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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공대위, 오늘 <투숙객을 건조물침입으로 고소한 세종호텔 규탄 기자회견> 개최

기사승인 2023.03.16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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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하다 투숙객 5명과 해고노동자 1명, 공동건조물침입으로 고소

세종호텔은, 투숙객까지 고소하는 치졸하고 파렴치한 짓을 중단하고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켜, 식음사업장을 정상 운영해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세종호텔 공대위)는, 오늘(16일) 오후 1시 세종호텔 앞(명동역 10번 출구)에서 이청우 세종호텔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투숙객을 건조물침입으로 고소한 세종호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위가, 오늘(16일) 오후 1시 세종호텔 앞에서 <투숙객을 건조물침입으로 고소한 세종호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대위

공대위는 먼저 “노조탄압과 혐오, 정리해고로 일관하던 세종호텔이 이제는 하다하다 투숙객 5명과 해고노동자 1명을 공동건조물침입으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호텔 예약 앱을 이용하여 정당하게 예약하고 체크인한 투숙객이었다. 고소당할까봐 무서워서 세종호텔 투숙하겠냐는 말이 나올 지경”이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배경을 설명했다.

공대위는,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를 핑계로 10년, 20년 일한 호텔리어 12명을 정리해고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었고, 노동조합도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세종호텔은 모든 것을 거부하고 민주노조 조합원들만 정리해고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세종호텔은 식음사업장 운영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기 때문에 4성급 호텔로서 조식도, 룸서비스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투숙객들은 편의점에서 먹을거리를 사 날라야 했다. 세종호텔 스스로도 이런 상황이 신경쓰였는지, 호텔 등급심사를 앞두고 최근에는 과자와 햇반 자판기를 설치하고 전자렌지를 비치했다”고 그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보다 못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에 투숙객들을 위해 무료 조식 행사를 진행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과 연대하던 시민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를 할 겸, 무료 조식 행사에도 참여할 겸 호텔 예약 앱을 이용해 세종호텔 객실을 예약하고 투숙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평소보다 3배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왕이면 다른 투숙객들에게 해고자들의 무료조식 행사를 알리고자, 급하게 선전물을 만들어 다른 객실 앞에 놓아두었다. 어떤 과정에서도 호텔 측의 제지는 없었고, 다른 투숙객들과의 소동도 없이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러나, 세종호텔은 이들을 ‘공동건조물침입’으로 고소했다. 숙박부에 적은 개인정보를 투숙객을 고소하는데 이용했다. 수십 년 동안 호텔에서 근무한 노동자들도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심지어, 객실에 들어간 적도 없는 해고노동자까지 농성천막에서 이들과 만났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으로 엮어 고소했다”비판했다.

이에 대해,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세종호텔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고소를 당한 당사자와 법률적 의견을 제시해줄 변호사 발언, 다른 호텔에서 근무한 노동자의 경험 발언, 공대위 소속 단위의 세종호텔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세종호텔은 투숙객까지 고소하는 치졸하고 파렴치한 짓을 중단하고,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켜, 식음사업장을 정상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공동정범으로 공동건조물침입 고소를 당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은, 이날 오후 2시 조사를 받기 위해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시 발언자들의 발언내용과 이날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 발언자들의 발언내용>

 

[고소당한 투숙객 당사자, 최희성 씨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종호텔로부터 고소당한 투숙객 최희성입니다. 지난 3월 2일 아침, 저는 출근길에 남대문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종호텔이 저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저는 세종호텔 리뷰를 위해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1박을 예약하고 세종호텔에 묵었습니다. 리뷰 겸 가벼운 연말 파티를 위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열릴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조식 행사에 편하게 참석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리뷰를 준비하며 기존 다른 투숙객들의 리뷰를 살펴보던 중, 역시나 세종호텔에서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데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한국까지 와서 스탠다드룸 기준, 1박에 30만 원가량이나 하는 비싼 돈을 내며 4성급 호텔에 투숙하는데도 아침밥조차 못 먹을 사람들이 안타까웠고, 체크인 당일 급하게 내일 아침 호텔을 대신해 해고노동자들이 조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제작, 종로 인근 문구점에서 출력한 뒤 체크인을 하러 갔습니다.

체크인 과정에서 호텔 측은 숙박을 하며 지켜야 하는 안내 사항에 대해, 전혀 고지한 바가 없습니다.

투숙객 인적사항 역시 저와 먼저 입실한 다른 친구가 있었음에도 저 혼자만의 인적사항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이후 잠시 담배를 태우느라 비흡연자인 다른 친구들이 카드키를 건네받아 호텔에 입장할 때도, 그렇게 다섯 명이 객실을 나와 몇 차례나 호텔을 출입하는 것을 보면서도 호텔 측으로부터 어떠한 제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세종호텔은 다인 투숙이 불가능하다고 고소장에 적어뒀으나, 이는 SNS 등에서 세종호텔만 쳐봐도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트윈룸에 서너 명이 입실하는 것은 물론, 예닐곱 명이 입실해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나오는 시대에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세종호텔이 안타깝습니다.

