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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공무원노조의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을 지지한다”

기사승인 2019.11.08  1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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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공무원은, 투표일에 투표 외에 할 것이 없는 반쪽 국민!

▲ 지난 10월 30일 열린,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의 ‘정치후원금 모금 전면 거부 및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모습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은 각종 법률에 의해 행복추구권·정치적 표현의 자유·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0월 30일 열린 ‘정치후원금 모금 전면 거부 및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OECD 가입국들과 달리, 한국 정부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소액 후원조차 형사 처벌을 하였으며, 정치적 의사표현까지 금지하는 등 야만적인 행태를 보여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노동당(비상대책위원장 현린/ 대변인 이건수)이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11월 7일 논평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을 지지한다”며, “정치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먼저 “문제가 된 법률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등”이라며, “이 법률들은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 가입, 정치후원 및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공무원이 부당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서이지,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빌미로 이용되어 왔으며,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유산이지만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노동당은 “대한민국 헌법은 행복추구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도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견해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좋아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내고, 선거운동도 하며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오직, 투표일에 투표만 하는 반쪽 국민으로 전락!

SNS에 ‘좋아요’도, 못 눌러

그러나, “100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이와 같은 권리와 자유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러 법률에 의하여 부정당하거나, 제한되어 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민주주의가 정착된 주요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를 찾아볼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 중, 오직 투표일에 투표하는 외에는 누리지 못하는 반쪽 국민으로 전락했다. 심지어는 SNS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과도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동당은,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정치기탁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그 기탁금이 공무원노동자의 권익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는 정당에게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는 현재의 모순된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무원들, 가장 많은 정치기탁금 내고도 특정 정당을 지정할 수도 없어

노동당은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밝힌 자료를 인용해 “중앙선관위가 2015년 공개한 직업별 기탁금 현황에, 2013년 기탁금 100억여 원 중 공무원이 기탁한 금액은, 84억여 원으로 기탁금 총액의 78.6%에 달한다. 2014년부터 공무원노조의 정치기탁금 거부 운동으로 공무원의 기탁금 비율이 53%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직업군 중 1위”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기탁금제도는 기부자가 특정 정당을 지정할 수 없고, 국회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 교섭단체 구성 여부 등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배분돼, 거대 정당일수록 유리하다”며,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있음에도 그 기탁금이 공무원노동자의 권익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는 정당에게 더 지급될 수 있는 모순된 구조이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제한하면서 돈은 가장 많이 거두어가는 몰염치한 구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0월 30일 청와대 앞과 전국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기탁금 모금 거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정치관계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이 일환으로 진행한다. 

노동당은 “대한민국의 정치관계법은 노동자,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의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강남좌파와 강남우파의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다”고 밝히면서, “정치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지만, 소수 특권계급의 기득권 유지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노조의 정치기본권 쟁취투쟁은,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소외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며, “정치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는 그 날까지, 노동당도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공무원노조의 카드뉴스 보러가기 [헌법소원 왜 하는 걸까요?]

http://www.kgeu.org/pds/view.asp?number=1088&npart=A&ntext=&bID=Ppublicity2&cd_lg=&cd_md=&cd_sm=&category_no=&page=1

 

다음은, 오늘 열린 공무원노조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정치기본권 제한은 공무원의 ‘영혼’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빼앗긴 기본권을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10만 공무원을 대표해 시민으로서의 권리,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오늘 헌법소원청구 소송에 나선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했지만, 역대 정권은 헌법을 왜곡하고 법을 악용해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삼아왔다.

공무원에게 보장된 정치적 권리는 약 4년 마다 열리는 단 하루의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기본권으로 규정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 일체를 막아온 것이다.

이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무수한 법규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당 가입 자체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아 헌법 제8조 제1항으로 보장된 정당 설립, 가입, 탈퇴, 선택의 자유 등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으로 공무원의 정당 후원회원 가입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이정도면 공무원에 한해서만 폐지된 제도인 금치산자 선고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박탈은 국제적 기준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기도 하다. 국제노동기구 ILO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일절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가 정치적 견해의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ILO와 UN 인권위원회의 수차례 시정 권고에도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직수행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고, 공무원이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서 하는 정치활동까지 금지해서는 안 된다. 정치기본권 제한은 공무원의 중립을 보장한 것이 아니었다. 공무원노동자의 올바른 목소리를 틀어막고 정치인의 하수인으로 삼았으며, 권력에 대한 줄 세우기를 강요해왔을 뿐이다.

공무원노동자에게만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2등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한 현재의 기본권 차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야 말로 적폐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열쇠가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정치기본권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11월 9일 ‘권리찾기 공무원대회’에서 빼앗긴 기본권에 대한 공직사회의 분노를 표출할 것이며, 정치적 족쇄가 풀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2019년 11월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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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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