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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 위법적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중단하라!

기사승인 2021.07.08  13: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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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를 선관위원으로 하는 것은, 위법적인 근로자대표 선출

불공정한 선관위원 구성, 민주노조 무력화를 위한 노동 탄압의 완결판!

▲ 가천대길병원 전경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가천대길병원지부(지부장 강수진)는 오늘(7/8) 성명을 발표해 “위법적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가천대길병원지부는 먼저 “가천대길병원이 2018년 7월 20일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 설립 이후, 단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는 민주노조 무력화를 위한 노동 탄압이 완결을 향해 치닫는 듯 보인다”고 밝혔다.

다름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 각종 독소 항목을 노동조합을 건너뛰고 시행하겠다고 눈에 불을 켠 것”이라며, 쉽게 얘기하면 “노동조합을 ‘있으나 마나’ 하게 만들어 무력화하고, 근로조건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천대길병원지부에 따르면,  최근 가천대길병원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겠다며 노동조합에 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반대를 분명히 했으나, 노조의 반대에도 사용자 측에서는 근로자대표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했다고 한다. 

이에, 사용자의 의도대로 근로자대표가 선출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전체 직원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 선거 준비 과정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준비위원회 구성부터가 심각한 위법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단체교섭 시 사용자 위원으로 역할을 하는 자를 선관위원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선출과정에 개입하거나 방해할 수 없어

▲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 소식지. 가천대길병원지부는 근로자대표 선출 투표의 문제를 소식지를 통해 알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원 측은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하여 3인의 선거준비위원을 구성하겠다고 밝혔고, 위원으로는 우리 노조와 기업노조 조합원 가운데 각 1인, 그리고 비조합원 가운데 1인으로 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구성에 대해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비조합원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노사협력팀 이 아무개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선정된 위원은, 단체교섭 시 사용자 위원으로 역할하고 있고, 사용자를 대리하여 각종 노사현안을 조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가천대길병원지부는 이에 대해 “단체교섭에서 사용자 교섭위원이며, 사용자를 대리하여 각종 노사현안을 조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2021년 20일간의 파업 당시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고 방해했던 당사자라면, 삼척동자의 눈에도 사용자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률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선출과정에 개입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근로자대표 선거준비위원회에 버젓이 이름을 올려놓은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가천대길병원지부에 따르면 “해당 당사자는 회의와 다른 경로를 통하여 노사협력팀 소속으로서 ‘위원 활동은 선거 준비 및 관리 과정에서 사용자의 조력이 있어야 하는 부분에 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가천대길병원지부는 “그렇다면 해당 당사자는,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리 과정에 선거준비위원회가 사용자에게 협조 받아야 할 사항에 한정해 역할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상 선거관리준비위원은 2명인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상 모든 사항을 본인의 의사대로 쥐락펴락하는 꼴”이라며 “3인으로 구성된 선거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양 노조에 이견이 있을 때는 다수로 하자는 주장까지 했으니, 이는 사용자의 의도대로 하자는 것과 같은 셈”이라고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렇게 선거준비위원회 구성부터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천대길병원은 소위 근로자대표 선거준비위원회를 내세워 선출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가 논의 공문보냈으나, ‘근로자대표 선거 공고’ 게시

▲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6월 16일 오전 10시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야만의 직장 갑질, 노조파괴공작 가천대길병원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 선거준비위원은 7월 6일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준비 및 관리에 대한 추가 논의”를 선거준비위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요청했으나, 7월 7일 ‘선거준비위원회’ 명의의 ‘근로자대표 선거 공고’가 게시됐다는 것이다. 

이어 “이에 강력히 항의하고, “근로자대표 선고 공고 철회 요청” 공문을 보내고, 당일 22시까지 대기하며 답변을 기다렸으나 선거준비위원회는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천대길병원지부는 “일련의 흐름은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의 독소조항에 대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읽힌다”며, 이는 “다름 아닌 민주노조 무력화를 위한 노동 탄압의 완결판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 노조는 민주노조 무력화를 위한 위법적인 근로자대표 선출이 아니라, 병원 발전을 위한 노사협력방안 논의에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참여할 수 있다”며 “ 따라서 현재의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화로서 직원 과반수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의견 수렴방안에 대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가천대길병원지부는 “만약, 우리 노조의 진정성에도 현재처럼 사용자가 쥐락펴락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있으나 마나’ 한 노동조합 프레임으로 노동조합 무력화를 계속하여 획책한다면,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과 함께 보다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가천대길병원은 노동조합도 있고 노사협의회가 있고, 노사 양측의 위원들이 있다. 가천대길병원에서 선출한다는 근로자대표는 노조의 대표자 외에 전체 직원의 대표를 선출한다는 것으로 법에는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법률적 근거를 가진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있는데도, 별도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겠다는 병원 측의 의도는 무엇일까? 다른 사업장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다.

그리고, 누가 봐도 불공정하게 사용자 측에서 일하는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넣어, 근로자 대표를 선출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일까?

이렇게 불공정해 보이는 선관위원를 포함해 강행한 선거결과가 전체 직원들에게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병원 측이 원하는대로 이대로 진행된다면, 이후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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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reapg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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