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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회 조영덕 의장, 의회의 잘못된 일을 알리지마라??

기사승인 2020.09.07  15: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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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권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 용강·신수동)의 5분 발언을 의장이 재갈을 물려 묵살시켜 버리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의회의 잘못을 일을 알리지 마"란 이유로 제지당한 것이다.

▲ 5분 발언 제지당한 권영숙 마포구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 용강·신수동)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 앞서, 권영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의회의 잘못된 일을 알리지 마란 이유로 제지당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권영숙 의원이 제출한 신청서의 발언 요지로는 "청렴 ,정직성 회복과 사회적 비난 속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상습적으로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의원이 있어서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없다."며, "구민을 속이는 명목상 형식적인 업무추진비 공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권영숙 의원의 이 발언은 지역 시민이 알면 의회 꼴이 무엇이 되느냐며 묵살하며 막아선 의장의 압력에 밀려 제지당하고 말았다.

조영덕

마포구 의장

(국민의 힘/ 공덕동)

권 의원의 5분 발언을 묵살하고 막아선 조용덕 마포구 의장(국민의힘/ 마포 공덕동)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사실임을 확인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막은 것과 지방 살림을 감시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해 온 관행"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은 조용덕 의장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었다.

의장은 다른 기초의원과 달리 차량과 비서를 지원받고, 각종 행사에서 단체장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 그것은 선량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는 시민에게서 부여받은 것이다, 의회가 부끄러워진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의원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료 의원의 본회의 5분 발언을 막은 것은, 조용덕 의장 본인은 물론 마포구의회 전체를 참담하게 만든 것이다.

 

무릇 선량은(選良)은'가려서 뽑은 뛰어난 인물이란 뜻이다.

시민들은 놀고먹는 한량(閑良)을 원한 건 아니다.

 

업무추진비 부당청구 관련자 사법처리 통한, 일벌백계 원칙 확립 필요!

마포구 의회 신고 내역에 따르면, 전반기 부의장이었던 S 의원은 2019년 2월 1일에 K 식당에서 20만 2천 원을 사용하고, 결제 내용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관련 현안사항 협의"란 이유로 사용했다고 공개되어있다.

하지만, 허위로 작성된 정보임을 취재 결과 알 수 있었다. 

본지가 확보한 K 식당 대표의 증언을 따르면, S 의원은 지인들과 1월 31일 개인적으로 먹은 식대를 그 다음 날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것이었다.

전반기 S 부의장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1. 기자 : 추진비로 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었나?   

답변 : 사용을 처음 한 게 아니라 10년 가까이 사용했는데 불법적으로 사용된 거 없다.

2. 기자 : 업무 추진비 카드는 사적으로 단 1월도 쓰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의원님도 알고 계시죠?

답변 : 네 ,당연히 대한민국 다 그렇게 써야 한다.

3. 기자 : 모임을 하고  다음날 가서 카드를 쓰는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는 일이다. 그런 일 없다. 그런 일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카드를 찍으면 시간이 다 나와 있다. 제가 후배 의원들에게도 가르치고 있다.

4. 기자 : 그런데 확인한 바로는 의원님이 사적으로 그리고 다음날  쓰신 게 있습니다.

답변 : 그런 일 없을텐데요..

 

 

이것  말고도 NPO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2018년 7월~2019년 3월까지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일부가 규정에 명시된 목적과 달리 쓰였거나, 사용한 실내역과는 달리 기재되었을 건이 상당수라고 추정된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7년 전 기초의회에 원칙적으로 주말, 공휴일, 심야 시간대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권영숙 의원은 5분 발언의 취지에 대해 "업무추진비도 시민의 세금이다, 우리 의회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스스로 평가받고 투명하게 밝혀 시민들께 신뢰를 회복 받자는 의미"라고 했다.

이번 권 의원의 5분 발언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을 위반해 뚜렷한 목적성과 기준도 없이 쌈짓돈 쓰듯이 해 온 관행에 대한 의회 스스로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지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것을 두려워해 시민에게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의장이 직무를 망각하고, 진실에 재갈 물리고 감추려 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한 참담한 일로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 기사는 구미일번지뉴스에도 실려 있습니다.

https://www.gumi1st.com/news/article.html?no=27306 / 최부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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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기자 reapg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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