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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길병원 근로자대표 선출선관위, “입후보자에게 재갈 물려!”

기사승인 2021.07.15  1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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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천대길병원노조 “황당한 가천대길병원의 근로자대표 선출, 즉각 중단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가 오늘(7/15) 성명을 발표해, “사용자 입장 대변자가 근로자대표 선거에 개입하여, 입후보자에게 재갈을 물린 황당한 가천대길병원의 근로자대표 선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가천대길병원지부(지부장 강수진)는 먼저 “사용자 입장 대변자가 선거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가천대길병원 근로자대표 선출과정이 갈수록 가관”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독단적으로 해석하고, 후보자들에게 선거홍보물 시정 요구!

이어, “가천대길병원이 선출하려는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상 적용되어야 하는 조항 가운데 근로자대표와 합의로써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선출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근로기준법의 노동조건을 근로자대표와 합의로써 예외로 할 수 있음으로 그 결과를 충분히 ‘개악’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기호 5번 후보가 사용한 ‘개악은 없습니다!’라는 표현은, 후보자의 의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지극히 선거 홍보의 상식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사용자가 관여할 수 없는 선거 준비과정에 사용자를 대리하여 단체교섭 위원으로 역할 한 위원을 끼워 넣고서, 이제는 선거홍보물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개악하고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뉘앙스가(중략)”라며 트집 잡으니 한심한 지경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천대길병원지부는 “‘뉘앙스’의 사전적 뜻은, <어떤 말의 소리, 색조, 감정, 음조 등에서 기본적인 의미 이외에 문맥에 따라 달리 느껴지는 섬세한 의미 차이>”라고 밝히고, “가천대길병원 근로자대표 선거준비위원회가 이렇듯 섬세한 의미의 차이를 독단적으로 해석하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권한이 있다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개악‘과 ’개선‘뿐 아니다. 기호 1번 후보에게는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 지부장‘ 표기를 삭제하고, ’근무시간과 수당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를 수정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호 3번 후보에게는, ‘길병원의 현장은 외부에 보여진 것보다 훨씬 더 열악’에서 ‘길병원’에 대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천대길병원지부는 “소위 선거준비위원회의 홍보 검열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고 비판했다. 

사용자 입장 대변자가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대표 선거준비위원회를

법 취지에 맞게 개편하고, 제반 선거관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 감독하라! 

이어서 “근로자 스스로 자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근로자대표 선출이 선거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사용자 입장 대변자가 참여하여 위법 소지를 불러일으켰고, 선거홍보물 검열을 내세워 사회적 상식에도 벗어난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 입후보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이번 근로자대표 선출은 황당하여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대표 선출, 매우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점 한둘이 아니다

▲ 성명서 내용이 포함된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 소식지

그 뿐 아니라, “사실 이번 근로자대표 선출이 매우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은 한둘이 아니”라며, “선거준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용자 입장 대변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할 수 있다면 그 역할과 권한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준비위원회의 회의 성립과 의결, 근로자대표 3인 선출에 따른 투표권 행사, 또한 피선거권 제한의 정당성, 선거홍보물 규격, 양식, 배포, 제작 횟수, 선거운동의 범위와 선거운동원 관련 사항, 선거인 명부 확정 및 열람 등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선거준비위원회 결정 사항이라며 통보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가천대길병원지부는 “근로자대표 선거가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 수준에서 명확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제 사항이 결정될 때만이 선거준비위원회가 권한과 권위를 부여받아 선거 과정을 엄격히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조의 촉구에도 만약, 현재의 방식대로 선거 준비과정을 밟아간다면,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이 현재의 상황을 주도한 선거준비위원에게 있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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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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