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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민 노동당 울산 동구 후보, “법인분할, 임금체불 피해에 종지부를 찍겠다”

기사승인 2020.02.19  1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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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분할 노동자의 피해 원천방지법과 권리 구제법안 등 제정하겠다

임금체불 원천방지법과 원청갑질 피해보상 법안을 제정하겠다!

▲ 하창민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울산광역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핵심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하창민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이하 하창민 후보)는, 지난 11일 울산광역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핵심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분할 노동자의 피해 원천방지법과 권리 구제법안 제정, 임금체불 원천방지법과 원청갑질 피해보상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하창민 후보는 “매일 각계각층의 유권자 분들을 직접 만나서 경청했는데, 노동자와 자영업자, 동구 주민 분들의 간절한 바람을 똑똑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 유권자분들이 하나 같이 물어 보시는 게 있는데,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로, 이제 동구는 쪽박을 찼는데 무슨 대책이 있는지, 하청 노동자와 가족은 매달 저임금과 체불로 불안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안과 방안을 핵심공약으로 말씀 드리려고 한다.”고 말하고,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고 밝혔다.

하창민 후보, 제 선거 슬로건은 “못 믿겠다, 직접 한다!’‘

이어서 “저는 ‘못 믿겠다, 직접 한다’는 슬로건을 걸었다”면서, 그 이유는 “기성 정치와 기존의 정치인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노동자 서민의 삶은 무엇 하나 나아진 것이 없이, 끝을 모르고 추락해 왔습니다. 이렇게 만든 당사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동안 정치는 무엇을 했습니까?”라고 되물었다.

못 믿겠다, 직접 한다!  표 구걸 말고, 책임을!

그리고 “기성 정치와 기존의 정치인들이 할 일은, 총선에 출마할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져야 할 정치인들이 또다시 표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동구의 지방자치 행정권력과 국회의원 입법권력을 책임진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구조조정과 업체폐업, 정리해고로 3만여 명의 직영, 하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동구는 인원감소와 세수부족, 최악의 경기악화로 치달았고 여기에 더해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 갑질 횡포, 임금체불이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나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다시 표만 구걸하고 있습니다. 말뿐인 공약의 남발로 동구민과 노동자들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반성과 사죄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아이러니 한 것은, 노동자 도시 울산 동구에서 노동자가 직접 국회의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라며, “이제 32년의 대리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노동자가 직접 국회의원을 할 때가 됐다.”고 밝히고 “저는 마이크 잡고 말로만 떠들지 않겠습니다.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싸울 때는 국회의원직을 걸겠습니다. 전부를 걸면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로 인한 울산 동구의 황폐화

대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창민 후보는 크게 두 가지로 대안을 제시했다. “법인분할 노동자의 피해 원천방지법과 권리 구제법안 제정, 임금체불 원천방지법과 원청갑질 피해보상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법인분할 노동자의 피해 원천방지법과 권리 구제법안을 제정하겠다!

하창민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하창민 후보는 먼저 “법인분할, 특히 물적 분할로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반드시 제 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며, “그 의도가 대주주만의 이익과 재벌총수일가의 경영세습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고 엉망으로 진행된 주주총회가 유효하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법률은 법인분할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노동자 권리구제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피해 원천방지법을 제정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지주회사, 법인분할, 지배구조, 주주총회 등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상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래서 잘못된 의도의 법인분할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의 의무 승계와 지주회사의 교섭의무를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 원천방지법과 원청갑질 피해보상 법안을 제정하겠다!

하창민 후보는, 두 번째 대안으로 “임금체불 원천방지법과 원청갑질 피해보상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금 벌어지는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원청의 책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뒤에 숨고, 공정거래법을 비웃으며 소위 대기업 갑질을 일삼고 있다. ”며, “갑질에 가려진 불법과 탈법의 만행, 임금체불과 피해보상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만으로는, 하청노동자의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그저 형식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체불 원천방지법의 일환으로 원청의 임금직접지불제를 법제화해, 하청업체 기성금의 현실화를 유도해야 하고, 체불에 대한 처벌과 원청의 연대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는, 대표적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청노동자들의 체납 피해 구제방안과 하청업체 체납액 탕감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청 갑질에 대한 피해보상 입법으로, 결코 버림받아 마땅한 삶은 없다는 것을 실현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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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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