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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NPO 주민참여, 인천 중구청·공무원 2명에게 3천260만원 손해배상 청구키로

기사승인 2020.02.20  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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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청장에겐, 소송비용(2천만 원)으로 혈세 낭비한 공무원들에 대해, 구상권 행사 요구

▲ 인천 중구청 전경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대표 최동길/ 이하 NPO 주민참여)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개인적으로 인천 중구청(구청장 홍인성)과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총 3천260만원의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인천 중구가 불법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총 206건에 대해 각각 1건당 10만원씩(2천6십만 원), 정보 공개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구청장과 담당공무원 2명(총 3명)에게 각각 400만원씩(1천60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시민의 알 권리를 고의로 훼손한 인천중구청과 공무원 A, B씨 등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히고, “이 사람들은 불법을 자행해 놓고도, 문제 제기에 대해 <법대로 해라, 100만원 주고 말아> 등 상당한 의도성을 갖고 권리를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정보공개법에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망동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 행안부에서 자진해서 만들 일은 없을 것”이라며, 행정기관이 안하면 시민이 문제제기해서라도 실질적인 처벌효과(위법하게 비공개하면, 공무원 개인 돈으로 배상한다)를 가져오는 판례를 만들고자 한다. 그래야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NPO 주민참여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인천시 중구에 소속 공무원 240명의 5년 치 관내 출장내역과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다.

그러나, 인천 중구는 명확한 근거 없이 “요청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NPO 주민참여는 인천시에 206건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시했고,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답한바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4건의 행정소송에 대해 인천 중구청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패소하게 되었고(2019년 2월), 소송비용 등에 대해 약 2천만 원의 인천중구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게끔 한 바 있다.

▲ 소송비용 등으로 약 2천만 원의 인천중구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게끔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즉시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실된 인천 중구의 구금고를 원복시키기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서

NPO 주민참여는 어제(2월 19일) 3천260만원의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뿐 아니라,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에게 “소송비용 등으로 약 2천만 원의 인천중구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게끔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즉시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실된 인천 중구의 구금고를 원복시키기 바란다”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홍인성 중구청장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시에는, NPO 주민참여가 나서 법적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인성 중구청장이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누구든 홍인성 중구청장에 대해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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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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