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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월동 주민들, “송월 주택재개발사업 해제동의자 명단 공개로 사생활 침해 발생해”

기사승인 2020.04.16  14: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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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월 주택재개발사업 해제동의 주민들,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 인천 중구청 전경

인천 중구 송월동 1가 송월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156인의 정비구역 해제신청서 행정처리(직권해제) 중, 156인의 개인정보를 구청이 156인 모두에게 의견청취 하지 않고, 공개해도 되는 것일까.

왜, 인천 중구청(구청장 홍인성)은 조합장이면 명단의 이름만으로 조합원 명부와 조합하면 어디 사는 누구인지, 연락처까지 다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송월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동의자 명단’을 송월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조합장에게 공개했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내면 시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체 280명 중 156(55.71%)명이 해제 동의하였기에 과반수 이상이 충족되었고, 중구청에서 검토가 끝나서, 인천시청으로 이관되어 주민공람 기간 중(3월 8일~4월 9일까지)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조합장이 정비구역 해제동의자 명단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인천중구청은 해당 명단을 조합 측에 공개해 줬다.

그런데, 여러 명의 입장이 아니고, 조합 대표자 1명에게만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구청에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보내고, 비공개 요청을 하였음에도, 공개결정을 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송월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동의하는 조합원들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개인정보가 공개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 중구청이 행정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해제동의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버렸습니다!

요즘 재개발 일몰제로 정비구역 해제구역이 많아졌고, 인천시도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직권해제가 간편해질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법] 및 조례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인천 중구청의 행정은 왜 인천시와 반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저희에게는 목숨과도 같을 수 있는 집과 터전, 그리고 단 한명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중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행정심판 중임에도 해제동의서의 부분공개결정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관청에서 이렇게 행정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위의 글은 제보한 주민의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임

 

 

인천 중구청 왜 이러나? 노출돼서는 안 될 개인정보를 왜 공개해?

주민들, 구청의 개인정보 공개로 극심한 인권 침해 당해!

이로 인해, 조합에서 문자를 보내고, 집집마다 홍보요원을 보내고, 철회서와 무효사실 확인서 받으러 다니고, 단톡방까지 만들어 해제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모욕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고 한다.

그 뿐 아니라, 고령의 주민들은 이와 같은 개인 침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심적 불안, 공포감을 호소하며 112에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특히, 생체정보인 지문날인은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기 및 자택 도어락을 해금할 수 있는 주요한 디지털 자산이고 디지털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이를 공개했다며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그리고, 해제요청서를 접수한 사람들에게는 협박성 문자발송이 빈번하게 있었고, 조합 측 변호사가 내용증명까지 보내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천 중구청이 해제동의자 명단을 조합장에게 공개해, 다양한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해제 동의한 모두에게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인천 중구청은 또다시 단 한명에게 조합장이 정보공개 요청이 왔으니 해제 동의서 원본을 부분 공개하는 결정까지 했다고 한다.

송월구역 정비구역 해제동의서 부분 공개하는 내용은, <이름, 권리내역, 자필서명, 지장날인> 등 인데, “무엇이 공익이라고 봐야할지 모를 일인데, 공익을 위해서 공개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조합장이 공익단체냐?, 행정심판 진행 중인데, 민감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단 한명에게만 의견청취하고 공개 결정할 수 있냐, 280명 중 156명의 권리는 침해당해도 된다는 것이냐”며 분개하고 있다.

특히, “지장의 공개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은 가늠할 수 도 없다. 중구청이 무엇을 위해 정보공개를 한 것인지, 누구를 위해 지문을 공개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하고 있다.

▲ 해제동의를 한 주민들은, 코로나 감염이 우려된다며 구청장에게 제출한 민원 내용

해제동의를 한 주민들은, 코로나 감염이 우려된다며 구청장에게 “업체의 홍보요원들이 방문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민원까지 제출한 바 있다.

반면, 인천중구청은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중 성명과 서명 날인 부분은 공개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고, 해제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려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작년 의정부 지방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 "해줘서는 안될 정보를 공개해 준, 나쁜 사례"

이와 관련해,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인천중구청 공무원들은 공무 중 업무상 서명, 성명도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비공개하면서 주민들의 개인정보들을 공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해줘야 할 정보공개를 안 해서 재판까지 가게 만들면서, 해줘서는 안될 정보를 공개해 준, 나쁜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도 아닌, 주민들의 이름, 서명, 그리고 생체 정보인 지장날인(지문)을 민간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공익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성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이기도 하지만, 재산권과 관련한 의사표현이기에 투표행위로 봐야하며, 이는 비밀투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정보를 공개당한 주민들은, 지난 19일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인천 중구청)이 ‘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비공개하라”고 재결을 요구한 것이다.

