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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취직은 실력이 아닌 기득권의 제도적 부정부패다.

기사승인 2019.10.21  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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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한국 취직은 실력이 아닌 기득권의 제도적 부정부패다.

적폐, 부정부패, 빽, 세습이 좌지우지한다.

더러운 현대판 음서제(蔭敍制)와 성공진골의 세습이다. 한국만의 카스트다.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심사 ‘하나마나’다.

 

금감원 등 5곳 179명 중, 173명 ‘취업가능’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세무·시장 감독기관의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을 희망할 때, 정부가 대부분 이를 허용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공무원 때 했던 업무와 관련 있어 보이는 회사로 옮겼다.

2015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정위·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세무·시장감독기관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운영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한 참여연대 보고서는, 관련 퇴직 공직자들이 이들 기관 퇴직 후 3년 이내에 민간기업 재취업을 희망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은 결과를 분석했다.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한 유착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곳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5개 기관 퇴직 공직자는 모두 179명이었고, 이 가운데 173명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기관별로는 공정위에서 취업제한 심사를 받은 퇴직 공직자 20명 중 18명(90%), 관세청은 60명 중 59명(98.3%), 금감원은 44명 중 41명(93.2%)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고, 국세청과 금융위는 각각 48명, 7명이 심사를 받아 100% 취업이 허용됐다.

이들 중 다수는,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특정 전문분야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제한 심사에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관세청 퇴직 공직자 중 39%(23명)는 한국면세점협회 등에 취업했고, 국세청 퇴직 공직자 중 33.3%(16명)는 세무법인 등에 취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퇴직 공직자 173명의 심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35명(20.2%)이 업무 관련성이 의심되는 곳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직원들의 일탈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직원들과 8개월 동안 800여 차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로부터 받은 2019년 1~8월 외부인 접촉기록에 따르면, 이 기간 양측 직원이 만난 횟수는 총 802회다. 근무일(166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4.8회 꼴이다.

공정위 직원들은 김앤장에 이어, 법무법인 광장(320회), 율촌(294회), 태평양(280회), 세종(213회), 바른(155회) 등 순으로 로펌 직원들을 만났다.

대기업 중에서는 SK 직원들을 가장 많이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SK(112회), 삼성(77회), LG(69회), 롯데·KT(각 49회), CJ(42회), GS(38회), 아모레퍼시픽(36회), 현대자동차(31회), 포스코(27회), 농협·미래에셋(각 17회), 한화·효성(각 15회) 순으로 만났다.

접촉 사유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공식 접촉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올해 1~6월에 이뤄진 접촉 2,344건을 사유별로 보면 68.2%가 자료제출, 진술조사, 디지털 증거수집, 현장조사 등 공식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사건 이외 접촉도 746번으로 전체의 31.8%에 달했다. 사건 이외 업무 관련(295번·12.6%), 안부 인사(243번·10.4%), 강연 등 외부활동(81번·3.5%) 등이 진행 사건과 관련되지 않는 접촉 사유였다.

접촉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감사원 감사 결과 공정위 직원 100여명이 접촉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공정위 자체 조사 결과 52명이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에 대해 지난 8월 경고·주의 조처가 내려지기도 했다.

접촉 사유를 보면 사건 이외 업무관련, 안부인사, 경조사 등 부적절한 사유로 접촉하는 등 공정위 신뢰를 의심할만한 사례들이 상당하다. 대면접촉 시 면담기록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전관들의 불법취업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시행했고, 이에 따라 공정위 직원들은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들과 대면 또는 통화 등 접촉할 때마다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해야 한다.

2018년에도 적폐는 많았다.

힘없는 은행권만의 적폐일까?

검찰은 ‘은행권 채용비리’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12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은행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 은행 등이다. 검찰은 우리은행 6명, 하나은행 7명, 국민은행 5명, 부산은행 10명, 대구은행 8명, 광주은행 4명을 채용비리로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재판 중인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중평가는 결과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평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금감원이 시중은행 6곳을 고발한다.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정말 6개 은행 뿐이냐는 것이었다. 설상가상, 3월엔 최흥식 금감원장이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낙마한다. 어쨌든 전국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 성적표 보면, 수사로 모두 38명이 기소됐다. 부산, 대구은행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구속자 12명인데 직책을 살펴보면, 절반인 6명이 인사부장이나 인사팀장, 채용팀장 등 실무자들이다. 전직 은행장 한 명, 전직 부행장은 단 두 명이다. 함영주 현 KEB 하나은행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모두 영장이 기각됐다.

회장들은 아예 빗겨갔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누나의 손녀를 채용하기 위해 면접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도 결국 무혐의 처리됐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마찬가지다. 꼬리 자르기 의혹까지 나온다. 부정채용은 있었는데 시킨 사람은 없고, 모두 알아서 했다는 이야기다.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억울하게 떨어진 응시자들 어떻게 될까?

은행들 이야기 들어봤더니, "모르겠다", "어려울 것 같다" 였다.

한국 사회에서는 당한 놈만 억울하다.시스템은 없다.

이렇게 한번 수사하고 결과 나오면,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그냥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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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jwd3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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