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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 ILO 핵심협약에 어긋났다” 문재인 정부 규탄!

기사승인 2019.10.04  11: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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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격과 문재인 정부의 인권 수준을 보여준,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당(비대위원장 현린/ 대변인 이건수)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ILO 핵심협약의 정신을 부정하는 내용의 ‘노동관계 법률’ 정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문재인 정부의 인권 수준을보여준 개정안”이라고 비판하며, “ILO 핵심협약에 어긋난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 의결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은, 지난 1991년 ILO의 정식 회원국이 된 이후,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사안이며,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 187개 회원국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관련 4개 협약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일곱에 불과하다고 한다. 중국을 제외하면 이름도 생소한 국가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EU와의 통상현안이기도 하다. 한-EU FTA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우리나라가 게을리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 패널에서 한국이 FTA 노동조항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면, 국제적인 노동 후진국으로 낙인찍힐 뿐 아니라, EU와의 무역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ILO 핵심협약 비준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노사합의를 조건으로 걸거나, 비준 보다 국내 입법이 우선이라는 둥 핑계만 대고 있었다. ILO가 국내 입법을 비준에 선행하거나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없음을 밝혔지만, 정부는 사용자의 눈치를 보며, 선 입법 입장에 따라 개악된 노동관계법률 개정안을 선보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동관계법률 개정안, 국제사회에 내보이기 민망한 내용들

이어 “정부는 결사의 자유 등을 진전시켰다고 포장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제사회에 내보이기 민망한 내용들”이라면서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제98호) 및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과 무관한 ▲단협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파업투쟁시 사업장 점거 제한 등 재계의 부당한 요구를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노조의 조합원 및 임원 자격에 대한 법적 제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제한 ▲노조전임자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부당한 입법적 개입 등은ILO 핵심협약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예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그 뿐 아니라 “이러한 폭거에 이어 정부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감행했다”며, “이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이 얼마나 자가당착인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전교조 위원장이 지난 달 말부터 민주당사 앞에서 대표면담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고 서울, 전북, 강원, 경기, 전북, 광주 등 각 지역에서는 민주당사 점거농성 등을 진행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전교조의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를 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노동인권의 현실을 무시할 것인가? 매년 2천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고,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고공농성을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낮은 급여와 더 나쁜 근로조건을 위한 경쟁으로 시들어가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는 단속에 쫓겨 추락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문재인 정부는 ‘조국대전’에 골몰해 대한민국을 온통 강남우파와 강남좌파, 양쪽으로 패를 가르는 정치게임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더 이상 미루고 늦어진다면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핵심 장본인인 정부와 여당에 준엄히 책임을 물을 것”

한편,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환)도 지난 1일 ILO 핵심협약 비준관련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먼저 “이미 이 같은 정부 입법안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 입법’이 아닌 ‘역행 입법’임을 밝히고, 이는 EU와의 전문가 패널을 앞두고 ‘대놓고 약속 위반할 테니 무역 보복할 테면 하라’는 자세임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역행 입법보다 협약 비준이 우선임을 역설하는 민주노총의 호소에도 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한 정부에게 ‘노사단체 의견수렴’은 요식행위였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입법 목적이 ILO와 한-EU FTA 기준 묵살이 아니고서야, 최소한의 국제기준에조차 미달하는 법안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비준과 입법 동시 추진은 사용자와 보수정당 달래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노동 기본권은 주고받기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ILO 헌장과 협약에 명시한 ‘역진금지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입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파업‧총력 투쟁에 전력을 쏟고 있다”며, “ILO 창립 100년 만에 만들어진 한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최저선 보장 논의가, 정부 개악법안에 막혀 무위로 돌아간다면, 이를 초래한 핵심 장본인인 정부와 여당에 준엄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ILO 핵심협약 비준관련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민주노총의 성명이다.

 

[성명]

핑계 김에 법 개악, 정부 기준은 어디인가

ILO 핵심협약 비준관련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정부가 결국 오늘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관계 법률’ 정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이 같은 정부 입법안이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이행 입법이 아닌 역행 입법임을 밝히고, 이는 EU와의 전문가 패널을 앞두고 ‘대놓고 약속 위반할 테니 무역 보복할 테면 하라’는 자세임을 지적했다.

역행 입법보다 협약 비준이 우선임을 역설하는 민주노총의 호소에도 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한 정부에게 ‘노사단체 의견수렴’은 요식행위였던 셈이다. ILO 역시 입법을 비준에 선행하거나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없음을 밝혔다. 정부 입법 목적이 ILO와 한-EU FTA 기준 묵살이 아니고서야 최소한의 국제기준에조차 미달하는 법안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

정부의 비준과 입법 동시 추진은 사용자와 보수정당 달래기에 불과하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노동권의 최저선조차 거부하는 한국 사용자들과 보수정당은 정부가 어떤 타협안을 내더라도 묻지 마 반대로 일관할 뿐이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전면 허용이나 노동자유계약제 등 허무맹랑한 극우적 발상에 골몰할 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동 기본권은 주고받기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ILO 헌장과 협약에 명시한 ‘역진금지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입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무용한 주장과 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사용자 달래기를 그만두고 ILO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유럽연합은 이미 협약 지연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나는 법 조항 유지가 한-EU FTA 13장 위반이라며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해 10월 중에는 절차를 개시할 것이다. 정부가 비준 지연에 더해 법 개악까지 밀어붙인 결과 유럽연합 주장이 패널에서 인정되고 이로 인해 유럽연합이 무역 제재를 할 명분을 얻게 된다면, 정부와 여당은 도대체 어떻게 수습할 생각인가.

ILO 187개 회원국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관련 4개 협약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일곱에 불과하다. 중국을 제외하면 이름도 생소한 국가들이다.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인권과 국격의 기준을 끌어내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아니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아는 한국의 후진적 사용자와 정당들에 맞출 것인가.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파업‧총력 투쟁에 전력을 쏟고 있다. ILO 창립 100년 만에 만들어진 한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최저선 보장 논의가 정부 개악법안에 막혀 무위로 돌아간다면 이를 초래한 핵심 장본인인 정부와 여당에 준엄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9년 10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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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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