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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전국 17개시도 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기사승인 2020.05.19  18: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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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할 것 등, 세 가지 요구사항 제시

▲ 오늘(5/19)은 내일 있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전국 17개시도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있었다.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교조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 ; 송미량(노동당 부대표)

오늘(5/19)은 내일 있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전국 17개시도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있었다.

▲ 오늘(5/19)은 내일 있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전국 17개시도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있었다.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악 강행 반대 인천지역 교육‧학부모‧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 ; 임신규(인천지역연대 사무국장)

인천도 오늘 오전 11시 심준희 전교조인천지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주관으로 인천지역 교육‧학부모‧노동‧시민단체 들이 모여,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악 강행 반대 인천지역 교육‧학부모‧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하동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인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 본부장, 양승조 인천지역연대 상임대표, 한혜경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장의 연대 발언이 있었다.

이어, 김애란 인천연일학교 교사, 홍경종 만수북초등학교 교사의 현장 발언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노경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사무처장과 한상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장조합원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 됐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할 것,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국가폭력 피해 회복할 것, ▲국회는, 독소조항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 강행 즉각 중단할 것” 등 세가지를 요구했다.

다음은, 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악 강행 반대 인천지역 교육‧학부모‧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때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노동기본권 보장!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 5월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린다. 지난 2013년 10월 24일, 팩스 한 장으로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한 고용노동부의 위법성을 다투는 마지막 여정이 될 것이다.

○ 6년이라는 긴 세월 2,400일 동안 전교조는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34인의 교사가 해직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그 출발과 과정 모두 부당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더러운 ‘사법 거래’에 앞서 이명박 시절 국정원이 벌인 공작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지난 30년간 민주화와 교육개혁에 힘써온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탄압 공작을 벌인 국정원의 만행에 우리는 분노한다.

○ 국정원, 사법부, 정부로 이어진 탄압에도 전교조는 해고자를 제외하라는 부당한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하고 꿋꿋이 투쟁을 이어왔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국제노동조합연맹, 국제교원노조연맹,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단체와 기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부당함을 숱하게 지적해왔다.

○ 그러나 촛불에 빚진 문재인 정권은 집권 3년이 지나고 1,100일이 넘도록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통탄스러운 일이다. 박근혜 정권이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노조아님’을 통보한 것과 대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전교조에 한 약속을 저버리고 갖가지 핑계를 대며 대통령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이 과연 ‘노동존중’ 정부인가.

○ 심지어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둔 지금 국회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독소조항이 담긴 교원노조법 개악마저 추진되고 있다. 법외노조 탄압의 근거로 삼은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해결하기는커녕, 독소조항을 담아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어두려는 교원노조법 개악 강행 시도에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교원노조법 개악이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노조할 권리 전면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을 해야 한다.

○ 5월 20일 공개변론 이후 한두 달 뒤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판결을 내려 “법률 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규제는 위법하다”는 의회주의 원칙 등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법 판결에 미루지 말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통보를 내려야 하며, 국회는 독소조항 담은 교원노조법 개악 강행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인천지역 교육·학부모·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과 교사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조할 권리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힘차게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하나.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국가폭력 피해 회복하라!

하나. 국회는 독소조항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 강행 즉각 중단하라!

2020년 5월 19일

인천지역 교육‧학부모‧노동‧시민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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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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