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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위법 확약서, 환경부 형사고발 기자회견’ 개최

기사승인 2022.12.02  11: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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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원주지방환경청장, 전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과장 고발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11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 원주경찰서 앞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위법 확약서, 환경부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11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 원주경찰서 앞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위법 확약서, 환경부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에 의하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9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으로 좌초되었다.

▲ 지난 2017년 1월 10일(화) 오전 11시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기키 강원행동, 국민행동 주관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 지난 2019년 7월 16일 오전 11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가 양양군청 앞에서 ‘200km 도보 순례 출정식’ 모습
▲ ‘200km 도보 순례 모습

그러나, 2020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통해 부동의를 취소했다. 환경부는 중앙행심위 재결에 따라 사업자 양양군에게 재보완을 통보했으나, 양양군은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재차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와중에 최근 환경부-강원도-양양군 3자 간에 ‘확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처음 환경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제안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했으나, 이 같은 해명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결국, 환경부는 이 ‘확약서’가 개인의 ‘사적 계약’이었다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내놓았다.

환경부의 해명으로, 해당 공무원들(피고발인)은 공무 중 밀약을 체결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사업자에게 편의를 주는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 확약서에 대한 허위보고를 자행했다.

이에 대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11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 원주경찰서 앞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확약서와 연관된 환경부 소속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엄정 수사 후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 고발장을 들고 있는 박성율 원주녹색연합 공동대표(좌)와 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우)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원주경찰서에 당사자들을 업무상배임미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다음은, 이날 밝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밝힌 고발장 내용이다.

 

 

<고 발 장>

 

고 발 인 1.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피고발인 1. OOO(전 원주지방환경청장)

        2. OOO(전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과장)

(고발 취지)

고발인은 위 피고발인들은 업무상 배임 미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하오니 엄정 수사 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이유)

1. 당사자 관계

고발인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로 인하여 훼손될 남설악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활동을 해오고 있던 중, 오색삭도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절차 진행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상 존재하지 않는 확약서가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양양군 사이에 체결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발인 OOO은 위 확약서가 작성될 당시 원주지방환경청 청장이었고, 피고발인 OOO은 당시 환경평가과 과장으로 직접 확약서에 서명을 한 자입니다.

2. 이 사건의 배경

원주지방환경청은 행정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2021. 4.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요구를 하였는데, 2022. 6. 기존의 재보완요구에 대한 과학적 근거나 자체 검토과정 없이 재보완사항을 대폭 완화하여 양양군의 재보완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는 세부이행방안에 관한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보완 요구 관련

원주지방환경청이 재보완 요구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는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고, 당초 심도 있는 조사 필요성 때문에 설정된 최소한의 재보완요구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유없이 임의로 이를 완화한다는 것은 사업자인 양양군의 조사범위, 방법 등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확약서 관련

가. 확약서의 법적 성질

환경부는 확약서가 문제가 되자 법적 성격에 대해 OOO&OOO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고, 확약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고, 권익위원회법상 조정에 따른 합의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환경영향평가법상 합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확인받았습니다.

다만, 확약서에는 세부 이행방안과 범위를 정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법적 구속력을 예정한 계약으로 파악하고 위 확약을 일방이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5.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구성요건 해당성

이 사건 확약서 작성자이자,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담당자인 피고발인 책임자인 OOO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담당기관의 장인 피고발인 OOO은 모두 공무원으로서, 당초 전문검토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한 검토를 위한 최소한의 재보완사항을 양양군에 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당초 재보완사항을 완화하여, 양양군의 재보완서 작성에 투입되어야 할 비용을 지출하지 않게 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확약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양양군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국가재정에 손해를 가할 수 있고, 확약서대로 이행할 경우 국가가 관리하는 국유로서 설악산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손해를 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나. 세부이행방안 상 재보완서 작성 범위 및 방향 완화의 임의성

재보완요구내용을 임의로 완화하는 것은 직무 범위 내에 있지 않음은 명백하고, 당초 재보완요구가 오색삭도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과 자연환경에 대한 악영향 유무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음에도 특별한 과학적 근거 없이 임의로 이를 완화하였기에 이는 오로지 양양군의 사업수행 원활성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 업무상 배임 미수의 공동정범으로서 피고발인들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최종책임자는 원주지방환경청 청장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상 존재하지도 않고, 환경영향평가업무 과정에서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세부 이행방안 확약서를 피고발인 OOO이 작성하도록 한 것을 피고발인 OOO의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최소한 피고발인 OOO이 OOO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득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환경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확약서 체결 사실이 노출되어 업무상 배임은 미수에 그쳤다 할 것이므로, 피고발인들은 업무상 배임 미수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6.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구성요건 해당성

2022. 10. 4. 환경부 국감에서 환경부 장관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경위를 묻는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규정 제18조 의견청취과정에서 이루어진 권익위원회 중재 제안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권익위원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보완요구는 원주청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권익위의 중재 조정 범위가 아니며, 확약서의 존재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고 하였고, 환경부가 확약서에 대해 법률 자문한 결과에서도 위 확약서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규정 제18조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2022. 10. 4. 환경부 국감 이후 밝혀지자 그때 서야 환경부는 이 사건 확약서를 법률자문결과대로 ‘사적 계약’에 불과하다고 번복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 장관의 국정감사와 관련된 사실 진술을 위한 답변업무 과정에서 이 사건 확약서를 사실과 달리 권익위원회 중재 과정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절차상 의견청취 과정에서 이루어진 문서라고 보고한 피고발인들의 허위보고에 의한 것으로, 피고발인들은 위계로서 환경부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7. 결론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업무상 배임 미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공동정범이라 할 것이므로, 엄정 수사 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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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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