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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협약 체결

기사승인 2020.01.14  13: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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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요청 시 강사 파견, 강사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무료

13일 오후 4시,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사무실에서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본부장 원종인)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양준호)가 병원 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본부장과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등 양 기관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본부장과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협약서에 직인을 찍고 있다.
▲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본부장과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협약서
▲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본부장과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해 10월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2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3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제2019-200호)됐다.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소속 노조 또는 병원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요청할 경우,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강사를 보내 교육을 하게 되며, 교육비는 무료(강사비는 고용노동부가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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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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