증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대가의 지급 없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는 무효로 한다.

신설

제46조의4(저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① 저작자가 제4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 그 대가로 받은 보상이 양수인(재양수인과 이들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에 비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는 양수인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법인등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이익이 현저한 경우에는 법인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인등이 국가나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포기하거나 양도(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양수인등 또는 법인등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얻을 이익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은 제2관(저작재산권의 제한)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은 무상의 계약(유증과 사인증여를 포함한다)과 일반 공중을 상대로 한 이용허락 계약, 컴퓨터 프로그램을 유통하기 위한 이용허락 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7조에 따른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제63조에 따른 출판권 설정 계약에는 적용한다.

신설

제46조의5(정보제공 의무)

① 저작자 및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제46조의4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양수인등과 법인등(재양수인과 이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저작물등을 이용한 내역

2. 저작물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내역과 그 산정기준

3.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내역과 그 산정기준

4. 그 밖에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의 내역

② 양수인등 및 법인등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저작권료나 그 이익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의 저작권료나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고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45조제1항을,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45조제1, 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규정(실연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음반----------------------------------------------- 실연의 이용허락에 관하여는 제46, 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규정을, 저작인접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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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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