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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산업현장의 사망 사고, 이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될까?

기사승인 2020.05.22  13: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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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의 삼표시멘트에서도 태안화력발전소와 똑같은 사고 또 터져

 

▲ 노동자들이 삼척 삼표시멘트 정문에, 산재사망자를 기리는 조화와 피켓을 설치했다.

오는 28일이면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김군의 4주기다. 4년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노동자, 노동단체, 시민단체들이 재발방지책을 요구했지만 해법은 보이지 않고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5월 13일에는 강원도에서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머리가 끼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삼척의 ‘삼표시멘트’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똑같은 설비인 7호기에 대해서 하루 동안 내렸던 작업중지 명령을 취소하고 작업재개를 승인했다. 사고가 난 6호기와 똑같은 설비인 7호기에 상존하는 위험요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고, 위험한 작업임에도 2인 1조가 아니라, 여전히 비정규직 1인만 근무하고 있지만 태백지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4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 2건은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사고가 난 6호기는 시멘트 연료를 혼합해서 고열로 가열시켜 반제품인 클링커(Clinker)를 만드는 킬른(Kiln)이란 거대한 원통형 가마설비다.

사망한 고인은 6호기와 7호기를 가동하는 생산 2팀에 소속돼 있으며, “킬른 가열을 위해 과거에는 폐타이어를 썼으나, 요즘에는 석탄·유연탄과 함께 폐비닐·폐플라스틱을 태우고 있고 고인은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소각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

노조 관계자는 “해당 작업이 위험업무지만, 회사는 해당 라인에 비정규직 혼자 근무하게 시켰다. 7호 라인도 1명이 근무했다.”고 전하고 있다.

구의역 사고의 김군도 그렇고, 태안 화력발전소의 김용균도 그렇고, 이번에 숨진 노동자도 비정규직이었으며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위험한 작업환경이었지만 혼자서 근무를 하다가 변을 당했다.

폐플라스틱을 태우는 일이었으므로, 유독가스와 미세먼지 등 분진이 꽉 찬 곳이지만, 방진마스크는 1등급이 아닌 2등급 마스크였다고 한다.

조명도 열악한 곳이 많으며, 6호기와 7호기는 30년 이상 된 설비이며 모든 공정의 계단, 조명, 통행로, 높이 등이 기준치 미달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설인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라인은 합성수지 쓰레기와 먼지들이 뭉쳐 날아다니는데다, 공정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는 통에 화재도 자주 발생했다고 한다.

지난 4월 말에 발생한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의 화재도, 역시 2008년 1월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참사와 똑같은 방식의 사고였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폭발할 수 있는 고농도의 유증기가 꽉 차 있어서, 언제 불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작업환경이었다.

▲ 지난 5월 20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본부장 김영섭)는 5월 20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고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강원지청장 항의면담을 진행하였다.

강원본부는 “평소 근로감독이 잘 이루어졌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산재 사망 사고였다.”며 삼표시멘트 원청과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을 규탄하였다.

특히, 7호기가 “사고발생 이후에도 계속 가동됐고, 민주노총 조합원의 문제제기 이후에야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작업 중지는 이틀도 가지 못했다” 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7호 설비 작업 중지를 해제했다”고 규탄하였다.

강원본부는 이 기자회견에서 사고 공정과 동일 공정인 7호 공정 작업을 즉각 중지하고, 삼표시멘트 전 공정에 대한 현장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를 엄하게 처벌하고, 단독근무 폐지하고 2인 1조 근무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노동당 강원도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노동당 강원도당도 논평을 발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우려사항도 지적하였다.

노동당은 김용균법이 기만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도 이런 전철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당 강원도당의 주장처럼, 죽음의 외주화를 멈출 것을 요구하며 입법운동이 시작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지만, 막상 고 김용균이 일했던 태안화력발전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험의 외주화’를 축소하는 것이 법 개정운동의 주목적이었는데, 위험 업무의 범위를 도금, 화학작업 등에만 한정했기 때문이다.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기존 22개 위험 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로 넓히고, 처벌수위를 높인 것은 성과다. 그러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처벌받게 하는 하한선이 없어서, 법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 노동자들이 매일 출근시간에 삼표시멘트 정문 앞에서 산재사고 재발 방지, 2인1조 근무,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을 외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추모위는 “문재인 대통령 등 헤아릴 수 없는 정치인들이 김군과 김씨 같은 안타까움 죽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노동자 7명은 매일 퇴근하지 못하고 죽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기업을, 엄히 처벌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지난 4월 28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1차 운동을 선포했다. 3,744명의 노동자와 시민, 62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발의 운동에 나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3년 12월 발의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또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당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이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기업처벌법 도입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2016년 11월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2017년 4월 고 노회찬(창원 성산) 정의당 의원이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등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와 함께 폐기되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과연 김용균법의 전철을 밟지 않고, 제대로 제정될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다.

다음은, 노동당 강원도당의 논평 전문이다.

 

<논평>

삼척 삼표시멘트 산재 사망사고, 기업주를 처벌하라!

- 재발방지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산업현장의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를 않고 있다. 오는 28일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사망한 김모 군의 4주기를 앞두고 강원도 삼척에서도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다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 4월 말에도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의 화재로 38명이나 사망하였는데, 이는 2008년 1월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똑같은 형태의 사고였다. 현대중공업에서도 지난 4월 21일 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대형 문에 끼어 사망했다. 2001년과 2003년 발생한 사고와 유형이 같았다.

지난 5월 13일에는 강원도 삼척에서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머리가 끼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폐플라스틱을 태워서 시멘트 원료인 클링크를 만드는 공정에서 일하던 고인의 작업환경은 그야 말로 열악한 환경이었다. 유독가스와 미세먼지 등이 꽉 차 있는 곳에서 2등급의 방진마스크를 사용했으며 계단, 조명, 통행로, 높이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치 미달의 시설에서 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위험한 곳이지만 2인 1조가 아니라 비정규직 홀로 작업을 해 왔다고 한다.

구의역 사고나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와 똑같은 유형의 사고였던 것이다. 민주노총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삼표시멘트에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4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 2건은 사망사고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어도 사업주나 원청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 1명이 죽든 10명이 죽든 평균 420만 원의 벌금만 내고 만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억 단위가 들어가는 안전 관리시스템 구축보다 벌금을 내는 게 훨씬 더 낫다.

노동자를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다가 사망하게 만드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반복되는 비극을 예방할 수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벌써 2013년이고, 20대 국회에서도 입번안이 발의되었지만 3년 이상을 질질 끌다가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삼척 삼표시멘트 사고를 계기로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1호 법률로 제정하자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요구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도 이 법의 제정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법 제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지만, 김용균법과 마찬가지로 시늉만 하는 기만적인 법이 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라며 제정을 요구한 김용균법은 그저 허울 뿐이다. 도금, 화학분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막상 고 김용균이 근무했던 화력발전소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지만, 처벌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으니 법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법이다.

애초의 입법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기업주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법이 되지 않고, 일하다가 죽는 노동자가 없는 세상을 위하여 노력하자.

- 노동부는 삼표시멘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 삼표시멘트 사업주를 구속수사하고 즉시 처벌하라!

- 단독근무 폐지하고 2인 1조 근무 즉각 실시하라!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고,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2020년 5월 22일

노동당 강원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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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reapg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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