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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연, “인천시는, 반인권적 공모사업 선정을 즉각 취소하라”

기사승인 2020.09.08  12: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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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해당센터 보조금 교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업 선정 취소 거부

▲ 인천광역시 청사 전경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장연)는 지난 9월 2일 성명을 발표해, “장애인인권침해 가해단체가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며, “인천시는, 반인권적 공모사업 선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는 지난 7월 20일 ‘2020년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공모사업에 A단체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2020. 9. 2.)

이에 대해, 인장연은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A단체 사무국장은, 2015년 이 단체에 근무하던 40대 중증장애인에게 동화책 받아쓰기를 시켜 장애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이 일로 인해 A단체 사무국장은 2016년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A단체 사무국장이, 2015년 이 단체에 근무하던 40대 중증장애인에게 동화책 받아쓰기를 시켜 장애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당할 시의 의결서

이어 “그러나 피해자는 형식적 징계만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며, 사무국장과 단체의 직접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A단체와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듣지 못한 채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2년여의 명예훼손 소송은 피해자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과 밝히고, “올해 2월 13일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비록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법정에 서야하는 상황에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깊어 질 수 밖에 없었다. A단체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남긴 상처는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사과와 반성없는 형식적 징계로 피해자의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생인권영화제를 개최하고,

성폭력 가해자가 여성인권영화제를 개최하는 것과 다름 없다!

이어서 “그런데 인천시는, 이러한 가해 경력이 있는 A단체를 장애인인권영화제 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이는 마치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생인권영화제를 개최하고, 성폭력 가해자가 여성인권영화제를 개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인천시의 선정결과 자체가 반인권적이다. 인천시는 가해자가 징계를 모두 받았으니 이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할 것인가? 인천시의 선정결과가 피해자에게 줄 좌절과 고통을 인천시는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았는가?”가 되물으며, “적어도 인천시에 장애인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장애인 인권침해 가해단체가 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하는 웃지못할 풍경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장연은 “만약 이대로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가 개최된다면, ‘2020년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는 전국에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며,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인천시는 반인권적인 ‘2020년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공모사업’ 선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는 민들레장애인야학, 바래미야학, 작은자야간학교,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노동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 등 10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성명서 발표 이후 정의당 인천시당은 성명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함)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영화제 선정결과 취소’ 안한다" 

이와 관련해, 인장연 등 장애인권단체는, 장애인 인권 침해 전력이 있는 ㄱ센터가 장애인인권영화제 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인천시와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고, 인천시에 ‘장애인인권영화제 선정결과 취소’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ㄱ센터가 보조금 교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사업 선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전문인터넷 언론 ‘비마이너(BeMinor/ 허현덕 기자)’ 보도(제목 ; 장애인 인권 침해한 기관이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운영을? /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5043&thread=04r03 / 등록일 ; 2020. 9. 2.)에 의하면, 안재석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주무관은 “ㄱ센터 장애인 인권침해 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각’과 ‘각하’,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바 있다. 자체 징계는 사업 선정 취소 사유가 되기는 부족하다”라며 “정확한 인권침해 정황이 제시되지 않은 한, 취소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인천광역시의 공문(제목 ; 2020년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선정 결과 취소요청에 대한 회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

이에, 장종인 인천장차연 사무국장은 “검찰 무혐의는 관련법상 ‘범죄’라고 볼 수 없어 기각된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2019년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그때도 있었다면 판단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밝혔다.

또한, “인권위에서는 받아쓰기에 대한 인권침해를 이미 자체 징계를 했기에 기각했다고 밝혔는데, ㄱ센터에서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침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징계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장종인 인천장차연 사무국장은 개미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015년 이 단체에 근무하던 40대 중증장애인에게 동화책 받아쓰기 등을 시키는 등 장애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인천시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각’과 ‘각하’,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바 있다며, 장애인인권영화제 선정결과를 취소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많다. 인천시 관계공무원들의 인권인식에 한계를 보게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소하지 않고 진행된다면, 이는 마치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생인권영화제를 개최하고, 성폭력 가해자가 여성인권영화제를 개최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전국에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미뉴스는 최근 A단체 사무실과 얇은 석고보드 벽체 칸막이로 분리된 바로 옆 사무실에 근무하던 D씨의 '목격 진술서'를 받아보게 됐다.

