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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엉터리 모범음식점, 음향신호기의 실태를 전면 조사하라!

기사승인 2019.12.06  16: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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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권·이용권을 보장하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양준호/ 소장 임수철)와 부설 인천장애우대학 19기는 지난 3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모범음식점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성 조사 결과와 시각장애인 음향 신호기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부설 인천장애우대학 19기가 지난 3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인천시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엉터리 모범음식점과 음향신호기의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권, 이용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모범음식점들은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맛이 뛰어나 정해졌을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이 상당수의 모범음심점들은 장애인이 들어 갈 수도 없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모범음식점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성 조사’ 결과, “모범음식점들은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맛이 뛰어나 정해졌을지는 모르지만, 상당수의 모범음식점들은 장애인이 들어 갈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들어 간다하더라도 좌식만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부대시설인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나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아서, 이러한 음식점들은 더 이상 모범이라는 명예로운 수식을 달아서는 않된다는 결론을 얻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 인천시가 설치한 제설용 모래함이 신호기를 가로막고 있어서 사실상 사용불가 상태이다. @사진제공 ;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인천장애우대학 19기 수강생

그리고, “인천광역시청 부근인 간석오거리부터 남동경찰서까지 남동대로 상의 건널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각장애인 음향 신호기 실태조사’에서는, 다수의 음향신호기가 고장이 나 있거나, 인천시가 설치한 제설용 모래함과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 선전용전단지 등이 신호기를 가로막고 있어서 사실상 사용불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작동하고 있는 음향신호기 안내마저도, 건널목은 왼쪽에 있는데, 실제로는 오른쪽이라고 안내하는 등, 안내대로 건너가다가 대형 사고마저 일어날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발견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9년, 연구소와 인천장애우대학 19기 수강생들은 장애감수성을 바탕으로한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접근권에 관한 2가지 주제로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전의 연구소와 인천장애우대학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실태조사도, 정규 대학 학 력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실시한 것이 아니라, 보통의 장애인들과 보통의 비장 애인 시민들이 몸으로 조사하고 발과 휠체어로 쓴 조사보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인천광역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모든 시민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뜻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한다며 일곱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다음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장애우대학 19기 일동이 제시한 요구사항이다.

 

<요구사항>

1. 인천시는, 인천시 소재의 모든 모범음식점의 주출입구와 실내이동로, 장애인화장실 등의 장애인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시설의 유무를 전수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인천시 자체의 예산지원 등으로 완비하게 하여야 합니다.

2. 음향 신호기 의무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하며, 점자블록 또한 규격화하여 재설치를 해야 합니다.

3. 해당 담당부서는 유지 보수를 의무화해야 하며, 신호버튼 위에 전단지, 현수막 설치 금지를 위한 법제적 강화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적발 시 가중벌금 추진)

4. 양쪽 3차선 이상 도로의 횡단보도, 교차로, 시각장애인 거주 인구가 많은 곳, 시각 장애인 복지시설 근처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등 음향 신호기 의무 설치를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5. 음향신호기마다 고유번호 지정하고, 점자나 문자로 간단히 고장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음향 신호기 위치는 횡단보도에서 50cm를 넘지 않은 거리에 설치하고, 바닥에는 항시 해당 점자블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7. 현재 설치된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수동식으로 시각장애인이 직접 찾아서 버튼을 눌러야만 음향이 표출되게 되어있어 매우 불편한 게 현실입니다.

이웃나라인 일본만 보더라도 자동으로 음향이 표출되도록 자동식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센서가 달린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나, GPS를 활용한 자동식 음향 신호기 도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본 연구소는 인천지역 장애인의 차별을 철폐하고, 이를 위한 정책개발, 권익옹호를 위해 일하는 단체”라고 소개했다.

이어 “연구소는 2001년부터 인천장애우대학을 운영하면서, 인천지역의 장애문제전문활동가,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비장애인들이 장애감수성에 기반한 시민적 권리와 역량강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9년 동안 연구소와 인천장애우대학은 저상버스실태조사,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장애인복지비교연구, 남구장애인실태 및 욕구조사, 장애인 노동권 확보방안 등을 조사, 연구, 발표해왔고, 결과적으로 인천시 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권익옹호를 위해 기여하고, 때로는 선두에 서서 싸워왔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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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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