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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IDS 홀딩스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폭로기사 삭제,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 기사거래 배임수재로 고발당해

기사승인 2019.05.01  23: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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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앤뉴스 박응식 기자, "한국언론은 고질적인 기사거래 관행을 끊고, 언론은 광고주가 아니라 국민을 주인으로 모셔야"

4월 30일 11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시민단체들(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정의연대, 무궁화클럽)이 'IDS홀딩스 1조원대 금융사기 폭로기사 삭제 머니투데이 기사거래 배임수재 등 1차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홍선근회장을 배임수재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를 배임증재로 경찰청에 고발하였다.

▲ 4월 30일 오전 11시 시민단체들(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정의연대, 무궁화클럽)이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IDS홀딩스 1조원대 금융사기 폭로기사 삭제 머니투데이 기사거래 배임수재 등 1차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여는 말에서 "IDS 홀딩스 금융사기 사건은 단군이래 최대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피해자가 1만 2천명에 달하고, 무려 1조 2천억원의 피해액으로 전대미문의 금융사기 사건이다"라며 "이러한 사건이 가능하게 된 것은 언론계, 정관계, 검사, 판사, 경찰 등 사회의 특권층과 유착하여 비호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사건을 설명하였다.

이어, 정의연대 인권민생위원장 이민석 변호사는 "오늘 고발하는 IDS홀딩스 사건 기사를 삭제한 댓가로 금품을 수수한 머니투데이 그룹의 홍선근 회장은, 뉴스1의 강현창기자가 지속적으로 폭로함으로 672억에서 그칠 IDS 홀딩스 사건에 금품을 받고 기사를 삭제함으로써, 무려 1조원의 추가 피해액이 발생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배임수재 범죄를 저질렸다"면서 "홍선근 회장은 반드시 구속수사 되어야 하고, 머니투데이와 홍선근은 1조원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어쩌면 묻힐 수 있는 이 엄청난 범죄는 내부제보자에 의해 검찰의 사건기록이 입수되었기 때문"이라면서 "담당 검사가 이러한 머니투데이 홍선근의 기사거래 범죄사항을 휴대폰 포렌식 수사를 통해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추가로 관련자들을 고발할 것을 밝혔다.

현재 IDS 홀딩스 사건의 주범들로 4명의 뇌물수수자를 포함하여 31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0명 이상이 재판 중으로 200명이상이 실형 선고가 예상되고 있다.


IDS홀딩스 피해자 연합 조명옥 전 대표는 "IDS 홀딩스 피해자들은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5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아직도 시름시름 앓고 있다"면서 "추악한 머니투데이와 홍선근 회장은 영원히 언론계에서 퇴출되어야 정의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였다.

사법적폐청산과 경찰민주화를 추구하는 전현직 경찰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의 김장석 공동대표는 "IDS홀딩스 사건이 확대된 것은 사법기관이 범죄자와 결탁하여 범죄자를 비호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보도하여할 언론이 범죄를 덮어주면서 사리사욕을 취함으로서 672억에서 끝날 사건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커나갔다"면서 "경찰은 검찰이 덮은 이 사건을 검경수사권의 명운을 걸고 한점 의혹없이 척당불기의 자세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수사를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언론사 이슈앤뉴스의 박응식 대표는 자신이 홍선근 회장을 잘 알고 있는 전직 머니투데이 기자라고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사항을 주장하였다.

1. 홍선근은 뒤에서 간섭하고 있는 머니투데이 경영간섭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언론계를 떠나야 한다.


2. 다단계 사깃꾼과 손을 잡은 대국민 사과문을 받표하고 석고대죄하여야 한다.


3. 머니투데이 그룹의 구성원들은 홍선근 회장 때문에 기자의 자존심과 언론 윤리를 저버린 홍선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언론은 고질적인 기사거래 관행을 끊고 언론은 광고주가 아니라 국민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관련 유사 사건


IDS 홀딩스 배임수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배임증재 미수사건이 있었다.
2018.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IDS홀딩스 고발기사를 작성한 인터넷언론사에 기사를 내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회유한 시사주간 편집국장 김도훈, 영업 담당 이사 임성희씨에게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097)
시사주간지의 김도훈 편집국장이 서울의소리 백은종기자에게 "유투브에 올라가 있는 IDS홀딩스 관련 영상을 삭제하면 광고를 받을 수 있게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회유하면서 김도훈이 500만을 제시하였다.


