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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이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

기사승인 2021.09.09  1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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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인천인권단체네트워크 "모든 이주아동들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해야"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인천인권단체네트워크는, 오늘(9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해, “인천시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이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모든 이주아동들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라!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인천인권단체네트워크는, “지난 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가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는데,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시장 권한으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자녀 1,500명’에 한해 같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외국 국적의 이주민 자녀는,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 @사진 제공 ; 부천이주민지원센터(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손인환

하지만 “결국,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외국 국적의 이주민 자녀는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보육이 필요한 대다수의 이주민 자녀들은, 인천시의 보육비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한 아이 당 약 30~40만 원이 넘는 고액을 지출해야 한다”며 “결국, 보육비 부담으로 인해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이 보육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내지 못한다는 것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방증”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보육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과 영유아야말로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대상”이라며 “단지 국적과 체류자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자녀라는 이유로, 영유아에 대한 재난지원에서 배제가 된다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은 물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무시하는 아동 차별!

또한 “UN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본인과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주민 자녀라는 이유로, 영유아에 대한 재난지원에서 배제가 된다면 이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은 물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무시하는 아동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의회는 이 조례를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인천인권단체네트워크는, “인천시의회는 이 조례의 이주민 차별, 아동 차별을 수정하여 인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국적과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나아가 교육과 보육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아동과 가정들의 차별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모든 아동들의 보편적 권리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오늘 밝힌 성명 전문이다.

 

 

[성명]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이주민 배제는, 차별이다.

인천시는, 모든 이주아동들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는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내용만 보면 보육재난 상황에 놓인 어린이집 재원 6세 미만 영유아는 물론 어린이집 재원 없이 가정 내 양육을 받는 영유아, 취학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6세 이상 아동까지 포함돼 인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시장 권한으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자녀 1,500명’에 한해 같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외국 국적의 이주민 자녀는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다.

보육이 필요한 대다수의 이주민 자녀들은 인천시의 보육비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한 아이 당 약 30~40만 원이 넘는 고액을 지출해야 한다. 

결국, 보육비 부담으로 인해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이 보육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내지 못한다는 것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방증이다. 때문에 보육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과 영유아야말로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대상이다. 단지 국적과 체류자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UN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본인과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주민 자녀라는 이유로 영유아에 대한 재난지원에서 배제가 된다면 이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은 물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무시하는 아동 차별이다.

그동안 인천시와 정부는 코로나19 재난지원에 대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계속해 왔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물론이고 마스크 지원 같은 가장 기본적인 방역 지원에서조차 이주민은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그러면서도 이주민 일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자 아무런 연관성 없는 전체 이주민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하는 등 재난 시기 이주민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어 왔다. 

감염병 방역에 예외인 이주민이 없듯이, 재난지원에서도 이주민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라면 당연히 모두에게 지원되는 것이 맞다.

인천시의회는 이 조례를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천시의회는 이 조례의 이주민 차별, 아동 차별을 수정하여 인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국적과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보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교육과 보육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아동과 가정들의 차별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모든 아동들의 보편적 권리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

2021년 9월 9일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인천인권단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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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기자 reapg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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