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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원, 급여 압류에 이어 사기 혐의 피소

기사승인 2020.06.01  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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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29명에게 급여 압류, 집 유체동산도 압류 상태

경기도 부천시의회 A모 시의원이 개인부채로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급여를 압류당한 가운데, 최근에는 사기 혐의로 부천원미경찰서에 피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 B모 씨는 "부천역 남부광장 인근에 21층 오피스텔을 짓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A시의원에게, 2016년 7월 1억 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12월 5일 한꺼번에 원금과 이자를 갚는 조건으로 2억 원짜리 공증을 받았으나, 2018년 7월까지 받은 돈이 9천만 원"이라면서 "이후로는 돈을 받지도 못해 2018년 7월 A시의원 급여에 대해 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부천시의원의 보수는 세전 수익이 모두 3,949,300원(의정활동비 1,100,000원+2,849,300원)으로 세액을 공제하면 약 350만원이다.

채권자 B씨는 "압류에 들어간 이후 급여 압류 배당표를 보니 2012년부터 압류가 돼 있었으며, 2019년 2월 압류배당을 받고 서류를 봤더니 25명의 채권자가 급여압류를 한데 이어, 2019년 8월에는 27명, 2020년 2월에는  2명이 더 늘어 29명이 급여 압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채권자 B씨는 "2019년 2월 286만 원, 2019년 8월에는 채권자가 2명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제가 받을 압류 배당액이 215만 원으로 하향된 상태인데, 이번에 또 다른 13억 원의 채권자가 급여 압류를 신청해  589만 원을 가져가게 되어 있어, 이제 나는 9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올해 8월 4차 배당을 받아보면 채권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다"면서 "시의원이 급여를 모두 차압당하면, 무슨 돈으로 생활을 하며 불안해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냐"고 말했다.

채권자 B씨는 “A의원은 급여 압류만 당한 게 아니라 2018년 7월 31일 유체동산 압류신청을 했더니 본인 이외에도 3명이 압류를 신청한 사실을 알았다. 집은 부인 명의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자 B씨는 "1억 원을 빌려주고 2억 원 공증을 섰을 때 이미 A의원은 변제 능력이 없었다"면서 "부천원미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채권자 B씨의 주장과 관련해, A의원은 "반론권을 주셨으니까 답변 드립니다. 터무니없는 말이고요.(급여압류)다소 있었으나, 제가 민사대응을 안 한 것이 있고...어제 (제보자)OOO를 만나서 들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제가 알기로 현재 사기죄 등으로 검찰조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부천타임즈에도 실려 있습니다.

http://m.bucheo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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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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