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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타결!

기사승인 2021.09.17  17: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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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7차 교섭에서 2021년 산별중앙교섭 타결

감염병 대응,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기후위기 대응 등 합의!

70개 의료기관 참여... 2009년 산별중앙교섭 파행 이후 최대 

▲ 합의서에 서명한 후, 노사 교섭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2021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이 9월 15일 타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9월 15일(수) 오후 2시에 열린 7차 산별중앙교섭에서 사측과 미타결 쟁점사항에 대해 집중심의를 진행한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6월 2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이후 7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후위기 극복, 단체협약 상향평준화, 대정부 요구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 임금인상 등 7대 요구를 심의해, 이날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산별중앙교섭에는 70개 기관이 참가해, 평년 40여 개 사업장으로 줄어들었던 산별중앙교섭 참가 기관이 대폭 늘어났다.

타결 내용을 보면, 먼저,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요구와 관련하여 노사 양측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시 긴급 대응팀을 구성·가동하고 노조 참여 보장 ▲감염·검사·격리 등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에 따른 공가 보장 ▲소독과 출입통제 등 코로나19 방역업무를 위한 별도인력 배치·운영 ▲코로나19 환자 이동과 병상 청소업무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한 감염교육과 안전조치” 등에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합의를 통해 의료현장에서는 사측의 일방적이고 주먹구구식의 감염병 대응에서 벗어나,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한 올바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고,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권과 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인력확충과 처우 개선 요구에 관해서는 “▲주휴일·휴무일, 생리휴가(보건휴가), 법정공휴일, 수면휴가(sleeping off), 연차휴가 사용을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확충 ▲최소 10일 전에 근무표를 공지하고 확정된 근무표 변경 금지 ▲의사·약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법·편법 운영 중단 ▲직종 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상 운영 ▲의사·약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편법 운영 문제 해결과 의사·약사인력 확충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한 대정부 공동활동 전개” 등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합의를 통해 휴가·휴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길이 열리게 됐고, 불규칙한 교대근무제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천재지변, 국가재난, 질병, 사고, 조사, 응급 사직 등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확정된 근무표를 갑자기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약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법·편법운영 중단과 직종 간 업무범위 구분 등 의료기관 차원의 조치를 합의서에 명시함으로써, 뜨거운 사회쟁점으로 떠오른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 합의서에 서명한 후,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에 관한 합의내용은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고용 금지 ▲파견·용역업체 재계약·변경 시 고용승계 보장 ▲파견·용역업체 재계약·변경 시 기존 임금조건과 근로조건 저하 금지 ▲최저입찰제 금지 ▲병원-용역업체-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안전보건협의체 가동”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합의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에 정규직 고용’ 원칙을 확립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견·용역업체 재계약·변경시 발생하는 고용불안, 임금과 근로조건 저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고,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건강권·안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설 논의구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 요구와 관련해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례적인 기후위기 대응 교육 ▲노사 공동으로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활동 ▲의료기관 내 기후위기 대응 공동실천 ▲기후위기 대응 실천 노사 공동선언 추진” 등에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노사는 산별중앙교섭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는 것이 의료기관 노사의 사회적 책무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노사 공동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의료기관 내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방안 마련, 친환경 컵 비치, 우리 농산물 사용, 직원식의 경우 채식의 날 정하기, 생활용 일회용품 줄이기(전 직원 텀블러·손수건·장바구니 사용 일상화) 등 의료기관에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사 공동실천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노사 양측은,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기후위기 대응 실천 노사 공동선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 합의서에 서명한 후, 김영환 서산의료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단체협약 상향평준화 요구는, 보건의료노조가 200개 지부의 단체협약 내용 중 상향평준화할 핵심요구를 선정하여 매년 공동으로 제출하는 교섭요구로서, 올해는 병가와 교섭자료 제공 등 2가지가 선정됐다.

노사는 이 요구와 관련하여 “▲유급병가 기간 연 60일 ▲유급병가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고 인사상 불이익 금지 ▲매년 예·결산서, 감사보고서, 병상운영현황, 임금현황, 인력현황 등 교섭자료 제공” 등에 합의했다.

이 합의로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유급병가기간을 최소 60일간 보장받게 되었고, 병가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사측의 교섭자료 제공 또한 그동안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었는데, 이번 합의로 매년 정례적으로 동일한 자료제출양식에 따른 교섭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대정부요구 실현을 위한 노사 공동 노력 요구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던진 공공의료 확충·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과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과제임을 확인하고, 대정부 요구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이 합의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노정교섭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노사 공동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에서 결정하기로

한편, 노사 양측은 임금인상 요구는 산별중앙교섭에서 다루지 않고,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임금인상 요구로 총액 5.6%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별 경영상황의 차이, 공공병원의 경우 공무원 임금 인상률(0.9%) 의무 적용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산별중앙교섭에서 일률적으로 동일한 임금인상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2021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은, 다음과 같은 특징점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2021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의 특징>

첫째는, 2021년 산별중앙교섭에 70개 의료기관이 참가해 교섭 참가 의료기관이 대폭 늘어났다. 이는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 해산과 산별중앙교섭 파행을 겪은 2009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사업장이 참가한 것이다. 2004년부터 시작된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는 매년 120여개 사업장이 참가했으나 2009년 파행 이후 산별중앙교섭 참가 사업장수는 40여개로 줄어들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을 발판으로 산별중앙교섭 참가사업장수를 획기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둘째는, 노정교섭과 산별중앙교섭을 병행했다. 노사교섭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대정부요구로 제기하고 노정교섭을 열어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을 통한 해법을 마련함으로써 노사교섭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노정교섭 타결에 이어, 9월 2일 지방의료원 특성교섭 타결, 9월 14일 민간중소병원 특성교섭 타결, 9월 15일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타결이 속속 이루어지고, 노정교섭 타결 이후 파업에 돌입했던 전남대병원, 한양대의료원, 고대의료원, 조선대병원 등이 속속 타결됨에 따라 현장교섭 타결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추석 전 9월 17일까지 현장교섭 타결에 주력하는 한편, 불성실교섭으로 현장교섭이 지지부진하거나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집중타격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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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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