짧게는 십여 년, 길게는 20년도 넘게 호텔에서 근무해 온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 역시 한 객실에 열 명 가까이 숙박하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그래서 그 객실 정리에 애를 먹는 일이 일상다반사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호텔은 이후 친구들과 제가 유인물을 각 객실 방문 앞에 둔 행동이 ‘호텔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이며 ‘호텔 측을 속이고 숙박 외 목적으로 몰래 호텔에 침입한 것’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저희는 다섯 명 전원이 함께 이동을 했고, 호텔 측도 이를 분명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호텔 측이 고소장에 직접 명시한 것처럼, 입실 중인 투숙객이 있으면 이를 기다렸다가 문 앞에 유인물을 두는 등 다른 투숙객에게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을 호텔 측 역시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호텔의 평온을 해쳤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유인물을 문 앞에 놓아두는 과정에서, 이를 보고 먼저 유인물을 달라고 요청한 투숙객도 있었음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호텔은 투숙 당일 저희가 세종호텔노동조합 고진수 지부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이유로 유인물 배부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범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괴롭히기 위한 명백한 무고입니다.

연대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부탁하는 노동조합을 저는 단 한 차례도 들어본 적이 없고, 이런 일을 요청받는다고 하는 사례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종호텔의 주장대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범죄라면, 세종호텔 정문 앞에 CCTV가 다섯 대나 설치되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찍히게끔 당당히 그 앞을 오가는 행동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상 어느 범죄 공모자들이 범행 장소 바로 앞에서 버젓이 CCTV가 있음을 알고도 당당히 대화를 나누고,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해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해 숙박 예약을 하고, 숙박부에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당당히 적어둔다는 말입니까?

아울러 세종호텔은 평소부터 집회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분석해 관리해왔고, 그것을 토대로 제가 고진수 지부장의 사주를 받아 호텔에 침입했다는 망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했다면, 명백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이고, 이에 관해서도 세종호텔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세종호텔의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런 억지 고소를 대리하면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세종호텔의 억지가 어불성설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미 이전에 이번 사건과 거의 유사한 사건에 대해 변론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건 변론은 파트너 변호사도 아닌, 무려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도맡아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왜 그때는 주거침입의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이번에는 성립한다고 스스로 세운 논리를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까?

작년 12월 23일 일어난 일에 대해, 2023년 2월이나 되어서야 뒤늦게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법무법인 세종 스스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고소임을 알았기에 궤변을 창조해 내느라 오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던 것은 아닙니까?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이렇게 무리한 억지 고소를 대리해 진행한 법무법인 세종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3월 13일 월요일,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정함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수사기관이 입만 열면 ‘아무리 봐도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같다’느니, ‘같이 입실한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건 우리 보고 알아서 잘 찾아보라고 엿 먹이는 것이냐’느니, ‘이런 일을 하고도 세종호텔이 경영에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냐’느니 하는 말을 수시로 내뱉는 데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세종호텔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입니까?

경찰이 왜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세종호텔의 이미지 실추와 경영난을 그렇게 걱정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세종호텔의 이미지를 실추시켜온 것은, 실추시키고 있는 것은 밥 못 먹는 관광객에게 함께 아침을 먹자고 하는 다른 투숙객의 배려도, 정리해고, 직장폐쇄로 인한 비정상적인 호텔 운영에 대해 해고노동자를 복직시켜 정상 영업을 재개하라는 해고노동자들도 아닙니다.

호텔 운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운영 중단을 일삼는 세종호텔이, 투숙객 숙박부를 뒤져 머릿속 구구주먹 시나리오로 억지 고소를 일삼는 세종호텔이 세종호텔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주범임을 세종호텔은 똑똑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외출장을 자주 다니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장 때마다 묵었던 호텔들은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고, 저는 그 편안함을 호텔에 묵는 누구나, 특히 제 스스로 4성급 호텔임을 강변하는 호텔에서라면 더더욱 그 편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호텔이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잘못된 경영방침을 되돌아보고, 진정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세종호텔은 투숙객에 대한 파렴치한 억지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하나. 세종호텔은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키고 고객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라!

 

[민변 노동위, 김예지 변호사 발언]

- 세종호텔의 부당한 고소와 불법행위를 규탄한다 -

1. 세종호텔은 지난 2월 죄 없는 시민들 5명과 노동조합 지부장을 공동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소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노조 연대 활동과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합니다.