서울의소리 기자는 "우리는 사기꾼 광고하는 언론이 아니다"라며 거절하고 2016년 10월 김도훈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고소하여 관련자 김도훈, 임성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최종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594)

수사기록에 나타난 배임수재 범죄 범죄행위들

2017. 11. 구은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당시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으로부터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보좌관인 김민호를 통하여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후, 경찰관 윤헌우 진만선을 경위로 승진시켜 주고, 윤헌우가 IDS홀딩스 사건을 담당하는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발령을 받게 하고, 윤헌우에게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고소사건을 배당시켰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때 증거자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이유신 작성의 2017. 11. 2. 자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보고가 나타난다.

2015년 5월 19일 밤 10시 22분에 김성훈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뉴스1 유승호 국장과 강호병 부장을 만나서 기분 좋게 김 대표가 준 술 다 먹고 강영창 강호병 부장 월요일 울 회사에 방문해서 마무리하자고 했어요. 돈 이야기는 안 했고 회사끼리 윈윈하기로 했어요"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김성훈에게 발신한다.


유지선은 같은 달 26일 오전 9시 17분에는 "강호병 부국장과 강현창 기자 방문은 29일 이후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기사도 홀딩하자고 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김성훈에게 발신한다.

6월 11일 오전 9시40분에 "오늘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하고 운동중입니다. 기사 어제 다 내리기로 했는데 유국장이 입원해서 월요일 다 내리도록 합시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김성훈에게 발신한다.

6월 17일 오전 11시 10분에는 "오늘 뉴스1 기사 내린다고 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김성훈에게 발신한다.


또 8월 7일 오후 6시 23분에는 "김 대표, 저녁에 뉴스1 기사 내려갑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김성훈에게 발신한다.


다음날인 8월 8일 오후 1시 56분에는 "뉴스1과 네이버에서는 삭제된 게 맞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김성훈에게 발신하였다.


같은 날 오후 1시57분부터 1시 59분 사이에 김성훈은 3번 카카오톡 문자를 유지선에게 발신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m.news1.kr/news/category/?detail&2079399&15 이거 하나 안 내려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내려갔습니다. 이거 하나 빼고요."
"뉴스1 홈페이지에서 내려야 다른 데도 내려집니다"

오후 4시 57분에 "김 대표 조치되었어요"라고 문자로 답하였다.
같은 날 오후 5시 26분에 김성훈은 유지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저희 회사를 심층 취재하라고 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제가 월요일에 그쪽 방송국에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참 쉬운 일이 없네요"라고 하자, 유지선은 오후 5시 41분에 "홍성근 회장한테 부탁해보자구요"라고 응답한다.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김성훈은  기사삭제 로비를 하였고 ,실제로 기사는 삭제되었다.

2015. 5. 8. IDS홀딩스를 취재하던 뉴스1 소속 강현창 기자는 IDS홀딩스가 재판중에도 계속 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IDS홀딩스의 투자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투자설명회를 듣고 있던 중 IDS홀딩스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얼굴을 살피고 "여기 기자가 있다"고 소리를 치자, IDS홀딩스의 직원들이 강현창 기자를 둘러싸고 지갑을 빼앗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때 IDS홀딩스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더 모여들어 "야 XX야 죽고 싶냐. 너네 가족들도 다 알아", "밤길 조심해라 이 XX야", "여자친구도 알고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해라" 등의 욕설과 협박을 했다. IDS홀딩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강현창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IDS홀딩스 측은 기자가 허락 없이 들어와 회사의 사업 비밀을 몰래 동영상으로 남겼다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자가 행사장에 무단침입을 했으니 현행범으로 체포해 달라고 몽니를 부리기도 했고, 강현창의 휴대폰에 담긴 녹취와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강현창은 이를 생생하게 기사화하고 데스크의 허락을 받아, 2015. 5. 9. 뉴스1에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 기사 또한 삭제되었다. 삭제된 기사는 '사기혐의 회사대표 투자설명회…취재기자에 폭행 후 밤길 조심 협박'이라는 기사이다.


