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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과 영주댐 녹조 대발생 상태 돌입 - 주민들 대피령이 시급하다

기사승인 2024.08.05  13: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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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3개 환경운동단체 “정부 당국은,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라!”

지난 7월 31일 대구환경운동연합·안동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긴급 성명을 발표해 “안동댐과 영주댐 녹조가 대발생 상태에 돌입했다”며 “안동댐과 영주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부터 대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6일 대구환경운동연합과 안동환경운동연합은 안동댐과 영주댐 녹조조사를 하는데, “댐 전체가 녹조로 완전히 뒤덮였고, 녹조 특유의 고약한 악취가 풍겨서 잠시도 서 있기 곤란한 지경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어렵게 시료를 떠서 부경대에 맡겨 정부가 벌이는 방식 그대로 남조류 세포수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7월 31일 나왔는데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 부경대 조사결과(정부가 벌이는 방식 그대로 남조류 세포수를 조사한 것임) @사진제공 : 대구환경운동연합

두 댐 모두 100만셀(정확히 1,110,000셀) 을 넘긴 것이다.

안동댐은 110만셀이 넘었고, 영주댐은 190만셀(정확히 1,942,500셀)을 넘어 200만셀에 거의 육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 당국의 조류 대발생 기준은, 100만셀이다. 정부 당국의 기준으로 쳐도 지금 안동댐과 영주댐의 녹조는, 대발생 단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서, 지금 상태는 “그야말로 국민재난 수준의 녹조가 창궐한 것”이라고 밝히고 “ 여기에 더해 창원대와 부경대 연구진과 낙동강네트워크는, 2022년부터 녹조 에어로졸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녹조가 발생하면 녹조 독이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비산하는 것을 밝혀냈고, 그 수치도 공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즉, “녹조 독이 에어로졸 상태로 떠다니면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우리 공기 속에 녹조 독이 포함돼 있어서, 안동댐이나 영주댐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녹조 독을 흡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안동땜 녹조 @사진제공 : 대구환경운동연합
안동땜 녹조 @사진제공 : 대구환경운동연합
영주땜 녹조 @사진제공 : 대구환경운동연합
영주땜 녹조 @사진제공 : 대구환경운동연합
영주땜 녹조 @사진제공 : 대구환경운동연합

이에 대해, 3개 환경운동단체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그러니 당장 안동댐과 영주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일반인들의 이들 댐 방문을 즉시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로 국민재난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 당국은 즉시 이 사실을 널리 공표하고, 이 일대 살고 있는 주민들을 즉시 소개시키고, 일반인들의 댐 방문을 금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설상가상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안동댐으로 대구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위험천만한 물을 얻기 위해서, 2조원이나 되는 국민혈세를 도수로 관로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홍준표 시장의 구상”이라며, “도대체 홍준표 시장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런 안동댐으로 대구 취수원을 이전하려는 대구시장 도대체 제정신인가!

홍준표 시장 물러가라!

이에 대해, “대구시민을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계획인 ‘맑은물하이웨이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사태가 올 동안 정부 당국은 도대체 무얼하고 있었는지 이 사태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위험천만하고도 심각한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3개 환경단체들은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밝힌 조류대발생시 행동 요령을 공개했다.

 

 

 

조류 대발생(녹조) 시 국민 행동 요령(안전취약계층 포함)

 

가. 낚시, 수상스키, 수영 등 친수활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어패류 어획 및 먹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 식수의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때는, 사용을 중단하고 지역 행정관서에 신고합니다.

라. 피부접촉 후 신체에 이상 증상 발생 시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마. 인근 지역 주민들은 TV, 라디오 등을 청취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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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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