2.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시민들 2인은 세종호텔의 객실을 정당하게 예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초대한 시민 3인과 함께 호텔을 드나들었으나 세종호텔 측은 이를 전혀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종호텔은 이들이 무료 조식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홍보 전단지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고 비로소 이들을 공동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호텔 밖 천막에서 농성 중이던 노동조합 지부장까지 공모 공동정범으로 엮었습니다.

3. 세종호텔의 고소는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존의 견해를 바꿔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고,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거주자가 출입을 승낙했다면, 거주자가 목적을 알았더라면 입실을 거부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명시적 입장입니다.

4. 세종호텔이 부당하게 고소한 시민들은 정당하게 예약을 거쳐 숙박비를 내고 체크인 했으며, 다른 시민들을 초대하여 누구나 호텔을 출입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세종호텔 역시, 이들이 호텔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홍보 전단지 전달은 평화롭게 이루어졌으며 전단지 전달행위 과정에서 다른 투숙객들을 방해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5. 결국 호텔의 평온이 해쳐졌다는 세종호텔의 주장은 어떻게든 범죄를 구성하기 위한 허울일 뿐이고, 출입자들이 노조에 연대하여 전단지를 돌린 것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입니다.

6. 세종호텔은 정당하게 투숙한 숙박객조차 주거침입죄로 몰아가기 위하여 주거 침입죄의 ‘공동정범’임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조합 지부장을 고소하기 위하여 ‘공모 공동정범’의 법리까지 무리하게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주거침입을 하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지부장은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고소의 핵심 목적은 호텔 출입행위를 문제 삼아 노조에 연대하는 시민들과 지부장을 압박하고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7, 세종호텔은 정당한 투숙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소하는데 이용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경우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종호텔은 정당한 출입행위가 호텔의 평온을 침해하여 4급 관광호텔의 기능을 해하였다고 운운할 것이 아닙니다. 객실 예약 시 수집한 투숙객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개인적 목적에 사용한 것이야말로 호텔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8. 세종호텔의 고소 남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노조 지부장을 공모 공동정범으로 무리하게 엮는 행위, 그 과정에서 투숙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불법을 서슴지 않은 것 모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은 세종호텔입니다. 이 사건 고소의 본질을 바로 보아 주시길 호소하는 바입니다.

 

더케이호텔 노동자 강영숙 지부장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더케이호텔지부) 발언

저는 양제동 더케이호텔에서 객실 청소하는 노동자 강영숙입니다.

벌써 00년 차가 되어 갑니다. 호텔이 투숙객을 형사 고소하는 경우는 우리 사업장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숙박료를 장기간 미납하거나 기물파손 후 변상하지 않았을 시 등 일부 소수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는 들었습니다.

금 번 세종호텔이 투숙객을 상대로 “공동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황당하고,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고객을 범죄시하고 고소하는 세종호텔의 악행에 호텔리어로서 부끄럽고 화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악용하여 식음사업장을 폐쇄하여 숙련된 호텔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기회를 틈타 그 자리에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 인건비를 착취하겠다는 이기적인 행태는 노동 탄압이 일상화된 세종호텔의 양아치 모습은 아닐까 합니다.

아예 문을 닫던지 얌체처럼 객실만 운영하며 호텔 투숙객에게 조식도 제공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호텔이 1년 넘게 식음사업장 정상영업을 촉구하며 호텔앞에서 농성하는 정리해고노동자들이 호텔을 대신하여 조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호텔을 사랑하는 열정을 칭찬하지는 못할망정 조식 무료 제공 소식을 알리던 투숙객을 “공동주거침입”으로 고소하는 행태에 욕바가지를 던져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세종호텔은 호텔이 아닌 세종여관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가고 마스크 없이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종호텔도 다른 호텔들처럼 투숙객을 위해서 식음사업장을 빠르게 개장하기를 촉구합니다.

해서, 세종호텔 정리해고노동자들이 예전처럼 현장에서 웃으며 고객들에게 정성껏 서비스하는 모습을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발언]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명숙입니다.

세종호텔에서 투숙객을 건조물 침입으로 고소한 것은 앞서 말했듯이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투숙한 분은 침입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돈을 내고 입실한 것입니다.