이후 김성훈은 강현창 기자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2015년 7월 9일 오후 8시 43분 유지선은 김성훈에게"강영창 이놈을 없애버려야 되겠어"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다.

2016년 2월 11일 오후 10시 1분 김성훈 홀딩스 대표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서 "뉴스1은 내가 강력히 홍성근 회장 찾아가 항의해서 강영창이를 매장시키도록 합시다"라고 한다.
 

같은 날 오후 10시 4분 김성훈은 유지선에게 " 강현창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구속을 못시키면 건드리는게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내일 좀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다.

뉴스1 유승호 국장은 2016년 2월 25일 오후 6시 40분에 유지선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서 "회장님, 강현창에겐 앞으로 IDS 관련 게시판에 글 올리는 등 하지 말고 관심 자체를 끊으라고 단단히 얘기했습니다. 한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더 이상 같이 일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승호 올림"이라고 하였다.


이외 수사기록에 수많은 증거가 발견되었으나 담당 검사는 이를 직무를 유기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

기자회견후 이들은 경찰청에 고발하였으며,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IDS 홀딩스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폭로기사 삭제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 기사거래 배임수재등 1차고발 기자회견문(전문)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주범은 부패하고 무능한 검찰이다.

첫째,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재판중에 추가로 1조원대의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검찰은 명확히 알면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둘째, 1조원대의 천문학적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이후 시작된 IDS홀딩스 수사에서도, IDS홀딩스 장부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정치인 변웅전의 3억 3천만원 수수 사실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변웅전이 사기의 피해자라고 옹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12000명의 피해자 중에 변웅전을 포함시켜서 기소하여야 하는데 공소장의 12000여명의 피해자에는 변웅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검찰은 그 외의 비호세력, 은닉자금 수사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검찰이 무능하다보니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사기를 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다.

​김성훈은 사기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구치소에서 만난 강도 사기 전과범 한재혁에게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도 하였다. 현재 한재혁은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검찰이 무능을 넘어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것도 있다,2017. 11. 구은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당시 IDS홀딩스 회장으로부터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보좌관인 김민호를 통하여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후, 경찰관 윤헌우 진만선을 경위로 승진시켜 주고, 윤헌우가 IDS홀딩스 사건을 담당하는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발령을 받게 하고, 윤헌우에게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고소사건을 배당시켰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89)

​그런데 위 사건의 수사기록에 첨부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작성의 2017. 11. 2. 자 수사보고서에는 김성훈이 홍선근에게 부탁을 하여 기사가 삭제되었다는 내용이 잘 나와 있다.

​이미 검찰에서는 이미 압수수색을 통하여 증거를 입수하고 포렌식을 통하여 언론사 관계자와 ids홀딩스 사기꾼들간의 대화내역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관련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전형적인 사건 은폐이다.

​검찰의 수사보고서에는 1조원대 사기꾼들의 청탁을 받고 사기 폭로 기사를 삭제한 범행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뉴스1은 IDS홀딩스에 대해 2014년 11월부터 취재를 진행하고 있었다. 뉴스1은 여러번에 걸쳐 IDS홀딩스가 재판중에도 사기를 친다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은 번번히 삭제되었다.

​그 이유는 1조원대 사기꾼 김성훈이 머니투데이의 회장 홍선근에게 기사를 삭제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카카오톡 문자가 있다.​"오늘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하고 운동중입니다. 기사 어제 다 내리기로 했는데 유국장이 입원해서 월요일 다 내리도록 합시다""홍성근 회장한테 부탁해보자구요"라는 문자가 보인다.

​2015. 5. 8. IDS홀딩스를 취재하던 뉴스1 소속 기자는 IDS홀딩스가 재판중에도 계속 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IDS홀딩스의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잠입취재를 하였는데 IDS홀딩스 모집책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까지 하였다.

