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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구속돼도 월 천만 원씩 계속 지급, 세금도 특혜

기사승인 2021.01.16  15: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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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관련 법률은, 정부입법으로 대체하게 하자

(1) 국회의원 특권 200개 정도

(2) 구속 이후도, 월 천만 원씩 국회의원 수당 지급

(3) 입법활동비 등 경비 4백만 원 소득세 부과도 없어

(4) 기존 규정 따라, 2021년 국회의원 연봉 1억5천만 원

(5) 국회의원들 지난 5년간 비과세 혜택으로 내지 않은 세금, 약 170억

(6) 스스로 자신들 옥죄는 법안 마련치 않아

(7) 국회의원 관련 법률은, 정부입법으로 대체하게 하자

(8) 국회의원만 특권특혜 주는 잘못된 나라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대한민국 특권층 국회의원.

큰소리만 치고 특혜만 받지 책임지는 일은 거의 없다. 이런 사람이 300명이다.

국회의원은 구속이 되더라도, 법안 발의를 하지 않더라도 꼬박꼬박 수당이 나온다.

2020년 이른바 '묻지마' 수당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정기국회가 끝나도록 바뀐 건 없다.

지난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곧바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서 정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후 두 달 동안 기본 수당과 입법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월 천만 원씩이 계속 지급됐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 법에 예외 규정이라고는 직무상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수당 일부를 지급한다는 내용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6월과 7월, 국민의 힘 서범수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형사 피의자의 수당을 제한하는 법안을 냈지만, 아직 운영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도 월 3백만 원이 넘는 입법활동비가 지급되고, 경비로 구분되는 4백만 원에 대해선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 수당 외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특혜 면세, 이중지급을 하고 있다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

이 모든 국회의원의 수당 체계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사실상 스스로 결정한다.

때문에, 국회의원 수당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정하자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감액하는 활동비의 비율을 더 늘리는 법안까지, 국회의원 수당 관련 법안은 이미 제출된 것만 10개에 육박하지만, 단 한 건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2021년에도 국회의원들은 이런저런 수당을 포함하고, 공무원 보수 증가율 0.9%까지 반영해 연봉 1억5천2백만 원을 받게 된다.

국회의원의 소득세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뭘까.

전체 보수의 1/3 가량인 4천 7백여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법을 만들고 회의에 참석하는 대가로 받는 입법 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비과세 대상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규정이 없는 데도, 국세청이 관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소득세법상)비과세로 열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 같은 특권계층 말고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 직장인들은 실비로 인정받는 월 20만 원 안팎의 비용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급여 총액 600조 원 가운데 비과세 소득은 4조 원, 단 0.6%에 불과했다.

지난 2016년 국회의장 산하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도 국민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원의 비과세 혜택을 대폭 줄일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바뀐 건 없다.

국회의 피감기관인 국세청에서 적극적인 과세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들이 지난 5년간 비과세 혜택으로 내지 않은 세금은, 약 170억 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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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jwd3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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