심지어 연말이라 비싼 돈을 내가면서 일했습니다. 무기를 들고 위협한 것도 아닙니다. 호텔 밖에서 조식한다는 안내문을 전달한 것이 주거침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 문제가 인권의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소한 것은 투숙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목적과 상관없이 이용한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할 만큼 어떤 폭력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제적 불이익을 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차별이라는 점입니다.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진 투숙객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러면 고객 중에 세종호텔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아니 이렇게 고소하는데 어떤 지지자가 호텔에 투숙하겠습니까. 이는 아무리 영업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도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는 2017년 노키즈존과 관련해 아동인권침해라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권고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최대한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이들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나, 이 같은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집단, 즉 정리해고에 반대하거나 세종호텔지부의 투쟁을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인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차별이 발생한 근본적 이유가 세종호텔 경영진들의 노조혐오, 노동권에 대한 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에서는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고 국제인권기준이나 한국이 가입한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모두 노동자들의 결사의 권리와 단체행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부인하는 경영진이 잘못된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세종호텔은 코로나를 핑계로 해고하고서도 영업이 정상화되는데도 조식이나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노조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호텔의 정상 운영을 막고 있는 것을 넘어서 투숙객까지 고소하는 사태까지 나왔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입니다.

이번 고소로 알 수 있는 것은 세종호텔의 정상운영을 위해서 사라져야 할 것은 노조탄압이며, 복원되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해고자들의 복직임이 분명합니다. 저도 이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대위가 지난 해 11월 12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세종호텔 앞에서, 세종호텔의 해고노동자들이 식음료사업부 폐지로 인해 조식을 먹지 못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호텔업계 최초로 ‘호텔 무료 조식’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대위가 지난 해 11월 12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세종호텔 앞에서, 세종호텔의 해고노동자들이 식음료사업부 폐지로 인해 조식을 먹지 못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호텔업계 최초로 ‘호텔 무료 조식’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

 

 

 

[기자회견문 전문]

무료조식 홍보했다고 투숙객 건조물침입으로 고소한 세종호텔

치졸한 짓 중단하고, 4성등급 유지하려면 

해고자 복직시키고 식음사업 재개하라!

크리스마스이브에 호캉스를 즐기려던 시민들이 세종호텔로부터 고소당했다. 이들과 농성천막에서 만났다는 이유로 객실에 들어간 적도 없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도 공동정범으로 엮여 고소당했다. 무려 공동건조물침입이란 죄목이다.

호텔의 정상적인 운영과 투숙객에 대한 서비스를 내팽개친 세종호텔을 대신해서, 해고노동자들이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 무료조식 행사를 진행했고, 시민들은 이 행사를 다른 객실 투숙객들에게 안내했을 뿐이다.

세종호텔은 이들이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쳤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이들은 정당하게 세종호텔 객실을 예약했고,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평소보다 3배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

체크인 과정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무료조식을 알리는 전단지를 다른 객실 문 앞에 놓는 동안에도 호텔 측의 제지는 없었으며, 다른 투숙객들과의 어떤 마찰도 없었다. 오히려 알려줘서 고맙다는 투숙객이 있을 정도였다. 그야말로 모든 것은 평온했다.

그러나, 세종호텔 사측만은 평온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를 핑계로 민주노조 조합원 12명을 정리해고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도 거부하고, 노조의 해고 회피 방안 제안도 거부한 채 식음사업장 영업을 중단하고 정리해고를 밀어부쳤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작년 12월, 관광객이 다시 호텔을 찾아왔지만, 세종호텔은 투숙객들에게 조식도, 룸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 투숙객들은 편의점을 찾아야만 했다.

호텔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식음사업장을 열어야 하는데, 그러면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해고노동자들이 무료조식 행사를 열었고, 투숙객이 이를 알려내니 세종호텔 사측과 주명건 전 이사장의 마음이 몹시도 평온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렇다고 투숙객을 고소할 생각을 하는 것은, 10년 넘게 노조탄압과 혐오를 일삼아온 세종호텔만이 할 수 있는 치졸하고 파렴치한 짓일 것이다.

세종호텔은 호텔 등급심사를 앞두고 있다. 4성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식음사업장을 운영하고, 12시간 이상의 조식이 제공돼야 한다. 어느 것 하나라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등급보류’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은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식음사업장 운영을 재개해서 호텔 영업을 정상화하자고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그래야 4성등급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최고의 서비스업인 호텔노동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종호텔은 해고노동자들의 요구는 귀담아듣지도 않고, 세종호텔의 자랑이었던 은하수 뷔페 자리에 컵라면과 햇반, 과자, 음료수 자판기를 설치하고 전자렌지를 비치했다.

세종호텔이 추구하는 것은 세종편의점이었단 말인가 아니면 세종모텔이었단 말인가.

노조탄압에만 몰두하는 치졸한 세종호텔 사측과 주명건 전 이사장 때문에 호텔 노동자들과 관광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세종호텔 공대위는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세종호텔은 치사하고 졸렬한 짓을 중단하라.

세종호텔은 해고노동자를 복직시키고, 식음사업장 운영을 재개하여 서비스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2023년 3월 16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한편, 세종호텔 노조는 복직 투쟁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주 목요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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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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