목격 진술서는 “2015년 늦여름 무렵에 발생한 40대 중증장애인 B씨 인권침해 사건에 관해 제가 보고 들은 바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문제로 제기된 A단체에서 발생한 장애인 직원 B씨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라고 시작됐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느 날부터 A단체 사무국장이 이 단체에 근무하던 40대 중증장애인 B씨에게 고성을 지르는 것이 들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곳 사람들은 식당을 오가며 걸음걸이가 불편한 B씨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어느 날부터 저는 B씨가 혼자 식사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다"고 밝혔다.

또한 “하루는, B씨가 일과 후 저에게 찾아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B씨는 두렵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B씨는 저에게 자신이 작성한 문건의 오탈자를 바로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마치 교정교열을 본 것처럼 빨간 펜으로 오탈자 등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장애인 B씨가 보고서에 오탈자가 많고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A단체 사무국장 질타를 받았다고 했고, 많이 괴로워했다. 심지어 받아쓰기를 시킨다는 말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느 날 A단체 센터장 B씨와 사무국장이 상급기관의 기관장인 C씨에게 면담을 요청해,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면담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마침 자신도 그 자리에서 면담을 지켜보게 됐다”고 밝혔다.

“저 인간과 같이 일하기 싫다”, “눈에 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다”

이 자리에서 "A단체 사무국장은 얼굴을 붉히면서 고함을 치듯이 <저 인간(이 단체에 근무하던 40대 중증장애인 B씨)과 같이 일하기 싫다>, <눈에 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다>라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참담함을 지울 수 없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기본적인 인권 감수성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장애인단체와 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칠게 말해서, 이들의 행태가 앵벌이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장애인인권침해 가해단체가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공모사업에 선정?!

- 인천시는 반인권적 공모사업 선정을 즉각 취소하라!

인천시는 지난 7월 20일 ‘2020년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공모사업에 A단체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A단체 사무국장은 2015년 이 단체에 근무하던 40대 중증장애인에게 동화책 받아쓰기를 시켜 장애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이 일로 인해 A단체 사무국장은 2016년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형식적 징계만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며 사무국장과 단체의 직접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A단체와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듣지 못한 채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였다. 2년여의 명예훼손 소송은 피해자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올해 2월 13일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비록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법정에 서야하는 상황에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깊어 질 수 밖에 없었다. A단체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남긴 상처는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사과와 반성없는 형식적 징계로 피해자의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다.

그런데 인천시는 이러한 가해 경력이 있는 A단체를 장애인인권영화제 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는 마치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생인권영화제를 개최하고 성폭력 가해자가 여성인권영화제를 개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인천시의 선정결과 자체가 반인권적이다.

인천시는 가해자가 징계를 모두 받았으니 이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할 것인가? 인천시의 선정결과가 피해자에게 줄 좌절과 고통을 인천시는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았는가?

적어도 인천시에 장애인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장애인 인권침해 가해단체가 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하는 웃지 못할 풍경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이대로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가 개최된다면 ‘2020년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는 전국에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이에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인천시는 반인권적인 ‘2020년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공모사업’ 선정을 즉각 취소하라!

