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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징계위원회, 홍명옥 지부장 해고 의결

기사승인 2016.01.08  02: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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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병원 측 억지논리에 의한 징계해고... 법적소송 등 전개할 것

1월 7일, 인천성모병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지부장 홍명옥 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

인천성모병원 징계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사유는 ▲무단결근, ▲병원의 명예와 신용 훼손 행위, ▲사내질서 문란 및 업무방해, ▲업무상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인 것으로 전해진다. 

▲ 인천성모병원 징계위원회가 열렸던 1월 7일(목) 낮2시, 인천성모병원 앞 인도에서는 홍명옥 지부장 징계위원회 개최 및 노동ㆍ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그러나 홍 씨는 병원이 제시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헌법 및 노동관계법, 단체협약 등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적법하게 개최한 집회에 참석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다며 이는 "불의에 순응하고 일체의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말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홍 씨가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한 징계위원회 회부에 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소명서에 기술된 징계사유와 이에 대한 홍 씨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인천성모병원 측은 홍 씨가 2015년 4월 17일 이후 최소 81.5일 이상을 무단결근했다고 보았다. 4월 17일은 홍 씨가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 등에 대해 정신과 진단을 받은 다음 날이다. 그는 이날부터 약 3개월간의 병가를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씨는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병가 신청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인천성모병원은 홍 씨의 병가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홍 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의원조차 신임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었다.

또한, 병가 이후의 기간에 대해 홍 씨는 '단체협약 및 관행에 따라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증언도 징계사유

또 다른 징계사유로 인천성모병원은 홍 씨가 병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점을 들었다. 이는 홍 씨가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석한 것과 피켓시위, 기자회견 등에 참여한 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증언한 사실, 그리고 언론과 인터뷰한 것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홍 씨는 병원이 문제로 지목한 집회나 기자회견 등이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등이 주관하거나 개최한 행사였다고 주장하며 "단체의 입장 발표를 개인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홍 씨는「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에 "국회에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국정감사에서의 증언을 이유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와 관련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다는 인천성모병원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홍 씨는 "부적절한 경영에 따른 결과"라며 병원 측에 책임을 돌렸다. 더구나 공익 실현을 위해 가졌던 언론 인터뷰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합법적 노조 활동도 징계사유

또한 징계위원회는 홍 씨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병원 교직원 식당에서 간식과 선전물을 나눠준 것과 보건의료노조가 '나쁜 성모병원 이용 안 하기'운동을 펼치며 홈페이지에 '과잉진료 신고센터'를 개설한 것 등이 '사내질서 문란 및 업무방해 행위'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홍 씨는 휴게시간을 활용해 노동조합을 홍보하는 것은 "정상적인 조합활동"이라며 오히려 병원 측이 이를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나쁜 성모병원 이용 안 하기' 역시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주체가 된 캠페인으로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인천성모병원은 13차례에 걸친 진단서 요구와 출근명령을 홍 씨가 따르지 않았다며 이를 "업무상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홍 씨는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병가 및 근로면제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직원에게 부당한 이유를 들어 출근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홍 씨는 또, '유급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사용은 노조법에 보장된 것이라며 오히려 병원의 출근명령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끝난 4시 10분 경 인사노무부장과 인사노무팀 직원 등 6명이 징계위원회 결정문을 전달하겠다며 홍 씨가 입원치료 중인 병실에 예고 없이 찾아와 문제가 되기도 했다. 병문안차 방문한 홍 씨의 지인들이 이들의 입실을 거부하자 결정문을 바닥에 내던지고 병실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보건의료노조 "가혹하고 비정하다"

인천성모병원 노조 지부장 홍명옥 씨는 작년 12월 16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었다.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 가짜환자 유치 사건과 인천성모병원의 노조탄압 및 노조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 발생 이후 홍 씨와 보건의료노조, 인천시민대책위 등은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천주교 인천교구장 최기산 주교의 면담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인천교구와 최 주교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에 홍 씨는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결행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단식농성은 첫날부터 역풍에 시달려야 했다. 답동성당의 평신도협의회가 신도의 안전 문제와 불편함을 호소하며 농성장 철거를 요구해 왔다. 그리고 그날 저녁 7시를 조금 넘긴 무렵 평신도협의회장과 몇몇 회원에 의해 농성장은 강제 철거되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 않고 홍 씨의 단식농성과 인천시민사회단체의 릴레이 단식농성은 이어졌다.  

홍 씨의 단식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인천성모병원은 12월 29일 인사노무부장과 직원 2명을 통해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또한, 이날 인천성모병원은 인천시민대책위의 면담요청에도 거부 의사를 밝힌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인천성모병원과 천주교 인천교구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홍 씨의 단식농성은 해를 넘겨 진행되었다. 그러나 홍 씨의 단식 19일째인 지난 1월 3일, 답동성당 평신도협의회 회원 30여 명이 또 다시 농성장을 기습적으로 철거하고 농성장소에 차량을 박아 넣어 농성을 원천봉쇄해 버렸다.

1월 4일, 홍 씨는 갑작스럽게 탈진증세를 보여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이송됐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단식과 추위뿐만 아니라 평신도협의회의 침탈 등으로 홍 씨의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1월 3일에 발생한 평신도협의회의 농성장 침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가혹하고 비정한 폭력행위"로 규정했다. 

인천시민대책위 등의 릴레이 단식농성은 1월 7일 현재 106일째를 넘기고 있다.

▲ 1월 4일, 홍명옥 노조지부장이 구토와 어지럼증 등 갑작스러운 탈진증상으로 인해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구급차에 오르고 있다.
▲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 릴레이 단식농성이 1월 7일 106일째를 넘기고 있다. (사진: 보건의료노조)

강창대 kangc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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