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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급여 부당 청구 사실로

기사승인 2016.02.04  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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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대책위, 국제·인천성모병원 정상화 위해 끝까지 싸울 터... 릴레이단식농성은 해산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2015년 2월 3일(수) 오전 10시 30분에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실을 규탄하고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5년 3월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가짜환자’를 유치해 부당하게 건강보험을 청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로 인해 국제성모병원은 허위로 환자를 등록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본인부담을 면제 받는 등 ‘가짜’로 의심되는 환자의 수만 3천4백67 명에 달했다.

당초,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경찰 수사는 봐주기 식의 축소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조사 대상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거나 전국적으로 수천 명에 달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고, 50여 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였다. 작년 6월 22일, 인천서부경찰서는 국제성모병원이 직원의 친인척과 지인 등을 환자로 유치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식사 쿠폰을 제공했고, 진료 받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의사와 관리자 등 17명만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마저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작년 11월 2일, 인천지방검찰은 환자유인행위 혐의만을 인정하고 병원장과 법인, 병원 임직원 3명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경찰조사 결과마저 무위로 돌리는 전형적인 부실수사, 은폐수사”라며 분개했다.

국제성모병원 가짜환자 사건, 검경은 은폐·축소

3천4백여 명의 가짜환자 유치와 건강보험급여 부당 청구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치면서 상당부분 축소됐지만,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는 사뭇 다르다. 작년 8월과 9월에 걸쳐 보건복지부는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에 대해 현지 실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국제성모병원이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조사에서 누락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그간 시민대책위 측에서 ‘봐주기 식의 축소 수사’라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제기했던 의혹 역시 개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시민대책위는 인천지방검찰청이 국제성모병원의 ▲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행위, ▲건강보험급여 부당성청구행위 등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제성모병원에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한 상태다. 국제성모병원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후속절차를 밟아 행정처분을 최종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 등)이 건강보험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 전액을 환수하거나 △최고 1년 이내의 업무정지, △부당금액의 2~5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자격정지와 ▼형사고발, ▼명단공표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따를 수도 있다.

국제·인천성모병원의 정상화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134일째 이어오던 릴레이단식농성을 풀었다. 릴레이단식농성은 천주교 인천교구장 최기산 주교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다. 2월 4일 오전 11시, 시민대책위는 해단식을 갖고 농성장을 정리했다. 

더불어 시민대책위는 전국의 주요 성당을 비롯해 주요장소 등에서 사태를 알리는 활동을 더욱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회토론회와 지역토론회를 개최하고 바티칸 보건의료기관담당 위원회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무엇보다도 “인천시민의 사랑을 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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