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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는 국가는, 왜 사죄하는가?

기사승인 2023.03.13  1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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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무

순환경제연구소 소장

(전)노동당 정책위원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국가는 헌법과 법률, 관료들로 이루어진 행정기구, 의회, 법원을 두고서 공화국이든, 입헌군주국이든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영토를 획정하고 점령하여 그 안의 주민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는 세금을 걷고, 전쟁을 준비하고, 군인들을 징집하여 전쟁에 내보내어 상대편 국가 군인만이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죽이게 합니다. 다른 나라를 점령하여 식민지로 삼고, 그로부터 많은 노동력과 자원을 수탈해 갑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유가족, 강제노동으로 병이 들고 일찍 죽은 사람들의 유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법적으로 피해배상을 청구해도 그 당사자인 국가는 모른 체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은 대체로 위계질서 비슷한 조직을 이루고 그런 조직 내의 국가들 간에 그런 과거와 현재의 행위들을 묵인해 주기로 약속이 된 듯이 행동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 군인들이 베트남의 주민들을 작전에 편리함을 위해서 학살하여 그 유가족들에게 원한이 쌓여 있는데도, 한국의 국가를 대표하는 담당부서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은 이 사실을 지금도 부인하고 있고, 당시에 한국과 싸웠던 지금의 베트남 국가도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묻지도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연행되어 일본 산업체에서 강제노동을 한 사람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거주하다가 미국의 핵폭탄 투하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조선 사람들에게 미국이나 일본 정부가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 사과하지 않을까요?

사과를 하게 되면 꼬투리가 잡혀서 피해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배상의 책임을 꼼짝없이 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액의 배상금을 지출하게 되겠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면, 그것은 역사에서도 잘못한 일로 기록이 되고 후세들이 이를 부끄러운 역사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민지 침탈과 강제노동, 전쟁에서의 무차별 대량살상은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에 걸친 무역질서에서 합법의 허울을 쓰고, 제도적으로 보장되면서 자연스러운 실무관행으로 행해져 왔습니다. 국가가 산업을 위해 제도적으로 그러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는 돈 많은 부르주아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법적으로 승인을 받고, 서유럽에서 배태된 효율성의 논리인 공리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근대적 관료기구의 능률적이고 세밀한 체계를 학습한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 정당한 것으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법치주의를 내세운 국가폭력이 현재의 선진국들이 쌓아올린 부(富)와 이를 토대로 한 학문과 예술, 교육 등의 모든 우월한 가치들의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금의 튼튼한 생활기반 자체가 고의적인 가해행위인 범죄에 의해 쌓아올려졌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은, 국가와 거대산업 등으로 이루어진 체제에 동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제도적인 국가조직의 틀에서 자행된 일에 대해 직접 담당했던 공직자들도 양심의 가책을 가질까 말까 할 정도인데, 70~80년 후의 이들의 후예인 조직원들이 책임의식이 희박하고 전무한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서유럽에서 시작된 18, 19세기의 산업혁명과 근대국가의 수립은, 사람들의 물질생활에 큰 변혁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아주 편리한 조직을 발명하여 그 안에 속한 어떤 사람도 아무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신분을 보장받으며 제도적으로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그런 기구를 등장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대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일을 한 것을 사죄할 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상대방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상대방과 갈등관계에 있는 것이 현재의 국가에게 불리하고, 그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국가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사과하고 배상을 하게 됩니다.

일본 전범기업들은 중국인 연행자들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을 했습니다.

현재의 국가에게 유리하고 불리하다는 그 기준은, 국가 내의 산업체들인 경제계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내세우는 법치주의의 제도에서 말하는 법은 경제적인 이익과 손해를 구분하는 법일 뿐입니다.

한국의 국가체제도 이와 다르지 않고, 법 전문가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배운 법의 논리에 따라, 가해국가와 그 나라의 기업들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해석됩니다.

문제는 미래의 일입니다.

이웃 나라를 점령하여 식민지로 만들고, 이로부터 노동력과 자원을 약탈해 가는 것을 합법적인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근대 자본주의 국가가 그동안 얼마나 자신의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해 왔는지, 얼마나 인간다운 국가로 변해 왔는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은, 이웃의 자본주의 국가의 먹이감으로부터 미국이라는 두목을 둔 거대한 조직폭력국가집단의 하위 행동대원 국가로 편입되어 온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분개하는 국민은 그 비율이 높지 않고, 과반수 이상이 가해국가집단에 편입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노골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측이 현재의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자본주의 국가군은, 지구상의 어디에든 만만한 먹잇감이 나타나면 바로 그곳에 촉수를 뻗어서 단 즙을 빨아들여, 앞으로 심각해져 가는 지구상의 기후재앙 위기와 자원 부족 위기에 대비하도록 부를 축적하기를 사양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을 계속할 것인데, 과거에 했던 같은 종류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한국이 조폭국가집단의 하위행동대원이 되었다고 해서, 편안하게 생존할 것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수뇌부가 방침을 정하면 주인의 신호에 따라 사나운 개가 짖어대는 것처럼 행동하고,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을 행동대원으로 싸움터에 파견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천성 상 일본 사람들처럼 그렇게 일치단결해서 국제적인 조직폭력에 가담할 정신상태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일에 소극적으로 나오게 되면, 조직폭력집단에 속하지 않았던 때보다 더 무서운 보복을 당하게 되고, 미국의 양해 하에 한국은 다시 일본의 통제를 받는 위치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주어져 있는 마당에, 일본이 한국의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여 자신의 발을 묶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민족적 감정으로 분개하기만 해서 될 때가 아니고, 우리들이 그 소속원으로 되어 있는 자본주의 국가 체제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해서, 이에 대응하고 불복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헌법상의 민주공화국도 주권재민도 이를 상기하는 것이 아무런 각성 효과를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다.

각국의 인민들, 주민들이 거대한 자본주의 폭력 국가들의 조직에 반대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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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무 sngmoo@cycleconom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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