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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심야폭탄주 비밀회동, 윤석열·홍석현·방상훈 국민권익위에 고발

기사승인 2020.08.26  14: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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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해임과 공수처 구속수사’ 요구

▲ 왼쪽부터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 회장, 윤석열 검찰총장,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오늘(26일) 시민단체인 정의연대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은, 윤석열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권익위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 그리고 방상훈 조선일보 사주를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고발장을 권익위에 제출한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은 자신의 관할 사건 이해당사자 들과 만나서 향응을 받고 비밀회동을 하였다"며, "이러한 윤석열의 향응 제공은 공직자 윤리법과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중앙홀딩스 사장의 부적절한 만남은 뉴스타파를 통해 알려 졌는데, 홍석현은 2018년 11월 20일 11시부터 새벽 1시경까지 서울 인사동의 한 술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서 폭탄주를 마시고, 주점 주인의 기타연주에 맞춰 팝송을 부르는 등 홍석현으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주점 주인의 증언에 의하면 주대 7만원과  봉사료 조로 총 2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윤석열과 홍석현이 만난 당일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이 중앙지검에 고발된 다음날로 회동의 목적이 로비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무궁화클럽 김장석 대표는 "홍석현의 외조카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편파적이고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고, 4조원이 넘는 분식 사기회계에 대해 1년 넘게 수사하고도 검찰수사심의위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하여 지금까지 기소하지 않고 있어, 이날 향응은 드러나지 않은 부정청탁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사후 어떤 댓가가 약속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서을의 소리’ 보도에 의하면 “이날 술자리에는 홍석현이 점술가를 대동하여 윤석열의 대권운이 있는지 관상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는 평소 역술에 대해 조예가 깊고, 특히 인터넷 운세사업에 대한 석사 학위 논문까지 발표하고,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와 동업을 했던 안소현 씨에게 김건희 씨는 점집을 소개해 주고, 평소 주위에 자신이 국모가 된다는 발언을 자주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석에서 대권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장직을 물러난 뒤 야권의 차기 대권 후보로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2019년 6월 경 방상훈 회장과 윤석열 총장의 비밀회동이 있었다고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윤대진 검사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조선일보와 관련하여 수많은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와 수사책임자가 만나 비밀 회담을 가진 것은, 공직자 윤리와 부패 방지법을 위반한다"고 밝히고 "윤석열과 방상훈의 비밀회동 이후 조선일보와 관련한 어떠한 사건도 현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면서 비밀회동에서 조선일보의 로비가 있었음을 단언하였다.

이어, 이들에 대한 고발을 경찰이나 검찰에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경찰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절대로 자신을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반부패전담 부서인 국민권익위에 이들의 범죄행위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로 인해 국민들이 속이 터지고 불안, 우울증, 소화불량 등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 국민들의 행복권 추구와 정의로운 사회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당장 해임하고 공수처에서 구속수사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날 밝힌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즉각 해임하고 공수처에서 구속수사하라!

8월 26일 정의연대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은 국민권익위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 그리고 방상훈 조선일보 사주를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자윤리법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서울중앙지검장시절 윤석열은 자신의 관할 사건 이해당사자와 만나서 향응을 받았다. 이러한 윤석열의 향응 접대는 공직자 윤리법과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것이다.

윤석열과 홍석현이 만난 당일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이 중앙지검에 고발된 다음날로 회동의 목적이 로비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후 피고발인의 외조카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편파적이고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고 4조원이 넘는 분식 사기회계에 대해 1년 넘게 수사하고도 검찰수사심의위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하여 지금까지 기소하지 않고 있다. 이날 향응은 드러나지 않은 부정청탁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향후 윤석열 퇴직 후 어떠한 사후 댓가를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보수언론 사주를 잇따라 만난 적이 있다”고 그를 만나고 온 한 사주는 “저 친구, (검찰)총장 이상을 꿈꾸는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박래용 칼럼에서는 “윤 총장 임기는 2021년 8월(2년)까지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앞으로 총선, 대선에서도 이러한 정치행위는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 정치행위의 동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중요한 건 지금의 윤 총장과 검찰에는 그런 막강한 힘이 있다는 점이다.”라고 이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또한, 방상훈 회장과 윤석열 회장의 비밀회동은 지난 6월초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사적으로 만난 것을 윤대진 검사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언론에 밝힌 바도 있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의 수많은 가짜뉴스와 장자연 사건, 이미란 잔혹사 사건 등 조선일보 그룹과 방씨 일가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수많은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와 수사책임자가 만나 비밀 회담을 가졌다면 무슨 목적으로 만났는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윤석열은 ‘청와대 하명 수사’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니 하면서 정작 자신의 장모와 처 김건희의 추악한 권력형 사기범죄 사건은 무마하고 있는 자로, 말로는 법과 원칙을 운운하나 이중잣대로 자신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역대 최악의 범죄자에 불과하며, 한시라도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이다.

윤석열과 소위 친일 매국 언론의 대표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주들에 대한 온갖 패악질에 대한 고소고발이 쌓여가고 있으나,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자리에 앉아서 이를 무마하고 있다.

이들의 범죄행위에 의해 국민들은 속이 터지고 불안, 우울증, 소화불량 등 많은 고통을 받고 국민들의 행복권 추구와 정의로운 사회에 살 수 있는 기본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윤석열을 해임하고 공수처 수사대상 일호로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여 일벌백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0. 8. 26.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대표 김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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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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