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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不勞所得, unearned income) ‘136조’ 만든 정권 - 돈이 돈을 불렸다

기사승인 2019.10.11  18: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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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 부유세 도입 논의 시작해야 할 시점

▲ 김흥순 /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 이외의 소득이 불로소득이다.

노동 윤리에 어긋나는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투자 수익, 유가 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매매 차익 등을 포함하는 재산 소득 외에, 상속, 연금, 복지 등을 포함해 얻는 소득이 불로소득이다.

장기적·동태적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기인하여,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향유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애덤 스미스는, 불로소득과 관련하여 그의 국부론에서 지대(Ground-rent) 또는 토지임대료를 주인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얻는 소득(enjoy without any care or attention of his own)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과세는 경제에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세금이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 하였다.

불로소득자의 천국을 만드는 정권은 문제다. 이러한 곳에 세금을 정확히 징수하고 몰수까지 해야 한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실의 ‘양도소득 및 금융소득’ 분석을 살펴보면, 2017년 부동산·주식 양도차익 등 전년 대비 20% 늘고, 쏠림현상이 심화됐다.

부동산 양도차익과 금융소득 등 대표적인 자산소득이 13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발달에 의한 ‘불로소득’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소득 불평등의 결과이자, 원인이 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인한 소득이 한 해 84조8천억 원, 주식 양도차익이 17조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당 및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은 33조4천억 원이었다. 이들의 불로소득(135조6천억원)은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2016년 부동산과 주식 양도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총합계는 112조7천억 원이었다.

이런 불로소득은, 고소득층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살펴보면, 2017년 전체 배당소득은 19조6천억 원에 달했는데, 상위 0.1%에 해당하는 9,313명이 8조9387억 원을 차지해 전체의 45.7%에 달했다.

이들의 1인당 배당소득은, 9억6천여만 원에 달했다. 또 상위 10%의 배당소득이 18조3740억 원으로 전체의 93.9%에 달했다.

이자소득의 소득 집중도 현상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7년 전체 이자소득은 13조8천억 원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5만2,435명이 2조5,331억 원을 차지해, 1인당 평균 4,831만원에 달했다. 전체 이자소득의 18.3% 수준이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12만5,654명이 거둬들인 이자소득 총액은, 12조5,654억 원으로 전체 이자소득의 90.8%에 달했다.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0.1% 초고소득층(1만8,005명)이 전체 근로소득(633조6천억 원)의 2.3%를 차지하는데, 자산소득의 불평등은 이보다 몇 배 이상 심하다는 뜻이다.

2017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거둔 이 가운데 하위 10%(각각 524만3,532명, 93만1,330명)에게 돌아간 몫은 1억 원 수준에 그쳤다.

양도소득세가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부과돼, 부동산 양도소득을 개인별로 파악하긴 어려웠다. 다만, 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줄 세웠을 때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이 전체 소득 84조7,947억 원의 절반이 넘는 53조7,913억 원(6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명의 자산가가 부동산 여러 건을 거래했을 경우, 양도차익이 한 명에게 더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양도소득 역시 극심한 양극화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유승희 의원실은, 불로소득 가운데 양도차익과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보고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부동산 임대소득이 19조원에 육박하지만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데다, 임대소득자 등록 비율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소득 등을 포함할 경우 불로소득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및 공시가격 현실화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이어, 증권거래세 인하와 연계한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부유세 도입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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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jwd3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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