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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은 노조파괴 진상규명하고,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기사승인 2019.08.30  1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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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전 조직의 힘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

대법원은 29일 기업의 돈을 받고 노동조합 파괴 방법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창조컨설팅 심종두 전 대표와 김주목 전무에 대해서 각각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0과 2011년 사이에 현대자동차 부품사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에서 회사 측이 사주한 어용노조 설립에 개입하고, 노조파괴를 컨설팅한 범죄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되어, 2015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 뒤 이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오늘(30일) 성명을 발표해, “영남대의료원은 노조파괴자 심종두, 김주목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직시하라”고 밝히고, “노조파괴행위를 사죄하고, 노조파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법원이 뒤늦게나마 헌법을 유린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한 자들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는 다행한 일”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폭력으로 노조를 파괴하는 그들과 결탁한 사용자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흘려야 했던 노동자들의 피눈물과 고통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 해고자들이 70미터 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 병원 본관
▲ 해고자들(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 송영숙 영남대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의 거처

이어 “그들이 노조 파괴 컨설팅을 처음 시작한 것은, 13년 전 영남대의료원이었다”며, “영남대의료원지부는 2006년 주 5일제 도입과 관련한 인력충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3일간 부분 파업을 벌였는데, 병원 측은 노조간부들에게 5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0명을 해고했다. 그리고 무자비한 폭력과 탄압을 행사해 900여명이던 조합원을 70여명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조 컨설팅은 영남대의료원 노조파괴 ‘성공사례’를 자랑하며, 168개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맡는 업체로 사업을 확장하였고 10여개에 달하는 민주노조를 파괴했다”고 강조했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행위가 알려졌더라면, 해고자가 없었을 것!

그러면서, “6년 전인 2012년 창조 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국회 청문회과정에서 폭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부각됐으나, 아쉽게도 이 사실이 알려지기 2년 전인 2010년에 영남대의료원 해고자들이 제기한 대법원 판결결과, 당시 대법원은 10명의 해고자 중 7명만을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며, 결국 3명은 정당해고라 판결했다”며, “만약, 창조컨설팅의 행위가 알려졌더라면, 당연히 모두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야 마땅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창조컨설팅이 노조를 파괴한 댓가로 사용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영남대의료원의 해고자들은 13년간 ‘안해 본 투쟁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투쟁을 벌였다”고 밝히고, 현재 박문진(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 송영숙(영남대의료원지부 부지부장) 해고자는, 지난달 1일부터 병원 본관 건물 70미터 고공에서 농성을 시작해, 49도를 오르내리는 대구의 폭염과 비바람을 맞으며 세상을 향해 진실과 정의에 호소하며 농성을 벌인지 오늘로 61일째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해고자들(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 송영숙 영남대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이 응원하러온 조합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 (좌로부터) 영남대의료원지부 해고자 박문진(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과 송영숙 영남대의료원지부 부지부장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창조 컨설팅의 노조파괴 행위가 심각한 범범 행위라는 것이 명확히 판명되었다”며, “따라서 이들을 고용하고 이들의 지시를 따른 이들 역시 범죄 행위에 동조하거나, 사주한 범죄자들”이라며, “이제라도 스스로 양심 선언해야 하고,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마땅한 일”인데도, 영남대의료원 사용자측은 지금도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남대의료원 측이 이제라도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 해고자 복직 문제를 비롯한 노동조합 정상화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영남대의료원에서 전국의 간부들이 함께하는 1박 2일간의 집중투쟁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다시 밝힐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전 조직의 힘으로 정의와 양심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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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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