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의회 전국 최초(2015. 7) 노동인권교육 조례 제정, 인천은 11번째
▲ 이용범 인천광역시회 의장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용범 의원)에서 오늘(26일) 열린 263회 5차 본회의를 통해,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대표발의 조선희 의원)이 원안 가결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지난 6월 2일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71호를 통해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이름으로 입법예고했고,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6월 11일(목)까지 의견서를 받았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조선희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를 하고, 이오상, 김강래, 김성수, 서정호, 이용선, 김준식, 전재운, 신은호, 조광휘, 백종빈, 민경서, 임지훈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발의를 한 의원들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
▲ 조선희 의원 |
는 근로기본권과 이를 기초로 제정된 각종 노동법규, 그리고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및 노동에 수반되는 권리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학생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후, 지난 6월 15일 인천시의회 제263회 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강래 의원)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 가결된 바 있다.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만든 곳은 대전광역시의회이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 2015년 7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정기현(새정치민주연합, 유성3)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인천시는 국내 17개 시·도교육청 중 11번째로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만든 것이다.
오늘 원안 가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의 주요내용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제9조), ▲노동인권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노동인권교육 관련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을 규정함(제11조)” 등이다.
▲ 인천시의회 정문 앞에서 일부 반대의견을 가진 종교단체가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인천지역연대 임신규 |
한편, 이날 인천시의회 정문 앞에서 일부 반대의견을 가진 종교단체가 조례 제정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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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