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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 ‘부당노동행위와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

기사승인 2020.06.24  12: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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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천대길병원은, 조직적인 노동조합 탈퇴공작을 중단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고용노동부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제물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천대길병원은, 조직적인 노동조합 탈퇴공작과 노동조합 혐오를 멈추고, 노사관계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가천대길병원 김양우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13명을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위반, 조정합의 위반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기자회견에는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소속 노조간부들이 참석했고, 보건의료노조를 대표해, 박민숙 부위원장과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 보건의료노조가 23일 오전 10시 30분, 가천대길병원을 ‘부당노동행위와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인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오랜 기간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가천대길병원에 2018년 7월 20일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가 설립되었고, 민주노조가 설립되자마자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요구를 폭발적으로 분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로 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아, 14일간의 파업 끝에 2019년 1월 1일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인상, 인력확충 등 노동조건 개선에 합의하면서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새로운 병원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병원은 파업 참가자에 대해 교대근무로 전환배치, 승진배제, 노조탈퇴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지부장 강수진)는 “고용노동부에 길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고,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시대착오적 노조탄압과 노사합의 위반을 규탄하며 병원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천대길병원은, 노동조합 탈퇴공작과 부당노동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2019년 교섭과정에서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로비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가벽을 설치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와 쟁의행위를 매도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조혐오와 탈퇴공작 등의 부당노동행위는, 코로나19로 병원현장이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2020년에도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병원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와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천대길병원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위원회 개최 등 노동조합의 대화 요구에 단 한 번도 책임 있게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검사 및 자가격리 시 개인에게 비용부담 및 연차휴가 강요 ▲시설관리팀의 샤워실 및 탈의실 개선요구 거부 ▲일방적이고 원칙 없는 인력배치로 인한 인력부족 심화 등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노동조합 탈퇴공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구체적인 부당노동행위들을 밝혔다.

 

<노조가 밝힌, 가천대길병원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 관리자가 노동조합 탈퇴서를 나눠주며 탈퇴 방법을 안내한 뒤,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인사팀에 보고할 것을 재촉했다.

▲ 하나의 부서에서 복수의 조합원에게 함께 탈퇴서를 작성하게 한 뒤, 사업장 내 업무용 팩스 등으로 일괄 전송했다.

▲ 육아휴직, 연차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조합원의 탈퇴서를 병원 내 업무용 팩스로 대신 발송했다.

▲ 복수의 조합원들을 압박하여 탈퇴서를 받은 뒤, 병동 내 간호보조인력을 통해 노동조합에 대신 제출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조직하고 관리해왔다.

▲ 소속 부서장이 부서 내 조합 가입 여부 및 조합활동을 파악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압박했다.

▲ 승진 및 배치전환 가능성을 통해 조합원을 회유, 압박했다.

▲ 노동조합 간부 및 대의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통해 탈퇴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조탈퇴를 종용한 정황이 노동조합의 조사결과 확인됐다.

 

 

가천대길병원지부에 의하면,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로 “실제 2019년 1월부터 약 1년 5개월 사이 가천대길병원지부 조합원 수는 1,318명에서 786명으로 40% 이상 급감”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조합원 27명이 집중적으로 탈퇴했고 그중 12명이 승진하였는데, 당시 전체 조합원 1,009명 중 승진자가 7명에 불과한 것에 비교해봤을 때, 승진과 인사상 불이익을 매개로 노조탈퇴를 종용했을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이번만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지난 2019년 10월 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합의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를 약속했었다는 것이다.

재발방지 조정합의 내용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조합비 공제는 노동조합의 통보에 따른다. 단, 조합비 공제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 시 노동조합에 확인한다. ▲사용자는 향후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천대길병원은 2019년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가천대길병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조직적 탈퇴공작으로 인해 대대적인 조합탈퇴가 이루어진 간호부에서는 공짜노동 강요와 갑질, 괴롭힘 등 부당한 지시와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며, “가천대길병원 사측은, 온갖 갑질과 노동자 쥐어짜기로 돈벌이에 매진했던 과거가 그리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천대길병원의 시대착오적인 노조탄압과 반노동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고소장 접수를 계기로 가천대길병원의 적대적 노조관과 불법행위들이 바로잡히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고, 인력충원 등 노동조건 개선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나아가 가천대길병원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와 부조리를 바로잡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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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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