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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10일부터 ‘제주영리병원 허가취소 촉구’ 대법원 앞 1인 시위 시작

기사승인 2021.11.11  15: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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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도 진행해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10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10일부터 시작했다.

제주도의 녹지 국제병원(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녹지그룹이 반발해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1심인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를 적법하다 판단했지만, 2심 광주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 10일 대법원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촉구하는 박민숙 부위원장과 간부들(1) @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 10일 대법원 앞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촉구하는 박민숙 부위원장과 간부들(2) @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이러한 가운데,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과 간부들이 10일 첫 피켓팅을 시작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법원에 제주 녹지 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10일부터 시작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개설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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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기자 reapg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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