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 “정부는 산업발전과 안전증진의 책임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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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2일(월)부터 ‘안전운임제 개악 없는 입법과 품목확대 국회논의기구 구성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의 모습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가 주재하는 <물류산업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가 1월 13일(금) 8차 회의를 끝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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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협의체에서 대단히 혁신적인 논의가 오가고 있고, 협의체의 결론을 바탕으로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거에 해소하는 개혁안을 내놓을 것처럼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아무런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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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협의체에서 화물노동자, 운송사, 주선사 등 대기업화주를 제외한 모든 이해주체들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안전운임제도를 연장하고, 그 후에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몰 기한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업계 주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기업화주의 입장만을 반영함에 따라, 안전운임제의 불안정성의 극대화되고, 협의체 논의 역시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한 채 결론 없이 흐지부지 마무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운임제 외의 구조개선 역시 낮은 수준에서 형식적으로 논의되었을 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합의 기반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질적 논의 없이, 형식적이고 편파적으로 협의체를 진행한 탓!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여덟 차례나 진행된 협의체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로 끝난 것은, 정부가 이미 ‘안전운임제 폐지’와 ‘기업 이윤 극대화를 위한 규제 완화’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형식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했기 때문”이며,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전망 논의나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 없이, 형식적이고 편파적으로 협의체를 진행한 것”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류산업의 발전은, 안전운임제의 지속과 확대를 통해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산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안전운임제 연장안을 통과가 무엇보다 우선!
이어 “이를 위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안전운임제 연장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화물연대는 “기업 이윤을 위해 산업의 지속과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정부에 산업발전과 안전증진의 책임을 다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일터이자 경제의 대동맥인 물류산업의 지속과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안전운임제 지속을 비롯한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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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