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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적법하다”

기사승인 2020.10.20  14: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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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개설 기한인 3개월 이내에 문을 열지 않아, 취소 사유 발생

제주지법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후, 녹지국제병원 측(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개설 기한인 3개월 이내에 문을 열지 않아, 취소 사유 발생!

이를 근거로, 제주도가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녹지국제병원이 개설 허가가 난 후 의료법이 정한 개설 기한인 3개월 이내에 문을 열지 않아, 취소 사유가 발생했고, 이에 제주도가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녹지병원의 개원을 허가했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해 의료법이 정한 3개월간의 개원 기간 내 개원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의료법상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2019년 4월 17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녹지국제병원 측은 2019년 5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 지난 2019년 2월 27일 영리병원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보건의료노조 300여명의 간부들이 30여분에 걸쳐, 녹지병원을 둘러싸며 ‘인간 띠잇기’를 하고 있는 모습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 허용도 반대한다”며, “재판부는 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녹지그룹에 패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를 비롯해 ‘영리병원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019년 2월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오상원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의 사회로 ‘제주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4차 결의대회’를 열어,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녹지국제병원까지 행진해,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싸며 ‘인간 띠잇기’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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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기자 reapg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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