2020년 9월 02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에 대한 ‘반박 성명’ 발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성명 발표 다음날인 9월 3일,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에 대한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발표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에 대한 반박 성명(2020. 9.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천의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단체로서 현재 10개의 기관이 가입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로서 성명서를 발표할 때는 각 기관에 성명서를 회람하여 발표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언급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명서는 각 가입단위에 확인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가입단체인 정의당 인천시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에 아무런 연락이 없이 단체 명의를 도용하여 발표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제 주최단체의 문제로 영화제 공모사업 선정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이라면, 선정된 단체의 명의를 정확히 기입하여 발표하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명서에는 A단체로 표기하였다”며, “무엇이 문제가 되어 선정된 단체의 실명을 밝히지 못하고, 이니셜로 표기하는가? 위에 명예훼손 무죄 판결문에서 적시된 이니셜을 사용했을 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 진정을 취소하였고,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연구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밝히고, “그 당시 징계를 내린 연구소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그 징계를 결정한 자가 지금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이후 피해장애인의 조력자라고 주장하는 인천장애인차별철폐 사무국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같은 사안으로 재진정하였으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내용이 기각, 각하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고 검찰에 고소를 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이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은 왜 말하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이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당신들이 인권침해, 협박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받은 내용은 숨기고, 당신들이 무죄 받은 것만 부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는 “현재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14개의 인천의 대표적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 노동단체가 조직위원회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에서 처음 치러지는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를 먹칠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반박 성명을 통해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천의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단체로서 현재 10개의 기관이 가입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로서 성명서를 발표할 때는 각 기관에 성명서를 회람하여 발표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언급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명서는 각 가입단위에 확인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가입단체인 정의당 인천시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에 아무런 연락이 없이 단체 명의를 도용하여 발표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은 지난 9월 1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자 단체카톡방(이하 대표자 단톡방)에 성명서 초안을 올려 대표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대표자들은 특별한 이의가 없었다. 따라서, 성명서는 9월 2일 보도자료로 기자들에게 배포되었다.

이후, 장종인 사무국장은 9월 2일 오후 8시경 “성명서 관련해서 정의당 인천시당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명서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동의하지 않으니, 이름을 빼주고 정정보고자료를 내 달라고 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정의당이 회의에 안 오셨지만 단톡방에서 성명서 초안을 검토하기도 했는데, 이견이 없으셔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 단체 이름만 빼고 정정보도를 내는 것은 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니, 대표자분들의 결정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길연 인장연 상임대표는 “성명서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이 정의당 인천시당 입장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이 난 후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가입단체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생각되는바, 인장연에서 정정보도를 내는것은 맞지 않다 생각됩니다. 인장연회의 결과를 존중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인장연 대표자 단톡방에, 어느 대표자도 박길연 인장연 상임대표의 의견에 대해 정정보도를 내자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발표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에 대한 반박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에 대한 반박 성명>

1.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천의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단체로서 현재 10개의 기관이 가입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로서 성명서를 발표할 때는 각 기관에 성명서를 회람하여 발표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명서는 각 가입단위에 확인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가입단체인 정의당인천시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에 아무런 연락이 없이 단체 명의를 도용하여 발표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2. 영화제 주최단체의 문제로 영화제 공모사업 선정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이라면 선정된 단체의 명의를 정확히 기입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명서에는 A단체로 표기하였다.

무엇이 문제가 되어 선정된 단체의 실명을 밝히지 못하고 이니셜로 표기하는가? 위에 명예훼손 무죄 판결문에서 적시된 이니셜을 사용했을 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3.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 진정을 취소하였고,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연구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 당시 징계를 내린 연구소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그 징계를 결정한 자가 지금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는가?

이후 피해장애인의 조력자라고 주장하는 인천장애인차별철폐 사무국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같은 사안으로 재진정하였으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내용이 기각, 각하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고 검찰에 고소를 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이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은 왜 말하지 않은가?

4.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당신들이 인권침해, 협박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받은 내용은 숨기고 당신들이 무죄 받은 것만 부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4개의 인천의 대표적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 노동단체가 조직위원회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처음 치러지는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를 먹칠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3일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일본 오사까의 부락민운동과 일본 나고야의 왓바 공동체를 모델로 삼고 출발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출발한 단체가 처음에는 모범적으로 보였지만, 이후 장애인에 대해 인권을 침해하는 행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그 뿐 아니라, 근무하던 장애인 직원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놀라운 것은 이런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수차례 벌어지고 있을 때, 한 사무실 안에 있던 그 누구도 이를 말리지 않고 그냥 보고 넘었갔다는 사실이다.  

 

▲ 함께걸음 인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발기 취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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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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