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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인천공공성플랫폼, ‘7차 지역현안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기사승인 2019.10.23  19: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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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역책임 의료기관의 확대와 지역 의료공공성의 향상 방안’ 토론

▲ 인천공공성플랫폼 운영위원인 남승균 박사가 사회를 보고 있다.
▲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대학교 인천공공성플랫폼(단장 김철홍 교수)은, 22일 오후 3시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역책임 의료기관의 확대와 지역 의료공공성의 향상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인천대학교 인천공공성플랫폼은, 지역의 시민사회와 본 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5월 17일 추진단을 구성해 올 4월 19일 발족을 가졌다.

사업의 내용은 공공재로서의 대학교가 사회적 책무와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구이며, 지역사회의 공공적 이슈와 현안문제에 대하여 세미나, 토론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자하는 것이 플랫폼 사업이다.

이번 인천공공성플랫폼 7차 지역현안 토론회는, 인천지역의 의료공공성에 대한 진단과 과제, 의료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 따른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확대와 인천지역 차원의 실천방안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지난 2018. 9. 20. '인천지역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안적 모색'이란 주제로 열린, 인천공공성플렛폼 지역현안 2차 토론회에 이어, 인천 의료공공성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토론회였다.

인천공공성플랫폼 7차 지역현안 토론회에는, 45명 정도가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인천공공성플랫폼 운영위원인 남승균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인천공공성플랫폼 단장인 김철홍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 김철홍 교수(인천대학교 인천공공성플랫폼(단장)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조승현 인천의료원 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조승현 인천의료원 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인천공공성플랫폼 단장인 김철홍 교수의 인사말에 이어, 조승현 인천의료원 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정준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주제 ; 지역책임 의료기관의 확충과 인천지역 공공의료 발전)과 장정화 건강과 나눔 운영이사(주제 ; 인천지역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현황과 실천적 과제)의 발제가 있었다.

그리고, 토론자들이 의견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문영춘 인천광역시 한의사회 부위원장, 김성준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혜경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이 의견을 밝혔다.

▲ 인천공공성플랫폼 단장인 김철홍 교수(좌장)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 (좌로부터) 인천공공성플랫폼 운영위원인 남승균 박사, 김성준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토론자), 문영춘 인천광역시 한의사회 부회장,(토론자), 정준섭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발제자), 인천공공성플랫폼 단장인 김철홍 교수(좌장), 장정화 건강과 나눔 운영이사(발제자),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토론자), 김혜경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과장(토론자), 조승현 안천의료원 원장, 황병천 인천광역시 한의사회 회장, 김창곤 전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인천공공성플랫폼 추진단 / 노동 및 안전분야)

이후 토론회 좌장인 김철홍 교수의 진행으로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참석자들과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개미뉴스는, 인천대학교 인천공공성플랫폼, ‘7차 지역현안 토론회(인천 지역책임 의료기관의 확대와 지역 의료공공성의 향상 방안)의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언 내용들을 연이어 보도할 예정이다.

다음은, 토론자로 참석한 김혜경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의 발표 내용이다.

 

인천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김혜경(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

1. 공공의료란 무엇인가?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은 시대의 역사, 문화, 정치적 맥락을 반영하여 조금씩 변화되어 오고 있으며, 2000년 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개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 하였으나, 그 개념이 모호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 주체를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제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2012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개념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변화되었으며, 공공보건의료 수행 주체에 “민간”이 포함되기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공공보건의료를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3월에 발표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역시 이러한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통해 담고자 했던 문제의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은 모든 국민의 보편적 보건의료 접근성을 지향하고 있지만, 추진전략을 뒷받침하는 세부과제 중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필요한 필수의료 확충,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은 여전히 공공보건의료를 잔여적 프레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8년 10월에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의료이용과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목표로 2025년까지의 추진방향을 담고 있으며,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중앙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등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

2. 인천의 공공의료 현황

○ 공공의료기관 현황

2017년 전국 공공의료기관은 총221개소이며, 공공의료기관 수 비중은 5.8%로OECD 국가 대비 기준 최하위에 해당됨(인구10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수 4.3개소)

☞ 인천의 경우 총7개소로 전국평균(4.3개소)보다 상대적으로 낮게(2.4개소) 나타남

○ 민간의료기관 현황

2017년 전국 민간의료기관은 총3,676개소이며, 인천의 민간의료기관은 총172개소

☞ 인천의 경우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전국평균(6%)보다 상대적으로 낮게(4%) 나타남

○ 의료기관 병상수 현황

2017년 전국 전체 의료기관 병상수는 총633,219개소이며 민간병원의 병상수는 568,834개소, 공공병원의 병상수는 64,385개소로 공공병원의 병상수의 비중은 10.3% 해당 됨

☞ 인천의 경우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병원의 병상수는 4.3%로 상대적으로낮게 나타남

3. 인천의 역량, 어떻게 강화되어야 할까?

지방정부 단위의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 정립,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첫째, 인천시의 보건의료에 관한 법적 책임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을 포함한 보건의료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며, 시·도가 중앙정부, 지자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시·도와 군,구의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담 조직과 정책기획 및 관리담당부서 신설을 통한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 점차 확대되는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전담 국 산하 보건의료정책, 질병관리, 건강증진, 감염병관리, 식품안전등 관련과가 구성되어야 하며 시·도 단위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기획과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가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인천시의 건강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데 사용할 예산이 필요하다.

광역단위별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등 보건의료 예산에 투입되는 기금의 일정 비율을 시·도로 배분하여 시·도가 주도하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지역 부담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부담비율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민과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를 통한 민·관 협력체제 확보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심의하는 기구에 공공보건의료기관, 민간전문가 뿐 아니라 주민, 민간보건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에 국한된 위원회이다 보니 활동범위가 제한적이며, 위원의 참여범위 또한 제한적이다.

지역보건의료 문제 해결에 주민 참여, 민간보건의료기관 참여의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 형태와 운영 전략에 대해 더 많은 논의와 집행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역할 또한 자문과 심의 역할에서 건강정책 결정 및 예산안 가결 등 권한을 확대되어야 한다.

4. 마무리

공공의료강화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 할 것인가의 문제요, 어떻게 보건의료체계를 든든하게 만들어 돌아가게 할 것인가 하는 설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이며, 시민의 생명과 안정을 보장하고 필수보건의료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량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진정한 거버넌스 힘이 작동된다.

더 나아가서는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는 공공기관만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넘어서 국민건강을 위해 참여하는 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상호 의존성을 존중하며 수평적, 수직적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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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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