기자는 데스크의 허락을 받아, 2015. 5. 9. '사기혐의 회사대표 투자설명회…취재기자에 폭행 후 밤길 조심 협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는데 삭제되기도 하였다. 기자를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폭로하는 기사까지 삭제한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도 1조원대 사기꾼들은 기자에게 압력을 가하였다. 다음과 같이 상상할 수 없는 문자가 있다.

"000을 없애버려야 되겠어", "뉴스1은 내가 강력히 홍성근 회장 찾아가 항의해서 000을 매장시키도록 합시다"

그런데 뉴스1 국장은 IDS홀딩스 측에 문자를 보내는데 기가 막히다. "회장님, 000에겐 앞으로 IDS 관련 게시판에 글 올리는 등 하지 말고 관심 자체를 끊으라고 단단히 얘기했습니다. 한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더 이상 같이 일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00 올림"이라고 했다.

​이 사건으로 벌써 50명이 고통에서 사망하였다. 뉴스1에서 사기 폭로 기사를 삭제하지만 않았다면 피해는 1조원으로 늘어나지 않고 피해자도 1만명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고 사망자도 50명이나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추악한 범행에는 기레기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이다. 관련자들은 살인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인지하고 있었고 2017. 11. 2.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지금까지 이를 은폐하였던 것이다. 검찰이 부패한 언론을 감싸주었던 것이다.

​IDS홀딩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그야 말로 은폐수사 축소수사였다. 이러한 은폐 축소가 검찰의 적폐이다. 적폐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의 해바라기 노릇을 한 검찰의 적폐때문에 1조원대의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검찰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오늘 피해자들은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러 왔다.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밝히기 바란다.

​2019. 4. 30.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무궁화클럽, 정의연대

 

▲ 시민단체들이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다음은, 고발장 요지이다.

고발장 요약

고발죄명

1. 배임증재

2. 배임수재

피고발인

피고발인 김성훈은 다단계사기업체인 IDS홀딩스의 대표였던 자로서 1만2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 1천억원을 사취한 범죄사실로 2017. 12. 13.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발인 홍선근은 머니투데이 그룹의 회장으로서 계열사인 머니투데이, 뉴스 1, 뉴시스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조언을 하고 관리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2. 범죄사실

0 김성훈은 2014. 9. 25. 672억원의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훈은 재판 중에도 계속 투자를 받으면서 범행을 이어나갔다.

0 그러자 언론에서는 김성훈이 재판중에도 계속 투자를 받으면서 범행을 이어간다고 보도하였다.

0 머니투데이의 계열사인 뉴스1은 IDS홀딩스에 대해 2014년 11월부터 취재를 진행하고 있었다. 2014년 11월 13일 작성된 <'압구정 미꾸라지'의 KR선물 산 회사 대표 사기혐의로 기소>, 2015년 2월 6일 작성된 <김성훈 IDS대표 "733억, 투자가 아니라 단순히 빌린 돈">, 2015년 3월 15일 작성된 <733억 사기 의혹 IDS 김성훈 대표 "사업 정리하겠다">, 2015년 5월 6일 작성된 <IDS김성훈 대표 '폰지사기정황' 드러나…檢, 7년 구형>, 2015년 5월 8일 작성된 <사기혐의 회사대표 투자설명회…취재기자에 폭행 후 "밤길 조심" 협박> 등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2015.경 김성훈은 유지선을 통하여 홍선근에게 IDS홀딩스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를 삭제하거나 IDS홀딩스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무렵 김성훈이 지배하는 KR선물과 홍선근이 회장인 머니투데이그룹의 계열사는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김성훈은 광고비의 명목으로 위 계열사에 5,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김성훈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홍성근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머니투데이 그룹의 계열사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3. 고발의 경위 - DS홀딩스 사기 사건에 대하여

가. IDS 홀딩스 범죄행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는 2016년 9월 21일 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성훈은 FX(Foreign Exchange: 각기 다른 통화의 환율 변동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남기는 외환선물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에 한 달 1~10% 수익을 배당하겠다고 속여 1만 200여명으로부터 약 1조 96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김성훈은 2014. 9. 25. 672억원의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성훈은 재판 중에도 사기를 치다가 2016. 9. 5. 구속되었습니다. 김성훈은 재판을 받는 2년동안에도 1조원대의 사기를 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제2의 조희팔로 불리우는 사건입니다.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성훈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32)

김성훈과 검찰은 항소하였고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김성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노595)

위 판결은 12. 13. 김성훈의 상고(대법원 2017도16223)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나.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입니다.

