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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파탄을 향해 가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을 맞이할 것”

기사승인 2019.08.01  2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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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한국노총 강력 반발, 민주당 노동위도 문제제기, 국제노총- 개악법안 철회해야

노동당은 지난 7월 31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반일애국주의 열풍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 연장근로 인가방침을 밝히더니, 이번에는 ILO협약 이행을 빌미로 온갖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먼저 “정부가 3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입법안을 공개했다”며, 그 내용은 설명했다.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제98호) 및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과 무관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사업장 점거 제한 등 재계의 부당한 요구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의 조합원 및 임원 자격에 대한 법적 제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제한, 노조전임자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입법적 개입 등은 ILO 핵심협약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은 아예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의 논의결과를 참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노동계 3인을 배제하기 위해 총사퇴를 선언하는 등 경사노위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기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 안’ 이고, ‘ILO협약 이행이 아닌 역행’ 이라며, ‘정부 노동정책은 파탄 났다’고 선언했고, 한국노총은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면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 늑장을 부리지 말고 선비준 절차에 적극 나설 것과, ILO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에 충실한 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관련 업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정부가 오늘(31일)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를 통해서 주 52시간제 무력화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소동은 온갖 명분과 시류를 틈타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친기업 본색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친노동이라고 포장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파탄을 넘어서, 역주행으로 질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정치행동 등 9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사회적 대화와 경사노위가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입증’되었다며,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를 향해 좌고우면을 중단하고,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라고 촉구했다”며,  “파탄으로 향해 가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분명 역주행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릴 것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만 남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ILO긴급공동행동은, 지난 7월 30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을 넘어 ILO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린한 것”이라며 “ILO협약 이행이 아닌 역행, 정부 노동정책은 파탄 났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 ; 보건의료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ILO긴급공동행동은, 지난 7월 30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을 넘어 ILO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린한 것”이라며 “ILO협약 이행이 아닌 역행, 정부 노동정책은 파탄 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은 “ILO 핵심협약 비준 정책 실무를 총괄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입법은커녕,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히 손상, 제한하는 법 개악안을 발표했다”며 강력한 반대 투쟁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ILO 핵심협약 관련 정부 입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부가 강행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노동계가 ‘노동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안에서도 “노동법을 되려 후퇴시킨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도 문제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위원장 박해철)는 7월 31일 성명을 내고 “이 정부가 진정 협약 비준을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지어 핵심협약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는 있는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동위는 ‘누구를 위한 ILO협약 비준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30일에 발표한 ILO핵심협약 87호, 98호(이상 결사의 자유 협약), 29호(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대한 비준안과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교원노조법 등 노동법 입법예고안은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했다고 했으나, 공익위원(안)은 이미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실패한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익위원이 낸 안은 기계적인 균형과 사용자 친화적 조항을 다수 삽입한 것으로, ▲노조의 조합원과 임원 자격 제한 ▲노자 자율로 합의해야 할 노조 전임자 활동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법으로 규정한 것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사업장 점거 제한 등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뿐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입법안과 관련하여 지난달 31일 열린 국제노총(ITUC-AP,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AsiaPacific) 아태지역 17차 일반이사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국제노총 아태지역 17차 일반이사회에서는 결의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ILO 미비준 핵심협약을 온전히 비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 국내법이 ILO 협약의 보장사항을 저해할 목적으로 적용되면 안된다는, ‘ILO 헌장 19조 8항’에 명시된 역진금지 원칙을 근거로, 노조 할 권리를 침해하는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는 법 개정(안)은 철회할 것“ 등이 담겨 있다.

지난 7월 30일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ILO긴급공동행동의 긴급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관련 법 개악 발표 규탄 기자회견문>

ILO협약 이행이 아닌 역행, 정부 노동정책은 파탄 났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준비하던 고용노동부가 하라는 제도개선은 팽개치고 난데없이 노조법 개악안을 들고나와 국제기준에 맞는 결사의 자유를 바라는 2천5백만 노동자와, 민주노조를 목숨 걸고 지켜왔던 백만 민주노총에 선전포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면서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금과옥조(金科玉條)인 양 떠받들었다. 한국 노동권을 최소한의 국제노동기준에 턱걸이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헌법으로 이미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축소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경총 요구를 끼워 넣은 의견을 “균형 잡힌 대안”이라며 법 개정안에 포함하고 말았다.

대신 핵심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은 곶감 빼먹듯 떼어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내용을 모두 누락시켰다. 실업자‧해고자의 결사의 자유, 노조 임원자격, 전임자 급여,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등은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못 미칠뿐더러 취지에도 반한다.

이번 고용노동부 개악안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 안이다. ILO 핵심협약 가운데 하나인 87호 협약을 비준한다면서 정작 87호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이다. 밥상 위 오물을 치우랬더니, 상다리가 부러져 기운 ‘현실’을 들먹이며 더러운 걸레를 들고 와 닦아대는 셈이다.

단결권만이 아니라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은 결사의 자유에 포함된다. ILO 핵심협약과는 상관도 없는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은 그 자체로 ILO 헌장과 협약 위반이자, 명백한 노동개악이다.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사업장 출입에 개입하고, 조합 임원의 재직 여부를 따지겠다는 발생 자체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 입법’이 아니라 ‘역행 입법’이다.

실업자와 해고자 노조가입을 확대한다지만 이들의 조합가입을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안 하겠다는 것일 뿐, 오히려 조합활동에 추가제약을 가했다. 이걸 최소한의 결사의 자유 보장과 ‘균형 잡힌 대안’이랍시고 내미는 것인가. 결국, “EU와의 FTA 관련한 잠재적 분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떠들었지만, 유럽연합이 분쟁에 이은 무역보복을 가하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삭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에 설립신고 문제는 손 놓고 있다가 법 개악에 나섰다. EU와의 전문가패널을 앞두고 대놓고 약속 위반할 테니 무역 보복할 테면 하라는 자세다. 전 세계로부터 노동 후진국이라는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까지 재벌과 보수 세력 편을 들 각오인가.

그렇다면 유럽이나 세계로까지 나갈 것도 없다. 민주노총이 용인할 한계가 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 화로를 부어대는 어리석은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정부 노동정책은 파탄 났다.

2019년 7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ILO긴급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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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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