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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김양우 가천대길병원 병원장의 내로남불 이중잣대 개탄한다!”

기사승인 2021.06.30  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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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설치, 수술실은 근무 공간 안 되고, 직원들의 근무공간엔 괜찮은 것인가?!

▲ 가천대길병원 전경

김양우 가천대길병원 병원장이 지난 22일 모 언론 기고문을 통해, 최근 의료계 내외에서 논란에 휩싸인 수술실 CCTV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양우 병원장은 지난 6월 4일 54개 사립대병원을 대표하는 협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오늘(6/30) 성명을 발표해, “가천대길병원 직원들은 ‘내로남불’, ‘이중잣대’, ‘아시타비’라며 직원 SNS 소통방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의하면, 가천대길병원 직원들의 SNS에서 주로 거론되는 부분은 <의료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보고 ~(중략) 수술실이 곧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공간(을) ~ (중략) 일거수일투족을 녹화~ (중략) 자율성을 해치고 자유로운 사고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라고 한다. 

김양우 가천대길병원 병원장이 모 언론 기고문에 ‘자율성’과 ‘자유로운 사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사회통념으로 볼 때 인격 주체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으로 들린다. 즉, 수술실 CCTV 설치가 인권침해라는 말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김 원장이 과연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처구니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하고 쉽다. 김 원장이 현재 일하고 있는 가천대길병원에 ‘노동인권’ 상황은 볼썽사납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본권으로서 인권인 노동기본권이 철저히 짓밟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까닭에 김 원장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하고, “가천대길병원은 노사갈등이 첨예해지면, 조합원들이 모일 것으로 예정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기에 바빴다.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조합원, 나아가 직원을 잠재적 범법자로 본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 뿐 아니라 “노동조합을, 조합원을 나아가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14일간의 파업 과정에서는 교섭을 통한 원만한 해결보다는, 조합원이 집결한 곳마다 CCTV를 설치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에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원만한 합의보다는 조합원 집결을 차단하고 감시하기 위해, 로비에 가벽을 설치하고, CCTV를 통해 감시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때 당시 조합원들은 원만한 타결을 위해 함께 모였다. 그런데 모두 가면을 썼다”며, “오죽하면 가면을 썼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서, 보건의료노조는 “2020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무려 40여 대의 CCTV가 진단검사의학팀, 물리치료팀, 인공신장실, 주사실, 암초음파실, 유방초음파실 등에 설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곳은 모두 김 원장이 말하는 근무공간이다. 또한 김 원장은 <수술 중에는 환자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영상의 존재가 환자에게는 또 하나의 범죄 가능성을 열어둔다>라고 지적했는데, 적나라함의 차이가 있겠지만 모두 신체 노출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주목할 것은, 직원의 업무공간만 비추는 CCTV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직원을 감시하겠다고 것”이라고 설명하고, “직원 감시 용도로 쓰일 수 있는 CCTV를 설치해 놓고, 어떻게 ‘자율성’과 ‘자유로운 사고’를 운운할 수 있는가?”라며 “이는 이율배반이며,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에는 본관, 국민검진센터, 인공지능병원, 암센터, 응급센터, 여성센터의 시설관리팀 각 기계실, 전기실에 또 4~50대의 CCTV를 설치했다”며, “시설관리팀의 경우에는 전혀 환자, 보호자가 출입하지 않은 근무공간”인데 “무엇을 위한 것인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라며 질타했다.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이런 상황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그 원칙이란 바로 인권”이라고 밝혔다. 

가천대길병원 CCTV설치, 노동기본권 즉 인권을 짓밟는 것이 허다해

이어 “수술실 CCTV 설치에 있어서 설치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논란의 뿌리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물론 가천대길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가운데에는 범죄를 예방하고, 직원과 환자 보호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인간 존중의 목적도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노동기본권, 즉 인권을 짓밟는 것이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 4일 김양우 병원장은 54개 사립대병원을 대표하는 협회장으로 선출됐는데, 선출 당시 우리 노조는 김 원장이 몸담은 가천대길병원의 노동 탄압에 비추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가 제 눈에 들보를 보지 않고,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 사회적 논란에 뛰어들었다. 그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애처로울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원 근무공간에 들이 댄 가천대길병원의 CCTV는 무어란 말인가? 김 원장의 주장이 지난해 우리 사회에 씁쓸히 떠돌았던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아시타비’의 내로남불 이중잣대로 들리는 이유”라고 밝혔다.

▲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6월 16일 오전 10시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야만의 직장 갑질, 노조파괴공작 가천대길병원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김 원장을 비롯하여 13명의 행정 책임자와 중간관리자를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비춰보면, 김 원장의 주장이 자신의 입신과 집단의 이해에만 골몰하여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 주장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내로남불의 이중 잣대는, 아무런 사회적 설득력이 없어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내로남불의 이중 잣대는 아무런 사회적 설득력이 없다”며, “김양우 병원장은, 가천대길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인권 탄압을 인정하고, 본인을 포함하여 관련자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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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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