IDS홀딩스 사기사건은 제2의 조희팔 사기사건으로 불리웁니다.

사기금액(받은 돈)은 조희팔 사건의 경우 5조715억원이었고 IDS홀딩스의 경우에는 1조783억원입니다.

범죄수익(받은 돈 - 돌려준 돈)은 조희팔 사건의 경우 약 2,900억원이고 IDS홀딩스의 경우에는 약 6,000억원입니다.

순수피해액(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피해액을 모두 더한 것입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투자한 돈보다 더 받아갔으므로 범죄수익이 순수피해액과 차이가 납니다)은 조희팔 사건의 경우에는 8,400억원이고 IDS홀딩스의 경우에는 약 7,913억원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32 사건의 판결문 39쪽 참조)

그런데 IDS홀딩스 사건의 경우에는 사기의 전부가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공범들의 계좌나 현금거래를 아직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조희팔 사건의 8,4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비즈한국 기사 IDS홀딩스 범죄수익이 '조희팔 사건'의 두 배인 이유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3165 )

다. IDS홀딩스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

1)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

주범인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2017. 12.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7도16223)

2) IDS홀딩스 지점장들

IDS홀딩스의 지점장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 7. 18. 서울고등법원은 유한열에게 사기방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노449)

2019. 1. 17. 대법원은 유한열에게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도12260)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부는 지점장 15명에게 사기방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5년에서 10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841내지 1854)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철웅, 진미경 : 각 징역 10년.

박은자 : 징역 9년.

김학준, 박분임, 김매화, 백은주 : 각 징역 7년.

유정화, 유정하,강현주, 전성용, 구본철 : 각 징역 6년.

우건제, 김영호, 김주용 : 각 징역 5년

2018. 8. 30.과 9. 13. 대법원은 위 피고인들 중 박분임을 제외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각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박분임에게는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해금액의 극히 일부가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을 뿐입니다. 2018. 12. 20. 파기환송심에서는 박분임에게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235) 박분임은 상고를 하지 않아 그 무렵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3) 사기 방조범들

2018. 4. 12. 서울고등법원은 박철, 최윤호에게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노428) 위 사람들은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박철은 사기방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조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최윤호는 사기방조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여의도지점 본부장 황기봉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4341)

황기봉은 항소하였으나 2019. 2. 13. 항소심은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756) 황기봉은 상고를 포기하여 그 무렵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5) 관련 뇌물범들

가) 구은수, 유지선, 김민호

구은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당시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으로부터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보좌관인 김민호를 통하여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후, 경찰관 윤헌우 진만선을 경위로 승진시켜 주고, 윤헌우가 IDS홀딩스 사건을 담당하는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발령을 받게 하고, 윤헌우에게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고소사건을 배당시켰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201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직권남용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은수가 경찰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이들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윤헌우에게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고소사건을 배당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청장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며 "특정 사건을 특정 경찰에게 배당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다"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민호와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은 알선수재로 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89)

위 판결에 대하여 구은수, 유지선, 김민호와 검찰은 항소하였으나 2018. 8. 22. 서울고등법원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노918)

위 판결에 대하여 구은수, 유지선, 김민호와 검찰은 항소하였으나 2019. 1. 10. 대법원은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도14022)

나) 윤헌우

2018.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영등포경찰서 경위 윤헌우에게 IDS홀딩스 대표인 김성훈의 청탁을 받고 김성훈으로부터 579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7)

2018. 6. 22. 서울고등법원은 위 사건에 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노593)

2018. 9. 13. 대법원은 위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도10802)

