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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 환영 기자회견’ 열려

기사승인 2017.01.10  15: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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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부결 결정

▲ 10일(화) 오전 11시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기키 강원행동, 국민행동 주관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1월 10일 오전 11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진행된 비박농성장 철수행사를 끝으로 박근혜 정부의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에 대한 저항행동이 성공적으로 일단락되었다. 지난 1월 3일 진행된 강원도청 443일 천막노숙철수에 이어서 최종 마무리행사인 셈이다.

양양군청이 문화재청에 재심의 요청 및 재추진의사를 표명하긴 하였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다. 재심의가 될 가능성이 없고, 재추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결 환영 기자회견 웹자보

10일(화) 오전 11시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기키 강원행동, 국민행동 주관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는 환경청에 대한 규탄과 경고의 발언으로 진행되었고, 이어서 열린 문화행사에서는 364일간 비박농성 동안의 노고와 투쟁을 격려하고 자축하는 굿과 음식 나눔,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와 강원도골프장범대위 주관으로 생명평화기도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 302차 강원생명평화기도회 웹자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부결은 지난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국정감사에서 각종 경제성보고서와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허위조작된 것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환경영향평가 보완협의를 진행하고 있던 와중이었다.

참석자들은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을 결정한 지난 해 12월 28일을 환경부와 환경청 치욕의 날로 규정하고, 환경부는 즉각 환경평가협의를 중단하고 설악산개발고시를 취소하라고 요구하였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사실상 물건너 갔지만 법적으로는 아직도 재추진이 가능하다. 이를 가능케하는 법적 장치인 설악산국립공원계획 고시를 취소해야 남아있는 불씨가 꺼지기 때문이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부결된 바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란 이유로 역점 추진사업이 되었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일어난 촛불민심 덕분에 결정적 반전의 계기를 맞이했다.

2014년 8월 11일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를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이후 대항행동을 모색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원주행동은 그동안 강원도청 443일 천막노숙과 함께 원주지방환경청 364일의 비박농성을 진행해왔다. 원주지방환경청 비박농성은 영하 20도가 넘는 작년 1월 시작해서 고공농성과 연행, 구속에도 불구하고 출근선전전과 시내집회, 서명운동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낮으로 환경청 정문에서 비박농성을 해왔다.

원주행동은 구속자 재판, 손배가압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임을 유지하고, 언제라도 설악산케이블카 재시도가 있으면 즉시 행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였다.

▲ 이건수(개미뉴스 강원도 주재기자)

이건수(개미뉴스 강원도 주재기자) reapg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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