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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기사승인 2022.11.29  13: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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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 윤석열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 촉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는, 11월 24일(목) 0시를 기해 <안전운임 개악저지! 일몰제폐지! 차종·품목확대! 화물연대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교섭에서 한발짝도 진척되지 않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아니, 정부는 대화를 중단하고 오늘(29일)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해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했다.

▲ 국토부의 업무개시명령 공고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29일 오전 성명을 발표하고,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가 총파업 출정식 @화물연대

또한, “11월 29일(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범정부적 탄압에 맞서 화물노동자 탄압 중단! 총파업 투쟁 승리! 화물연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와의 교섭을 통해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일몰제 폐지 및 품목확대와 관련하여 타협점을 찾아 조속히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 했으나, 국토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답변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하며 “대통령실에 보고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밝힌바 있다.

다음은, 화물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

윤석열정부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

화물노동자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업무개시명령은 그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법이 가지는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인하여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된 법이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다. 아니,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이다. 즉각 업무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박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 생계를 볼모로 목줄을 쥐고,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을 오늘 내렸다.

재난상황에 내몰린 화물노동자, 정부의 역할은 없었다.

하루 14시간 이상씩 운전하며 버는 돈은 많이 잡아야 300만원이다.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수준이다. 정부는 이 노동자들에게 ‘귀족노조’프레임을 또 꺼냈다. 감히 화주의 물류비용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요구했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지위까지 부여하며 모래알처럼 흩어놓았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기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은 고소득-이기적 집단이 되었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은 심혈관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야기한다. 졸음운전 같은 위험한 운송은 당연하다. 달리는 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먼저 사망하고 사고난 화물노동자들이 수백명이다. 이들은 모두 ‘교통사고’라는 통계로 잡힌다.

지금 정부가 안전운임제도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교통사고 통계에 이렇게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쓰러져 간 화물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까? 그렇게 사망한 화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사망 통계가 안전운임제도 도입 반대 근거로 쓰인다는 것을 알까봐 두렵다.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없이 치솟는 원가와 유가를 감당하고자 밤새 달리는 화물노동자는 ‘구조적 재난상황’에 처해있다. 그리고 화물노동자의 재난상황에 정부는 없었다.

잘 짜여진 탄압각본, 국토부와 정부의 합동작전

총파업 전부터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강경탄압의 명분을 쌓았다. 총파업 첫날부터 원희룡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는 화물연대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할 만큼 양보했으니 교섭 파행의 모든 책임은 화물연대에 있다는 식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화하는 명분을 열심히 위조해낸 것이다.

그런 국토부가 막상 총파업이 시작되니, 지금까지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위한 노력을 멈춘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말한다. 정부 담화문 발표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회의의 안건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쏙 빼놓은 채 화물연대가 참여한 회의 횟수만 발표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해버렸다.

대통령실에서는 업무개시명령과 별개로 정부가 직접 주체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언급했다. 답은 미리 정해놨으니, 만약 고개를 젓는다면 생계수단을 빼앗아버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에게 화물노동자는 대화의 상대도, 국민도 아닌 모양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국민이란 곧 대기업 화주자본을 의미하는 듯하다.

업무개시명령, ‘법과 원칙’에 따라 중단하라!

업무개시명령은 ILO 핵심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에 위반된다. 여기에는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서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105호 협약 강제노동금지는 ILO 4가지 기본원칙 중 하나로 176개국이 비준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ILO 회원국은 비준 여부와 무관하게 회원이라는 사실 자체로 기본협약의 원칙을 존중하고 실현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OECD 36개 회원국 중 미비준 국가는 비준이 임박한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지만, 한국 역시 협약의 법적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EU FTA 제13.4.3.에도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동의 철폐'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백 번 양보해 화물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특정한 일을 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화물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면서 ‘파업’이 아닌 ‘운송거부’라고 부르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중단하겠다는데 정부가 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개입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의 잣대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즉각 중단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현재 정부여당은 지난 6월 화물연대에 백기투항했다는 보수진영 일부 여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현란한 언론플레이에 모든 기관을 총동원한 공갈협박까지, 화물연대를 탄압하기 위하여 반년동안 얼마나 애썼는지는 잘 알겠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로, 특수고용 노동자로 뿔뿔이 흩어놓아도 더욱 단결하는 화물노동자들의 자부심으로 뚜벅 걸어온 길이다. 단언컨대 화물연대 20년 역사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없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이번 총파업의 결과가 어떻든지, 화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고, 내 옆의 가족과 동료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 여정을 화물연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2년 11월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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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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