6) 관련 정치자금법위반범

2018. 7. 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은 특가법 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우현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6000만 원, 추징금 6억 8200만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0)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의 돈 5억 50000만 원을 받는 등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19명에게서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2015년 3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위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이우현 의원이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판결문에는 이우현 의원의 김민호 전 보좌관이 2016년 1월 서울 여의도 IDS홀딩스 사무실에서 유지선 IDS홀딩스 회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이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명시돼있습니다. 법원은 이 자금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보고 위 행위가 정치자금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우현은 항소하였으나 2019. 1. 1. 항소심에서는 이우현에게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노2074)

7) 관련 배임증재미수범들

2018.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IDS홀딩스 고발기사를 작성한 인터넷언론사에 기사를 내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회유한 시사주간 편집국장 김도훈, 영업 담당 이사 임성희씨에게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097)

지난 2016년 5월 IDS홀딩스 사건을 고발해 온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수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IDS홀딩스 사건과 관련해 백 대표를 만나고 싶다는 전화였습니다. 백 대표는 수차례 걸려오는 전화에 자사 소속 기자를 대신 내보냈습니다.

서울의소리 기자 앞에 나타난 인물은 시사주간지의 김도훈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김도훈은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유투브에 올라가 있는 IDS홀딩스 관련 영상을 삭제하면 광고를 받을 수 있게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김도훈이 서울의소리에 제시한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서울의소리 기자는 "우리는 사기꾼 광고하는 언론이 아니다"라며 거절했습니다. 이후 백 대표가 직접 김도훈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는 사기업체 돈 받고 광고해주는 그런 언론사가 아니다"라고 재차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백 대표는 지난 2016년 10월 김도훈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도훈, 임성희는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도훈, 임성희는 항소하였으나 2018.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594)

위 판결에 대하여 임성희는 상고하지 않아 위 형이 확정되었고, 김도훈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2. 27. 상고기각결정을 하여서 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8도18424)

8) 관련 범죄수익은닉범

2018. 11. 2.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혐의로 구속기소 된 웅산홀딩스 회장 한재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132)

한재혁은 ‘1조 사기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의 범죄수익금 중 일부인 24억여원을 IDS홀딩스 홍콩법인으로부터 받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를 받았습니다.

또 남철웅(징역 10년형 확정)등 IDS홀딩스 지점장들로부터 지급보증 보험비 명목으로 받은 돈 14억20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지점장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도 있습니다. 또 14억2000여만원 중 8억7000여만원이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수수한 혐의(범죄수익 은닉)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24억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성훈 대표를 대신해 피해액을 변제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한 요소 일뿐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주장이 아니”라면서 “피해자 변제를 위해 수수했다고 해도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수익 수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 돈이 IDS홀딩스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범죄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변호인의 자문 뒤에 돈을 받아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을 살펴보면 도대체 어떠한 형식의 자문을 받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서 “피고인의 변제 주장 자체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인 상황에서 범죄수익금을 수수했기 때문에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지점장들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액 변제를 위한 지급보증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이 중 상당액은 김성훈 대표의 변호사비로 사용됐다고 보여진다”면서 “결국 피고인은 지점장들을 기망해 돈을 받았고, IDS홀딩스 피해회복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슴니다.

다만 재판부는 한씨가 IDS홀딩스 지점장인 남철웅으로부터 받은 돈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남철웅은 대출로 이 돈을 마련했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범죄수익금이라고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기사삭제 배임증수재 사건에 대한 설명

가. IDS홀딩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

김성훈은 2014. 9. 25. 672억원의 사기 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성훈은 재판 중에도 계속 범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자 언론에서는 김성훈이 재판중에도 계속 투자를 받으면서 범행을 이어간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나. IDS홀딩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삭제됨

뉴스1은 IDS홀딩스에 대해 2014년 11월부터 취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작성된 <'압구정 미꾸라지'의 KR선물 산 회사 대표 사기혐의로 기소>, 2015년 2월 6일 작성된 <김성훈 IDS대표 "733억, 투자가 아니라 단순히 빌린 돈">, 2015년 3월 15일 작성된 <733억 사기 의혹 IDS 김성훈 대표 "사업 정리하겠다">, 2015년 5월 6일 작성된 <IDS김성훈 대표 '폰지사기정황' 드러나…檢, 7년 구형>, 2015년 5월 8일 작성된 <사기혐의 회사대표 투자설명회…취재기자에 폭행 후 "밤길 조심" 협박> 등 5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은 포털과 뉴스1 홈페이지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다. 김성훈이 IDS홀딩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의 삭제에 개입하였습니다.

