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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위한 획기적인 재정 확보방안 마련하라!”

기사승인 2020.06.03  17: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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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예산의 0.54%에 불과한 보건의료예산, 획기적 확충 필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일 성명을 발표해, 정부에 대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의료 강화는 감염병 대응, 경제위기와 사회재난 극복책!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되었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너무나 취약하고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 비중이 병상 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인데 비해, 2018년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는 10%, 기관수 기준으로는 5.7%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공공의료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국립·도립·시립병원들은 일반환자를 소개하고 코로나19 환자들을 전담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 의료체계 붕괴 저지에 큰 역할을 수행했지만, 만성적인 적자와 인력부족, 우수한 인력 확보난, 시설·장비 투자 부족 등 빈사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겠다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2018.10.1.)>과 <지역의료 강화대책(2019.11.11.)>을 발표했지만, 올해 지정계획은 전체 70개 지역 중 고작 15개 지역 뿐이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비는 1개소 당 2억 40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씩 총 36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55개 지역은 언제 지정될지도 모르고,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계획과 재정지원 계획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추진한다면, 국민 모두에게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70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이 도대체 언제 완료될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계획만 세워놓은 채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명확한 지원 대책이 없다는 핑계만 대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공공의료 강화정책은 또다시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도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강증진기금 활용, PSO제도 도입,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정부·국회는 공공의료 강화 위한 법개정과 예산확충에 나서야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당장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계획을 늦어도 2022년까지는 70개 중진료권 모두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개정 작업, 필수공공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건강보험수가제도 개선,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등 법적·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예산 낭비가 아니라, 감염병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 사회재난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책임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됐다”며, “공공의료 강화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경제정책이고 복지정책이라는 관점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과감하고 전향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세제·금융정책 패키지 규모는 총 250조원에 이르고, 6월 1일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형 뉴딜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76조원을 합하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성장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입규모는, 총 326조원에 이른다.

2020년 우리나라 총예산이 512조3000억 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수치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재정투입규모는, 총 326조원으로 천문학적 수치이지만, 보건예산은 그야말로 쥐꼬리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 5269억 원이고, 이 중 복지부문을 제외한 보건예산은 12조 9650억원(총예산의 2.53%)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보건예산 중 건강보험 지원 예산 10조 1956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보건의료예산은 2조 7694억원(총예산의 0.5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예산, 그 중에서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긴급하게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병원들은 감염내과 의사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음암병실, 격리병동, 동선 구분 등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감염병 치료를 위한 직원 교육훈련이나 전담병원 운영 매뉴얼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1~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이 사이에 급증한 대구경북 확진환자들이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한편, 기존에 입원해 있던 취약계층 환자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소개돼 사각지대로 내몰렸다”면서 “공공병원들이 우수한 시설·장비·인력 인프라를 갖추고 어떤 상황에서든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기금 활용,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서비스비용 보상(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제도 마련, ▲의료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인프라 구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등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제9항은, 건강증진기금을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

- 따라서, 시설·장비 확충만이 아니라,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의 목적에도 부합하다.

(2)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PSO)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철도산업기본법은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노약자나 장애인에게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벽지노선을 유지함으로써 생기는 적자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제도라고 하는데,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

-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명시적인 지원의무가 없다.

그러다 보니, 공공의료 기능보강 차원에서 시설·장비 지원만 있을 뿐,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철도산업기본법처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도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명시적인 조항으로의 법개정이 필요하다.

(3)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도 필요하다.

재해구호법 제4조는, 재해구호의 종류로 의료서비스의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심리회복의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감염병 발생사태 이후 피해 지원만이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한 의료재난을 예방·극복하기 위한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강화야말로 감염병 대응, 경제위기와 사회재난 극복의 최고 대책이며, 코로나19 위기야말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빈사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5월 30일 새출발한 21대 국회에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에 전력투구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상황인 만큼, 민주노총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입법을 마련하고,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본격적인 대중운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6월 4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 내부 워크숍을 시작으로, ▲공공의료 강화 서명운동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 ▲공공의료 확충 토론회, ▲보건복지부 및 지방정부와 정책협의”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국가감염전문병원 설립 추진,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진주의료원 재개원),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대전시립병원 설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제2 인천의료원 설립, 광주의료원 설립, 울산 산재병원 기능 강화와 건강보험 보험자 거점병원 설립 등 실질적인 공공의료 확충의 성과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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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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