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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A병원, 무자격자들이 약 조제해

기사승인 2021.10.21  13: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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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아닌 사람의 대리수술도 문제지만, 약사자격증 없는 직원들의 대리조제도 문제!

제보자에 B씨(약사)에 의하면, 경기도 시흥시 정황역 근처에 소재한 A병원에서는 “약제과의 모든 주사제 조제, 검수와 불출은 약사의 업무참여가 전혀 없이 모든 과정이 전부 약무직 조제보조직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병원에 보관된 주사제 처방전을 살펴보면, 약사들의 사인 없이 조제보조직원들의 사인만 있다고 한다.

다만, 야간 당직 근무 시간은 제외된다고 한다. 야간에는 약사 1인만 근무하여 야간의 모든 경구약과 주사제는 약사가 조제, 검수하여 불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요일의 경우 약 6개월가량 주간 근무시간(오전 8시~오후 7시)에 약사가 근무하지 않고 직원들로만 업무가 이뤄졌으며, 최근 3개월 정도는 계약직 일요당직 약사 1인이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근무하였으며, 일요일 당직약사가 없는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여전히 약사면허증 없는 직원들이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한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인 경우는 주간 근무시간(오전 8시~오후 7시)에 아예 약사가 근무하지 않았고, 약사면허증 없는 직원 2인이 출근하여 모든 주사제와 경구약의 조제, 검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하루 종일 무자격자에 의해 환자들의 조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제보자 B씨가 제시한 증거자료(사진파일/업무분장표)를 보면, 평일 주간(오전 8시~오후 7시)에 근무하는 약사들의 업무에 주사제의 조제와 검수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약사들이 주사제 조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지난 추석연휴 동안의 업무 분장 상황을 살펴보면, 주간 근무 시간 동안 모든 주사제는 직원들이 조제 검수하여 불출하였고, 약사가 없는 시간 동안 응급실 환자들의 퇴원약을 모두 약사면허증이 없는 직원들이 조제 및 검수하여 불출하였다.

또한, 약사가 없는 시간 동안 병동 응급약도 약사면허증이 없는 직원들이 조제 및 검수하여 불출하였다.

지난 추석연휴 동안의 업무 분장 상황은, 병원에 보관된 처방전을 확인하면 약사의 사인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제보자 B씨가 제시한 증거자료(사진파일/ 직원당직표, 약사당직표)가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

약사면허증 없는 직원들이 약사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으나

병원 측은, 무자격자 조제 계속할 것을 강요!

이와 관련해, 제보자 B씨는 “약제팀 직원들이 공휴일에 이뤄지는 직원들의 조제 검수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약제팀과 병원 측에 항의하였으나, 약사와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약제팀 단톡방에서 팀장대행 C약사는 직원들에게 불법 조제 검수를 강력하게 지시하였으며, 덧붙여 이제까지 이런 파행적인 업무처리가 이뤄져왔음을 시인함과 동시에 관행대로 무자격자 조제를 계속할 것을 직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휴기간 동안 당직 근무한 약사들의 업무는, 마약 향정 업무에 한정되며 입원환자들의 정규약 조제 검수는 약사들의 업무가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라며 심지어 직원들이 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 B씨는, 증거자료로 팀장대행인 C약사의 업무지시가 담긴 사진파일을 제시했다.

또한, 제보자 B씨는 “관행적으로 이런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져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업무 시정 요구가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 조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사들 사이에 전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직원들에게 업무태만이라며 불법 조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이제까지 10년 동안 여러 군데의 상급병원에서 병원약사로 재직하면서, 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무자격자 조제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런 불법 행위가 최근에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병원을 확장해 이전하기 전부터 고질적으로 이뤄졌던 관행이었다”며, 하루 빨리 조사가 이루어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밝히고, ”약무직 약사면허증이 없는 직원들은 수차례 시정해주기를 약사들과 병원에 요구하였으므로, 불법 조제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보자 B씨(약사)는 이 사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고, 지난 10월 13일 시흥경찰서에서 진정인 조사를 마쳤다. 

문제의 병원은 22개 진료과, 15개 전문센터, 5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이다.

이런 규모의 대형병원에서 무자격자들의 약 조제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니 이해할 수 없다.

▲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에 보낸 공문

최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에 공문을 발송해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업무로, 간호사 등에게 의사 등의 아이디, 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간호사 등이 직접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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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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