2015년 6월경 IDS홀딩스 엘림지점장 전성룡(징역 6년 확정)은 지점의 모집책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2014년 7월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는 733억 원 사기·유사수신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고, 녹취록에는 전성룡이 영업자들에게 기사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상황이 녹취돼 있었습니다.

설명회에서 전성룡은 모집책들에게 "뉴스1 기사는 사라질 것"이라면서 "회장님(유지선 IDS홀딩스 회장)도 오셔서 저한테 이야기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전성룡은 "회장하고 술 먹었어. 머니투데이 회장하고. 있는 기사 다 내려갈 거야"라고 말한 유지선의 발언을 영업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왜 진작에 못했냐"는 IDS홀딩스 모집책의 질문에는 "못한 거다. 하려고 계속 술도 먹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블로그에 퍼져있는 것은 어떡하냐"는 질문에는 "원소스(뉴스1 기사)가 없으니, 뉴스1 기사 출처가 없으니 우리가 '뉴스1 기사 이거 뭐냐'고 항의할 수 있다"면서 "당신들 가공한 거냐. 책임질래. 뉴스1도 내렸는데 법적 조치 취할 수 있다고 워딩 주면 꼬리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훈이 유지선을 통하여 머니투데이 회장 홍선근에게 기사를 삭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 김성훈은 유지선을 통하여 홍선근에게 기사 삭제를 부탁하고 실제로 기사는 삭제됩니다.

2017. 11. 구은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당시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으로부터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보좌관인 김민호를 통하여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후, 경찰관 윤헌우 진만선을 경위로 승진시켜 주고, 윤헌우가 IDS홀딩스 사건을 담당하는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발령을 받게 하고, 윤헌우에게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고소사건을 배당시켰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89)

그런데 위 사건의 수사기록에 첨부된 수사보고서에는 김성훈이 유지선을 통하여 홍선근에게 부탁을 하여 기사가 삭제되었다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증거자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이유신 작성의 2017. 11. 2. 자 수사보고서)

유지선은 2015년 5월 19일 밤 10시 22분에 김성훈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뉴스1 유승호 국장과 강호병 부장을 만나서 기분 좋게 김 대표가 준 술 다 먹고 강영창 강호병 부장 월요일 울 회사에 방문해서 마무리하자고 했어요. 돈 이야기는 안 했고 회사끼리 윈윈하기로 했어요”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김성훈에게 발신합니다.

유지선은 같은 달 26일 오전 9시 17분에는 “강호병 부국장과 강현창 기자 방문은 29일 이후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기사도 홀딩하자고 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김성훈에게 발신합니다.

유지선은 같은 해 6월 11일 오전 9시40분에 “오늘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하고 운동중입니다. 기사 어제 다 내리기로 했는데 유국장이 입원해서 월요일 다 내리도록 합시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김성훈에게 발신합니다.

유지선은 6월 17일 오전 11시 10분에는 “오늘 뉴스1 기사 내린다고 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김성훈에게 발신합니다.

또 8월 7일 오후 6시 23분에는 "김 대표, 저녁에 뉴스1 기사 내려갑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김성훈에게 발신합니다.

다음날인 8월 8일 오후 1시 56분에는 "뉴스1과 네이버에서는 삭제된 게 맞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김성훈에게 발신합니다.

같은 날 오후 1시57분부터 1시 59분 사이에 김성훈은 3번 카카오톡 문자를 유지선에게 발신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m.news1.kr/news/category/?detail&2079399&15 이거 하나 안 내려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내려갔습니다. 이거 하나 빼고요.”

“뉴스1 홈페이지에서 내려야 다른 데도 내려집니다"

이에 유지선은 오후 4시 57분에 "김 대표 조치되었어요"라고 문자로 답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26분에 김성훈은 유지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저희 회사를 심층 취재하라고 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제가 월요일에 그쪽 방송국에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참 쉬운 일이 없네요”라고 하자, 유지선은 오후 5시 41분에 “홍성근 회장한테 부탁해보자구요”라고 응답합니다.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김성훈은 지속적으로 기사삭제 로비를 하였고 실제로 기사는 삭제되었습니다.

