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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마음애병원, 노조 만드니 위수탁 운영 해지 통보하고 분회장 징계!

기사승인 2022.11.25  11: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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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천안시정신보건분회 간부들이 천안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노조를 만들자마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 운영을 그만 두겠다고 통보하고, 노조 설립을 주도한 간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충청남도 천안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사업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지난달 27일 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지부 천안시정신보건분회, 이하 분회)을 설립했다.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급여·수당 지급 기준이 있음에도, 센터 직원들은 해당 기준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존 호봉제이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을 강요받고 있었다.

센터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채용돼 고용불안 속에 근무하던 중 분회를 결성했다.

분회는 설립한지 4일 만에 상시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하고, 곧이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천안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수탁받아 운영하는 천안 마음애병원장은 분회의 면담과 교섭요구에 응하기는커녕, 지난 7일 불현듯 1개월 뒤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며 천안시서북구보건소에 위·수탁 해지 통보 공문을 보냈다.

분회 설립 후,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운영을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다.

분회는 병원장에게 위·수탁 해지 사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는 모두 거부당했다.

대신, 사용자는 분회 설립을 주도한 분회장과 부분회장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경위 파악도 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보건의료노조, 지속적인 투쟁 예고!

보건의료노조는 징계위원회가 진행된 17일 센터 안팎에서 교섭 거부, 노조 탄압으로 일관하는 센터를 비판하며 선전전을 진행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천안시정신보건분회 간부들이 천안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천안시정신보건분회 간부들이 천안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조혜숙)는 16일 “노조를 혐오한 나머지 노조 설립 시기와 밀접하게 일방적으로 위수탁 해지를 통보해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와 징계 사유 확인절차 없이 노조 설립을 주도한 간부들에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노조와 조합원들의 노동3권이 심대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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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기자 reapg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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