정보를 공개 당한 주민들의 행정심판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행정심판 청구이유>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가. 청구인의 대표성 부존재

청구인은 송월동재개발구역 내 주민으로, 청구인 외 155명 주민들이 지장날인한 해제동의서를 피청구인에 접수 시, 행정의 편의 상 접수를 하였을 뿐인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송월구역 해제동의서(156건)’를 제출한 156명의 대표로 임의로 간주한 채, 청구인에게만 제3자 의견청취서를 송부한 이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하기‘정보공개법’으로함)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당연 비공개되어여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성명, 서명, 주소가 포함된 권리내역, 생체정보인 지문날인)’를 자의적으로 위법하게 판단하여서, 공개결정처분을 내렸다.

나. 청구인의 비공개 요청

(1) 비공개 의사 표명

청구인은 2020년 2월 18일에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제5호서식의 ‘제3자의견서’에 분명하게 피청구인에게 비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2) ‘Inevitable’,‘Critical’ & ‘Criminal’Information

정보공개법에서는 개인 사생활을 훼손할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이 생성, 취득,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개’의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것을 성문화하고 있다.

이는 공개되었을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개인 권리 훼손과 사생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다.

피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집단’에게 공개한 청구인의 정보는, ‘Inevitable’,‘Critical’ & ‘Criminal’Information입니다. 즉, ‘해제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 그 자체인 성명’, ‘서명’, ‘주소가 포함된 권리내역’, ‘생체정보인 지문날인’이다.

(3) 실제적, 현시적 즉각적 개인 사생활 침해

청구인이 비공개요청서에 비공개 요청 사유는, 실재한다. 동시에 피청구인이 본 안 이외에 이미 공개한 ‘해제동의자 명부’인 156명의 성명 그 자체는, ‘해제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로 또 하나의 보호되어야 할 주요 개인정보이며, 비밀투표를 침해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기 공개해버린 해제동의자 명부의 개인 이름만으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집단’에 의하여 동원된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는 불상의 개인들이, 해제동의를 한 주민들을 특정하여서 자택에 찾아오는 등 심각한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의 주민들은 이와 같은 개인 침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심적 불안, 공포감을 호소하며 112에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생체정보인 지문날인은 디지털 기기 및 자택 도어락을 해금할 수 있는 주요한 디지털 자산이며, 디지털 개인 프라이버시이다.

즉, 해당 정보는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디지털 시대인 현재에서는 청구인 등의 디지털 재산권이 절취 등 심각한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한 정보인 것이다.

2. 피청구인의 위법한 비공개결정처분

가. 제3자 의견 미청취

정보공개법에서는 청구 된 정보 내 포함된 개인 각자에게 서면으로 ‘제3자 의견청취’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 외 155명 주민들에게 서면에 의한 제3자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

즉, 피청구인이 한 부분공개 결정 처분은, 위법한 처분인 것이다. 이에 정보공개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서 청구인을 포함한 156명의 개인정보는, 비공개결정처분을 하였어야 마땅하다.

나. 개인정보보호 상 적극적 보호 조치 의무부작위

피청구인이 자의적이고 위법하게 공개 처분한 청구인을 포함한 156명의 개인정보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정보이며, 피청구인인 이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의무를 갖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 법 제71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피청구인(인천 중구청) 소속 A00, B00, C00는,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해야 할 개인정보’를 자의적이고 위법하게 공개처분하여서, 상기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청구인과 155명 송월동 주민에게 초래한 당사자이다.

. 민원처리법 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부작위

‘민원처리법’ 제7조에서는,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원을 제기한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에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인천 중구청) 소속 A00, B00, C00는,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해야 할 개인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집단’의 영리 목적을 위한 용도로 사용케 하였고, 이 의무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과 155명 송월동 주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이미 당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부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등의 사유에 따라서 비공개해야 할 정보이며, 행정절차 상 반드시 개별 주민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유, 공개할지를 서면으로 확인하지도 않아서 그 자체로도 위법하다.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하며, 범죄에 악용될 개연성이 상당한 개인정보’를 ‘사적 이익 집단’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케 하는 등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민원처리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부분)공개결정한 정보들에 대하여, 모두 비공개하는 재결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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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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