마. IDS홀딩스 모집책들에게 폭행을 당한 강현창 기사의 기사까지도 삭제하였습니다.

2015. 5. 8. IDS홀딩스를 취재하던 뉴스1 소속 강현창 기자는 IDS홀딩스가 재판중에도 계속 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IDS홀딩스의 투자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투자설명회를 듣고 있던 중 IDS홀딩스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얼굴을 살피고 "여기 기자가 있다"고 소리를 치자, IDS홀딩스의 직원들이 강현창 기자를 둘러싸고 지갑을 빼앗았습니다.

IDS홀딩스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더 모여들어 "야 XX야 죽고 싶냐. 너네 가족들도 다 알아", "밤길 조심해라 이 XX야", "여자친구도 알고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해라" 등의 욕설과 협박을 했다. IDS홀딩스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강현창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IDS홀딩스 측은 기자가 허락 없이 들어와 회사의 사업 비밀을 몰래 동영상으로 남겼다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DS홀딩스의 한 직원은 기자가 행사장에 무단침입을 했으니 현행범으로 체포해 달라고 몽니를 부리기도 했고, 강현창의 휴대폰에 담긴 녹취와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강현창은 이를 생생하게 기사화하고 데스크의 허락을 받아, 2015. 5. 9. 뉴스1에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 기사는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기사는 '사기혐의 회사대표 투자설명회…취재기자에 폭행 후 밤길 조심 협박'이라는 기사입니다.

이후 김성훈은 강현창 기자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하였습니다.

2015년 7월 9일 오후 8시 43분 유지선은 김성훈에게“강영창 이놈을 없애버려야 되겠어”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냅니다.

2016년 2월 11일 오후 10시 1분 유지선은 김성훈 홀딩스 대표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서 “뉴스1은 내가 강력히 홍성근 회장 찾아가 항의해서 강영창이를 매장시키도록 합시다”라고 합니다.

같은 날 오후 10시 4분 김성훈은 유지선에게 “ 강현창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구속을 못시키면 건드리는게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내일 좀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냅니다.

뉴스1 유승호 국장은 2016년 2월 25일 오후 6시 40분에 유지선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서 “회장님, 강현창에겐 앞으로 IDS 관련 게시판에 글 올리는 등 하지 말고 관심 자체를 끊으라고 단단히 얘기했습니다. 한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더 이상 같이 일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승호 올림”이라고 했습니다.

바. KR선물과 머니투데이 계열사와의 광고계약

2015년경 KR선물과 머니투데이 계열사는 5천만원의 광고계약을 체결합니다.

KR선물은 2014. 10,경 IDS홀딩스에 매각됐습니다. KR선물은 김성훈이 좌우하는 기업입니다.

IDS홀딩스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를 삭제하거나 IDS홀딩스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계약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김성훈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홍성근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머니투데이의 계열사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것입니다.

5 결론

IDS홀딩스 사기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입니다. 이러한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는 엄벌에 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국민경제를 파탄시키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대규모 돌려막기 금융사기입니다. 이 사건으로 벌써 50명이 고통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뉴스1에서 사기 폭로 기사를 삭제하지만 않았다면 피해는 1조원으로 늘어나지 않고 피해자도 1만명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고 사망자도 50명이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의 죄질은 극히 불량합니다. 피고발인들은 살인에 준하여 엄벌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검찰에서는 이미 압수수색을 통하여 증거를 입수하고 2017. 11. 2. 수사보고를 하는 등 범행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사건 은폐입니다.

이런 검찰을 믿지 못하여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발은 유지선이 사기의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제보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선을 김성훈의 공범으로 고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발인들은 고발할 자들이 더 많지만 1차로 김성훈과 홍선근만 고발하는 것입니다. 다른 공범들이 반성을 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없을 시에는 추가로 고발할 것입니다.

2019. 4. 30.

경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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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handur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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